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03호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광주지방기상청장

━━━━━━━━━━━━━━━━━━━━━━━━━━━━━━━━━━━━━━━━━━━━━━━━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공무직 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1명

ㅇ 기상현상, 시정, 적설, 구름(운량/운형/운고) 등 목측 관측

ㅇ 기상관측 전문입력, 일기상 통계표 작성내용 검토·통보

 관측자료 수집·품질관리 감시(오류값 수동품질관리 처리 등)

ㅇ 위험기상 감시, 극값·특이기상 관측보고

 관측자료 오류 검출·보정, 수동관측(자동기상관측장비 백업)

 장비장애 초동대응(장애보고 등), 각종 관측장비 점검·관리

ㅇ 출입자 통제 등 청사관리 및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

목포기상대

(전남 목포시고하대로 815)

기간제 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1명

2. 근무조건

채용신분

근무기간

보수

채용부서

공무직 근로자

계약일 

~

정년(만60세)

 보수: 약 2,420천원(기본급 및 급식비 등/세금 공제 전)

※ 각종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지급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건강·고용 보험, 국민연금) 가입, 수당(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목포기상대

기간제 근로자

계약일 

~ 

2024.3.31.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는 기관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축소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근무형태: 4인2교대, 8일주기(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비번- 비번- 비번)/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주: 주간근무

야: 야간근무

휴: 야간근무 후 휴일

비: 비번

시간

08시~20시

20시~익일 08시

08시~익일 08시

휴무일

※ 단, 교대근무 인원 변동 등 기관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1 -

3.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3조(정년/기간제 근로자 제외)에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 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응시자격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6.8.) 기준)

응시

자격

학력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경력/

교육

-  기상 직무분야 경력자(6개월 이상)로서,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자

[관련교육] 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연번

과정명

모바일

교육대상

인정시간

비고

1

기상관측장비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2

기상관측장비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3

대기관측 및 실습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4

대기관측 및 실습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관련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직무분야] 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2 -

-  응시자격(학력, 자격증, 경력/교육)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6.8.)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 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연락(연락처: 02- 2181- 0051)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 우대 및 가산 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우대

요건

학력

-  기상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기사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경력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학과] 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직무분야] 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우대 및 가산요건은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청 oo과 / 기상관측보조원 / 관할지역 기상관측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3 -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학력, 자격증, 경력/교육 등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평가요소: ① 응시자격, ② 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 ③ 우대‧가산 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2. 5. 9.(월)

~ 5. 20.(금)

’22. 5. 16.(월)

~ 5. 20.(금)

’22. 5. 27.(금)

’22. 6. 8.(수)


※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22. 6. 17.(금)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5. 16.(월) ~ 5. 20.(금)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주말휴일 제외), e- mail(ssj@korea.kr) 접수

-  우편접수: (우편번호 61113)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71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4 -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e- mail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유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관측보조원 응시원서”기재

※ e- mail 접수 시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 등기우편 및 e- mail 접수 후 응시표는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 서식(붙임1 참조)

❍ 응시원서: 지정 서식(붙임2 참조)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각 A4용지 2매 이내): 지정 서식(붙임3‧4 참조)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응시자격 증명서(학위증명, 자격증명 또는 경력 및 교육수료 증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5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6 참조)

❍ 응시원서에 기재한 우대요건(자격, 학위, 경력 등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등기우편 제출 시 스템플러 사용금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인사)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3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 720- 0222)로 문의

- 5 -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후부터 3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7)를 작성, 팩스(062- 531- 4201) 또는 전자우편(ssj@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6 -

[붙임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유형

성명

공무직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중 택1

제 출 서 류(총괄표)

목록

제출여부

(해당사항 체크)

1. 응시원서(필수)

제출 □   미제출 □ 

2.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필수)

제출 □   미제출 □ 

3. 주민등록초본(필수/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제출 □   미제출 □ 

4. 응시자격 증명서(필수/학위, 자격증명 또는 경력 및 교육수료 증명 등)

제출 □   미제출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제출 □   미제출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제출 □   미제출 □ 

7.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자격증, 학위, 경력 등 해당자에 한함)

제출 □   미제출 □ 

8. 가산요건 관련 증명서(취업지원 해당자에 한함)

제출 □   미제출 □ 



- 7 -

[붙임2]

응 시 원 


응시분야

채용분야 중(택1)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해당없음

전자우편

추가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자만 체크)

2. 학력사항 *직무자격 요건상 학위 취득이 필수적인 경우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3. 교육사항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과정

교육기간

인정시간

교육기관

기상관측장비1

0000년 00월 00일

~ 00000년 00월 00일

10시간

기상청

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기상 분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입

근무기관

(근무부서, 연락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00(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000

000

5. 자격사항  *직무관련(기상 분야) 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


※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함

- 8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2.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분야: 공무직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중 택1

②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③ 현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④ 연 락 처: 본인 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⑤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해당되는 곳에 체크 하고, 여자의 경우 ‘해당없음’ 체크

 추가항목: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해당자만 체크)

 학력사항: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교육사항: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적만 기재

⑨ 경력사항: 기상직무 관련분야 경력을 기재

⑩ 자격사항: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필서명(날인) 필수(e- mail로 접수시, 자필서명(날인)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학위, 자격증, 경력, 교육수료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작 성 시 주 의 사 항≫

① 응시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②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미부여


- 9 -

[붙임3]

자기소개서 (2매 이내)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성자   ❍  ❍  ❍    (인/서명)

- 10 -

[붙임4]

직무수행계획서 (2매 이내)


경력 또는 입사 이후 수행할 업무계획 작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2022.       .     .


작성자   ❍  ❍  ❍    (인/서명)

- 11 -


≪작 성 요 령≫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서명(또는 인) 후 제출(e- mail 접수 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 지원자 서명(또는 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동기, 관련분야 경력ㆍ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며, 면접심사 시 참고자료가 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

- 12 -

[붙임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차순위와 차차순위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폐기

다. 최종 불합격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13 -

[붙임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광주지방기상청 기상관측보조원(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제출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응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필수(e- mail 접수: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14 -

[붙임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요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15 -

[붙임8]

담당예정업무(공무직 근로자)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채용예정직급(직위)

선발예정인원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목포시 연산동)

공무직 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1명

주요업무

ㅇ 기상현상, 시정, 적설, 구름(운량/운형/운고) 등 목측 관측

ㅇ 기상관측 전문입력, 일기상 통계표 작성내용 검토·통보

ㅇ 관측자료 수집·품질관리 감시(오류값 수동품질관리 처리 등)

ㅇ 위험기상 감시, 극값·특이기상 관측보고

ㅇ 관측자료 오류 검출·보정, 수동관측(자동기상관측장비 백업)

ㅇ 장비장애 초동대응(장애보고 등), 각종 관측장비 점검·관리

ㅇ 출입자 통제 등 청사관리 및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

필요역량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직무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전략적·논리적 사고력

필요지식

 기상관측에 대한 전문 지식

 기상관측장비 원리 및 관측자료에 대한 전문 지식

 실시간 기상관측자료 처리 관련 지식

 관측자료 전송 체계 관련 지식

 기상현상 발생 메커니즘 관련 지식

응시

자격

요건

학위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경력/

교육

기상 직무분야 경력자(6개월 이상)로서,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자

[관련교육] 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연번

과정명

모바일

교육대상

인정시간

비고

1

기상관측장비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2

기상관측장비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3

대기관측 및 실습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4

대기관측 및 실습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우대 

요건

학력

 기상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기사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경력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관련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직무분야] 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16 -

담당예정업무(기간제 근로자)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채용예정직급(직위)

선발예정인원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목포시 연산동)

기간제 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1명

주요업무

ㅇ 기상현상, 시정, 적설, 구름(운량/운형/운고) 등 목측 관측

ㅇ 기상관측 전문입력, 일기상 통계표 작성내용 검토·통보

ㅇ 관측자료 수집·품질관리 감시(오류값 수동품질관리 처리 등)

ㅇ 위험기상 감시, 극값·특이기상 관측보고

ㅇ 관측자료 오류 검출·보정, 수동관측(자동기상관측장비 백업)

ㅇ 장비장애 초동대응(장애보고 등), 각종 관측장비 점검·관리

ㅇ 출입자 통제 등 청사관리 및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

필요역량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직무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전략적·논리적 사고력

필요지식

 기상관측에 대한 전문 지식

 기상관측장비 원리 및 관측자료에 대한 전문 지식

 실시간 기상관측자료 처리 관련 지식

 관측자료 전송 체계 관련 지식

 기상현상 발생 메커니즘 관련 지식

응시

자격

요건

학위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경력/

교육

기상 직무분야 경력자(6개월 이상)로서,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자

[관련교육] 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연번

과정명

모바일

교육대상

인정시간

비고

1

기상관측장비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2

기상관측장비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3

대기관측 및 실습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4

대기관측 및 실습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우대 

요건

학력

 기상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기사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경력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관련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직무분야] 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