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01호

2022년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광주지방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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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2022년 6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 담당업무(지역 방재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광주광역시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대응 지원

-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 단기, 중기예보 및 날씨해설 상세 지원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방재대응 집중 브리핑

-  기상·기후 지역통계자료 제공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자문, 교육, 질의 답변 등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근무지 

-  광주광역시청(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2022.6.1.~10.31.

❍ 보수: 약 2,350천원(기본급 및 급식비 등/세금 공제 전)

❍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 1 -

3.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으나, 지자체(광주광역시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응시자격(경력 또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

경  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요건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경력분야 및 자격증분야 중복인정 불가)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6개월 이상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2 -

❍ 우대 및 가산 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  우대 및 가산요건은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가산요건(취업지원대상자)은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경력, 자격증 등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평가요소: ① 응시자격, ② 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 ③ 우대‧가산 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 3 -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2. 4. 5.(화)

~ 4. 15.(금)

’22. 4. 18.(월)

~ 4. 21.(목)

’22. 4. 29.(금)

’22. 5. 9.(월)


※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22. 5. 18.(수)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4. 18.(월) ~ 4. 21.(목)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주말휴일 제외), e- mail(ssj@korea.kr) 접수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e- mail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유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기재

※ e- mail 접수 시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 등기우편 및 e- mail 접수 후 응시표는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 서식(붙임1 참조)

❍ 응시원서: 지정 서식(붙임2 참조)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각 A4용지 2매 이내): 지정 서식(붙임3‧4 참조)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응시자격 증명서(경력증명 또는 자격증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5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6 참조)

- 4 -

❍ 응시원서에 기재한 우대요건(자격, 학위, 경력 등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등기우편 제출 시 스템플러 사용금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인사)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3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 720- 0222)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후부터 3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7)를 작성, 팩스(062- 531- 4201) 또는 전자우편(ssj@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5 -

[붙임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유형

성명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제 출 서 류(총괄표)

목록

제출여부

(해당사항 체크)

1. 응시원서(필수)

제출 □   미제출 □ 

2.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필수)

제출 □   미제출 □ 

3. 주민등록초본(필수/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제출 □   미제출 □ 

4. 응시자격 증명서(필수/경력증명 또는 자격증명 등)

제출 □   미제출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제출 □   미제출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제출 □   미제출 □ 

7.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자격증, 학위 등 해당자에 한함)

제출 □   미제출 □ 

8. 가산요건 관련 증명서(취업지원 해당자에 한함)

제출 □   미제출 □ 



- 6 -

[붙임2]

응 시 원 


응시분야

방재기상지원관

(기간제근로자)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해당없음

전자우편(e- mail)

추가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자만 체크)

2. 교육사항  *우대 요건상 취득 학위(기상학 분야 석사 이상)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3. 자격사항  *직무관련(기상기사 등) 자격증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기상예보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입

근무기관

(근무부서, 연락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00(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000

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


※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함


- 7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2.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② 현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③ 연 락 처: 본인 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④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해당되는 곳에 체크 하고, 여자의 경우 ‘해당없음’ 체크

⑤ 추가항목: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해당자만 체크)

 교육사항: 우대 요건상 취득 학위 기재 (해당자만 기재)

자격사항: 직무관련(기상기사 등)자격증을 기재 

⑧ 경력사항: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경력을 기재


※ 자필서명(날인) 필수(e- mail로 접수시, 자필서명(날인)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작 성 시 주 의 사 항≫

① 응시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②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미부여




- 8 -

[붙임3]

자기소개서 (2매 이내)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성자   ❍  ❍  ❍    (인/서명)

- 9 -

[붙임4]

직무수행계획서 (2매 이내)


경력 또는 입사 이후 수행할 업무계획 작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2022.       .     .


작성자   ❍  ❍  ❍    (인/서명)

- 10 -


≪작 성 요 령≫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서명(또는 인) 후 제출(e- mail 접수 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 지원자 서명(또는 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동기, 관련분야 경력ㆍ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며, 면접심사 시 참고자료가 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

- 11 -

[붙임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차순위와 차차순위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폐기

다. 최종 불합격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응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필수(e- mail 접수: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12 -

[붙임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제출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응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필수(e- mail 접수: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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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요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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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채용예정직급(직위)

선발예정인원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명

주요업무

〇 지역 방재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광주광역시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대응 지원

-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 단기, 중기예보 및 날씨해설 상세지원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시 방재 대응 집중 브리핑

-  기상·기후 지역통계자료 제공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자문, 교육, 질의 답변

필요역량

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사명감)

〇 (직무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필요지식

방재기상지원을 위한 예보분석 능력 및 소통 관계기관 능력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으나, 지자체(광주광역시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

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 및 가산

요건

우대

요건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경력분야 및 자격증분야 중복인정 불가)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6개월 이상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가산

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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