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22 -  58호】

2022년 제1회 기상청 청원경찰 공개채용(정정) 공고

기상청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기상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주소

청원경찰

1명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산업2로 72

1명

국립기상과학원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충남 태안군 해안관광로 393- 17

2명

※ 근무지별 지원 및 시험실시(중복지원 불가) 

-  2차 시험(체력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은 지원부서별로 분리 시행

※ 근무지는 시설 청원주의 의견‧징계‧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 가능

※ 임용시기 :2022년 6월(예정)

2. 채용대상 담당업무

채용분야

담당업무

청원경찰

‧ 국가 중요시설 경비 및 안내

‧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나.「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라.「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 1 -

4.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다. 학력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요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 2 -

5. 채용방법

가. 시험단계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청원경찰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

※ 前(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직무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경력의 계산, 자격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마감일(4.29.) 기준으로 판단

다.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체력시험 종목 : 10m왕복달리기, 팔굽혀펴기, 악력측정

❍ 측정기준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m 왕복 달리기

(초)

7.79

8.29

8.79

9.29

9.79

10.29

10.79

11.29

11.79

12.29 이후

좌우 악력

(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10m 왕복 달리기

(초)

10.10

10.60

11.10

11.60

12.10

12.60

13.10

13.60

14.10

14.60이후

좌우 악력

(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참고사항〉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m 왕복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동점일 경우, 팔굽혀펴기 〉 10m왕복달리기 〉 좌우 악력 순으로 고득점자 순위로 선발한다.

※ 최종 동점자는 모두 선발

- 3 -

라.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함)

❍ 체력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위원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때는 불합격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위 선발(지원부서별 각 1명)

※ 평정성적 최우수자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

❍ 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시 면접시험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채용‧인사」란에게재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2.4.26.(화) ~ 4.29.(금)

등기접수 

1차(서류전형) 심사

2022.5.3.(화) 예정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체력시험) 공고

2022.5.4.(수) 예정

2차(체력시험)

2022.5.14.(토) 예정

기상청 지정장소

2차 합격자 발표

3차(면접시험) 공고

2022.5.16.(월) 예정

자기소개서 접수

2022.5.17.(화) ~ 5.20.(금) 예정

청원경찰 담당자 E- mail 접수

3차(면접시험)

2022.5.24.(화) 예정

기상청 지정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

2022.5.25.(수)

- 4 -

7. 응시원서 접수: 등기송부            ※ 코로나19로 인해 우편접수만 실시

가. 원서교부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채용‧인사」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2022.4.26.(화) ~ 2022.4.29.(금)

다. 등기접수방법 

1) 접수처: 기상청 운영지원과 청원경찰담당자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 문의처: 042- 481- 7234, 7233

2)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기재 필

3)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4)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 mail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장에서 배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미비 시(①~번)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공통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서식 1) 1부

-  3.5㎝ × 4.5㎝,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② 이력서(서식 2) 1부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1부

④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성 응시자에 한함)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서류] 

❍ 유사경력 및 자격증 등 사본 1부 : [첨부 1]·[첨부 3] 참조

※ 무도 분야 자격증관련 인정 단체 현황 : [첨부 4] 참조

※ 상기 제출서류는 [첨부1]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5 -

나. 면접시험 시(청원경찰 담당자 E- mail: hamyy@korea.kr 접수)

❍ 자기소개서(서식 4) 1부(A4용지 2매 이내)

다. 최종합격자 등록 시 (운영지원과 서무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최근 3개월 이내) 1부

❍ 임용승인용 이력서 1부·신원조사용 동의서 1부·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4매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가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통지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청원경찰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점자 순으로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변경 공고 예정입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42- 481- 7234, 7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첨부 1】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직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청원경찰

-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 선택사항은 비고란에도 반드시 기입하고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필수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목   록

제출

미제출

비 고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번호 전부표시 및 병역사항 포함)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선택사항>

6. 유사경력(전직 경찰공무원, 청원경찰)증명서 각 1부

▶경찰공무원 1

▶청원경찰   2

7.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각 1부

일반경비지도사 1

응급구조사 2급 1

8. 공인 무도단증 사본 1부

(가장 단수가 높은 단증 1개만 제출)

(예시)

▶태권도 3단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부

▶등급 : 

▶점수 : 75

10.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성적증명서 1부

또는 KBS한국어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등급 : 3

- 7 -

【첨부 2】서식1~서식4

[서식 1]


응 시 원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사진 이어야 함]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기상청 청원경찰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아래와 같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 에는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인)    기상청장 귀하

※응시번호

※접수일자

※응시분야

청원경찰(응시지역명 기재: 충북 청주시/ 충남 태안군)

①성     명

한글

 ②생년
월일

-

한자

③주    소

(󰂕           )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e- mail



상기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응시표를 교부함.

기관명 : 기 상 청      확인관 :              (인)

응  시  표

※응시 번호

2022년도 시행  제1회 기상청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응시(직무)분야

청원경찰(응시지역명 기재)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사진 이어야 함]

 성      명

생년월일(6자리)

2022년    월    일

기  상  청  장 

- 8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란은 한글, 한자를 기재하되 정자(正字)로 기재합니다.

② 생년월일은 응시자의 6자리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은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④ 직접 또는 신속하게 연락이 되는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연락가능한 e- 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응시번호’, ‘※접수일자’, ‘※응시분야’ 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사진은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입니다.


《 응시원서 우편접수 요령 》

① 응시원서를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체력시험 당일 응시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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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이력서


가. 공통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전화  번호

주 소

신체조건 결격유무

(응시자격 “마”항 관련)

결격 있음 (     ),          결격 없음 (     )

나. 우대사항(해당자)

직무관련

근무경력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19XX.XX.XX ~ 20XX.XX.XX

(7년 11개월 25일) 

무도 단증

무술종류

단 

단증번호

취득일(연,월,일)

취득기관

일반경비지도사자격증

자격번호

취득일(연,월,일)

발급기관

응급구조사

자격증

급수

자격번호

취득일(연,월,일)

발급기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등급

인증번호

발급일(연,월,일)

발급기관

국어능력

인증시험(ToKL)

등급

자격번호

발급일(연,월,일)

발급기관

KBS한국어

능력인증시험

등급

자격번호

발급일(연,월,일)

발급기관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하나, 작성자 성명 및 서명은 자필로 작성

※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늘려서 작성하여도 됩니다(최대 2페이지 이내)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배점기준(첨부 3)과 공고문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만 기입할 것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기상청장 귀하

- 10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응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상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자 인사기록의 원활한 확인‧관리 및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시험자료 활용 등 공개경쟁채용 관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채용시 필요한 제반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포함)

 ○ 범죄경력조회 등 응시자격 요건, 청원경찰 임용 결격 사유의 존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준영구

 ○ 보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 수집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및 청원경찰 임용 가부 조회를 위하여 경찰청, 기타 해당 업무 취급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합니다.


2022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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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분야

청원경찰



❍ 청원경찰 임용예정분야에 대한 이해



❍ 응시취지 및 향후계획




❍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 -  별지 이용 가능)








2022년    월     일


작성자                (인/서명)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간단히 기술하되,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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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서 류 전 형  배 점 기 준





배 점  항 목  및  내 용 (50점 만점)

유사경력

(군인, 경찰, 청원경찰)

무도 단증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업무 관련 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국어능력인증

(KBS한국어능력시험(KLT),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배점

기 간 별

배 점

단   별

배점

자격증별

배점

등급별

배점

등급별

15점

180개월 이상

15점

5단 이상

10점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1급

5점

① KLT 2(+,- )급 이상

(또는)

② ToKL 2급 이상

5점

1,2급

12점

120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

12점

4단

7점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2급

(또는)

② 응급구조사 1급

3점

① KLT 3(+,- )급

(또는)

② ToKL 3급

3점

3,4급

9점

60개월 이상 120개월 미만

9점

3단

6점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점

2단

4점

①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2급

1점

① KLT 4+급

(또는)

② ToKL 4급

1점

5급

3점

24개월 미만

3점

1단


※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비업법에 의한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서류전형 원서 접수마감일(4.29.)까지의 단증·자격증 등을 유효한 것으로 함

※ 서류전형 원서 접수마감일(4.29.) 기준 역산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5년 이내, 국어능력인증시험 및 KBS한국어능력시험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 무도 단증은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또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은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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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무도관련 인정단체 현황(44개)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38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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