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상청 공고 제2020- 10호

2021년 수도권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1년 수도권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수도권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구분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명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방재기상지원,

예보자문 및 조사·연구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예보과/서울특별시

※ 방재기상지원관은 근무예정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1년 12월 31일

라. 근무시간 : 월~금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12:00 ~ 13:00 휴게시간) 근무

마. 보수 : 약 2,330,00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별도 지급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실적관리 : 반기별(6월 말, 12월 말 기준) 주요 업무활동 보고서 작성·제출

- 1 -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단,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 요건

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
(군, 민간, 기상청)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  기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요건

경력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경력)

자격증

-  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외 자격증)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학위

-  기상학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관련업무 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 분야

【기상 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2 -

○ 응시자격요건(경력,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1.1.22.(금)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21.1.4.(월))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담당 예정 업무인 소방 또는 전기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부서, 근무기간, 근무형태, 직위(직급),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선 판단을 위해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 방재기상지원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다.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의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1호 : 10%, 2호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1, 2, 4호 : 10%, 3, 5호 :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1, 2, 4호 : 10%, 3, 5호 :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1, 2, 4호 : 10%, 3, 5호 : 5%)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1호 : 10%, 2, 3호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1, 2호 : 10%, 3호 :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3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력, 경력, 자격증, 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5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0.12.24.(목)

~’21.1.4.(월)

‘20.12.30.(수)

~`21.1.4.(월)

‘21.1.18.(월)

‘21.1.22.(금)

‘21.2.1.(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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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2. 30.(수) 09:00 ~ 2021. 1. 4.(월)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전자우편(aimable52@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공무직 근로자 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1.1.4.(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시설물 청소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1.1.4.(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문의처 : ☏ 031- 8025- 500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2] 서식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3] 서식 

1

4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5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해당자

제출

6

자격증 사본

각 1부

7

학위 증명서

각 1부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9

장애인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학위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 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5 -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home/index.jsp)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아.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시, 1명의 예비합격자를 함께 통지하여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사항은 수도권기상청 채용 담당(☎ 031- 8025- 5006)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를 작성,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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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able52@korea.kr), 팩스(031- 291- 0366)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7 -

[붙임 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근무기관(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00기관(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연구원

000

자격증명

자격증 번호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검정기관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학사, 석사, 박사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해당자만 체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수도권기상청장 귀하


※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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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인적사항

1.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연락처 : 본인 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1. 경력 : 응시자격 요건과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기재

-  담당 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 예정,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기간, 직위, 업무)

(예) 관련 분야에서 9년의 경력이 있을 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5년에 대해서만 우대사항의 경력으로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1.1.22.)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이직 등으로 경력 요건 미 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자격증 : 응시자격 요건과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1.1.22.)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예)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시,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상기사 자격증을 제외하고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에 대해서만 우대사항의 자격증으로 인정

3. 학위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1.1.22.)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 학위종류, 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여부(해당자만 기재)



- 9 -

[붙임 2]

자기소개서 (A4용지 3매 이내)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기술)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     .


작성자   ❍  ❍  ❍    (인/서명)

- 10 -

[붙임 2]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성 명

생년월일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채용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비전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     .


작성자   ❍  ❍  ❍    (인/서명)

- 11 -

[붙임 2]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 서명(또는 인) 후 제출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 지원자 서명(또는 인) 누락 시 접수 불가

2.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수도권기상청에 지원하게 된 동기, 
관련분야 경력·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은 각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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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필수) 채용 응시 대상자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e- mail, 휴대전화번호

(해당 시) 응시자격, 우대요건 확인 및
채용심사자료

병역사항

직무분야 경력(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학위(전공분야, 학위취득일, 학위종류)

자격증(자격증명, 번호, 취득일, 검정기관)

(해당 시) 가점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여부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  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폐기

-  최종 불합격 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3. 수집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조회를 위하여 해당 업무 취급기관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경력, 자격증, 학위) 확인 기관

-  제공목적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관리(자격 확인)

-  제공항목 : 경력사항, 학위, 자격증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 동의 여부 체크 및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e- mail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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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요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도권기상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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