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임용동의서


임용동의서

○ 응시번호 :

○ 응시직종 :

○ 응시직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한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임용에 동의합니다.


1.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학력, 경력, 학위, 논문 등에 관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검사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신원조사」 결과 임용될 수 없는 특이사항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임용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자로 등록한 자 중에서 합격자 명부의 순서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위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성 명(한글/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응 시 분 야 :

□ 응 시 직 급 : 


상기 본인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021년 제3차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붙임3] 결격사유확인서

(결격사유) 확 인 서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Ⅰ.「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Ⅲ.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집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본인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직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직원으로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의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결격사유 없음

□있음

이와 관련하여,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 될 시에는 임용 전일 경우, 직원 합격 취소, 임용된 이후에는 당연 퇴직 등 이에 따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

결격사유 확인서 작성요령


1.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함. 

2. 개별항목별에 대한 확인은 합격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야하며, 채용 이후에 『(결격사유)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니 정확하게 확인 후 작성함. 

→ 결격사유에 1항목이라도 해당됭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음.


3. 『(결격사유)확인서』는 아래의 << 요령>> 에 따라 작성함.



<< 요령>>


① 결격사유 항목별 확인방법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원의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인터넷)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확인(인터넷발급가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에서 확인 가능

⃘ 나머지 항목: 경찰서 직접 방문 또는 경찰민원포털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


②경격사유 항목별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작성

⃘ 결격사우 없음: 해당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을 경우

⃘ 있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③직종,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작성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

[붙임4] 공정채용확인서



공정채용확인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응 시 직 종: 

□ 응 시 직 급: 

상기 본인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직원 채용시험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응시하였으며 향후불공정채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자진퇴사 하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