광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0- 03호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근로자 채용 공고 |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광주지방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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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시설물청소원 장애인특별채용)
❍ 근무기간: 2021.2.1. ~ 정년(만 65세)
❍ 담당업무: 광주지방기상청 청사 내·외부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등
※ 공간현황: 건물 2동(신관 지상1층∼4층, 본관 지하1층∼지상3층), 남녀화장실(11개소), 계단, 사무실(7개소), 강당(2개), 일반사무실을 제외한 회의실 등(5개소)
※ 기존 인력 1명과 신규채용 될 1명이 청소분담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2.1. ~ 정년(만 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 약206만원 (월급제)
- 4대보험 가입 및 식대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7:00 ~ 16: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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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원서 접수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성별,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작업환경에 지장이 없는자
<작업환경> 1. 드는 힘: 5∼20kg의 물건을 다룸 2. 서거나 걷기: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3. 듣고 말하기: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4. 시력: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5. 손 작업: 작은 물품 조립작업 6. 양 손 사용: 양손으로 작업 |
❍ 우대조건(서류심사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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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10배수 초과시 5배수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경력사항, 지원동기, 자기소개서, 가산요건
- 경력사항(시설물 청소 관련 근무경험): 최대 2년, 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구분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점수 |
10점 |
20점 |
30점 |
40점 |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청소원 / 시설물 청소 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붙임4) 경력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응시자가 작성(발급자 필수 기재)하며, 근무기관 경력증명서와 응시자가 작성한 (붙임4)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12. 2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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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기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때는 불합격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18.(금) ~ 12.29.(화) |
’20.12.21.(월) ~ 12.29.(화) |
’21.1.7.(목) |
’21.1.14.(목) |
’21.1.21.(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불합격자는 개별 통보(문자전송 또는 전화)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 순위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0.12.21.(월) ~ 2020.12.29.(화) 09:00~18:0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직접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simmorta @ korea.kr)접수
※ 접수시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처: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71 광주지방기상청)
※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시설물청소원)근로자 응시원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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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붙임)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장애인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원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
❍ 응시원서(붙임1) 1부
❍ 지원동기(붙임2) 1부
❍ 자기소개서(붙임3) 1부
❍ 경력 증명서(해당자, 붙임4 참조)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5) 1부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중 상세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6)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마감일 이후 응시원서 접수 및 도착,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우대요건(근무경력 가점)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제출
- 우대요건 경력은 청소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 720- 022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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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후부터 30일내 반환청구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7)를 작성,팩스(062- 531- 4201), 전자우편(simmorta @ korea.kr) 통해 신청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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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
공무직(시설물청소원) |
접수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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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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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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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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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본인휴대폰)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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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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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항목 |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자만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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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사항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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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분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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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및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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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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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사항 *직무관련(청소, 환경미화) 자격을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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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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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청소, 환경미화)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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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근무부서, 연락처)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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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대리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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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 |
※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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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②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③ 연락처: 본인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④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해당되는 곳에 체크 하고, 여자의 경우 해당없음 체크
⑤ 추가항목: 취업지원대상자(해당자만 기재)
⑥ 교육사항: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해당자만 기재)
⑦ 자격사항: 청소 등 직무관련 소지한 자격증을 기재(해당자만 기재)
⑧ 경력사항: 청소 등 직무관련 경력을 기재(해당자만 기재)
※ 경력사항의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자필서명 필수(e- mail로 접수시,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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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원동기 (1매 이내)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 . .
작성자 ○ ○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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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자기소개서 (2매 이내)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 . .
작성자 ○ ○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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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①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 서명(또는 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지원자 서명(또는 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동기, 관련분야 경력ㆍ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③ 지원동기(1매 이내)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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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경력(재직) 증명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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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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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항 |
재직기간 |
소속 및 직위(급) |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상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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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예) 2001년 2월 1일~ 2005년 1월 31일 |
상근 또는 주당평균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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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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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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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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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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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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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담당업무 내용과 근무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위 양식은 예시이며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위 양식을 다운받아 응시자가 작성(발급자 필수 기재)하며, 근무기관 경력증명서와 응시자가 작성한 (붙임5)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은 필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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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별지 제4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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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병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병역 ‧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차순위(와 차차순위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폐기 다. 최종 불합격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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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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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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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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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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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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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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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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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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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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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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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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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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