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19호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경남) 채용 재공고(3차) |
2022년도 제2회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경남)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3차 재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부산지방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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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구분 |
채용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채용기관/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
방재기상 지원관 (방재 B) |
1명 |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창원기상대 |
- 경상남도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근로자
❍ 근무지
- (방재 B) 부산지방기상청·창원기상대 근무, 필요시 경상남도 파견
※ 파견 등 근무지 추후 협의 예정
❍ 근무기간: 2022. 7. 1. ∼ 2022. 10. 31.
※ 채용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근무시간(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2,400,000원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일 8시간(9∼18시/ 휴게시간 12∼13시)
※ 각종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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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다음의 자격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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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증 |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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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조건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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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기상관련 자격증 : 기상기사 이상, 기상감정기사 ※ 기상학분야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 응시요건의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2.6.3.)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가급적 상세히 기재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포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등록)한 것에 한하여 인정
다. 가점 및 우대사항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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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직무관련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직무수행 적합여부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채용 분야와 적합성, 가산요건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3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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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5. 24.(화) ~ 6. 3.(금) |
’22. 5. 30.(월) ~ 6. 3.(금) |
’22. 6. 15.(수) |
’22. 6. 21.(화)/ 부산지방기상청 |
’22. 6.23.(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5. 30.(월) ~ 6. 3.(금) 18:0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택배불가), 전자우편(merciatous@korea.kr)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2. 6. 3.(금) 18:00 도착분해 한해 접수함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접수처: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54)
❍ 문의처: 051- 718- 0227(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붙임 참고)
가. 필수 제출
❍ 응시원서(붙임 1) 1부
❍ 자기소개서(붙임 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 3)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1부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 5)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 (해당자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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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 채용·인사 – 채용]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 718- 0227)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 가능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51- 558- 9501), 전자우편(merciatous@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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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무기술서(방재기상지원관)
직무분야 |
임용예정 부서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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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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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〇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방재대응 지원 〇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단기,중기예보의 주기적인 해설 〇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시 방재 대응 집중 브리핑 〇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자문‧교육, 질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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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〇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〇 (직무분야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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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〇 방재기상지원을 위한 예보분석 능력 및 소통 관계기관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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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관련분야 : 방재기상지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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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〇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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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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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B) |
접수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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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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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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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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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본인휴대폰)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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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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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항목 |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자만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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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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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재학기간 |
전공 |
구분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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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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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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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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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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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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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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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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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부산지방기상청장 귀하 |
※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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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분야: 방재기상지원관B
②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③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④ 연락처: 본인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⑤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해당되는 곳에 체크 하고, 여자의 경우 해당없음 체크
⑥ 추가항목: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해당자만 기재)
⑦ 경력사항: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며, “예보 업무”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재할 것
※ 경력사항의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자필서명 필수(e- mail로 접수시,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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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자기소개서 (3매 이내)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 .
작성자 ○ ○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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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직무수행계획서 (3매 이내)
성 명 |
생년월일 |
경력 또는 입사 이후 수행할 업무계획 작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
2022. . .
작성자 ○ ○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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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 서명(또는 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지원자 서명(또는 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동기, 관련분야 경력ㆍ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은 각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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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동의 여부 체크 및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e- mail 제출 시)
[별지 제4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병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병역 ‧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차순위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폐기 다. 최종 불합격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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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제출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지방기상청장 귀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응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필수(e- mail로 접수시,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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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별지 제15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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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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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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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 요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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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기상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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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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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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