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22- 90호

2022년 제2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기상청 공고 제2022- 47호(2022.3.29.)에 따른「2022년 제2회 기상청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기 상 청 장



1. 최종 합격자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기상예보분야 교수요원

전문임기제 가급

1

A- 01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나. 등록기간 : 2022. 6. 13.(월) ~ 6. 21.(화)


다. 등록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팀)로 제출

-  등록기간 마감일 18:00까지 등기우편 제출 (마감일 소인분 기준)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상세본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① 신원진술서 2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서식 1>

②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사, 석사, 박사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기제출자는 제외)

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부<서식 2>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기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검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문의 소견서(서식1- 1)는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보류인 경우만 재검사를 통해 제출


3.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신원조회‧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기상청 운영지원과 / 042- 481- 7249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 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신원진술서 작성요령


□ 작성원칙

-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

-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

-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


□ 우측상단에 동일원판 사진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 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


□ 병역: 해당자의 경우 기재


□ 학력: 최종학력까지 차례로 기재(박사/석사/학사/고등학교/중학교)


□ 경력: 해당자의 경우 기재


□ 작성자 :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신원진술서 출력 시 각 쪽을 단면으로 인쇄하여 2부 제출(각각 자필서명[또는 날인])

<서식 2>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체          중

허리둘레

혈          압

(교정)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기상청)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운전직, 7급 전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2- 1>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의 소견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압인 또는 계인

① 시험실시기관

③ 성    명



② 응시직명

④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의 질환명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 소속 병원명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예: 기상청),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예: 9급 운전직, 7급 전산직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전문의]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위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2

<서식 3>



등록‧임용 포기서

( ■ 등록 / □ 임용 )


시험구분

:

기상청(응시직급/응시분야)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 등록 / □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기상청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지방공무원합격(임용),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맨아랫줄은 수신기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