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04호

2022년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 최종합격자 공고

광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02호에 따른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광주지방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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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

구  분

담당업무

인  원

응시번호

성명

방재기상지원관

(기간제근로자)

지자체 방재대응

의사결정 지원 등

1명

방재- 01

황◯철

※ 예비합격자(방재- 02 유○기)

※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2.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22.5.24.(화) 18:00까지

❍  제출장소/방법 :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양식 참조)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채용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관련 문의는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담당자(☎062- 720- 0222)로 연락


[붙임]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방재기상지원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