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후센터 공고 제 2022- 2호

 

행정원(인사·노무) 채용 공고



APEC 기후센터(APC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에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후센터입니다.


1.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가. 모집분야 : 행정원(인사·노무) 경력직 공개채용

나. 근 무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APEC 기후센터

다. 연봉수준 : APEC기후센터 내규에 따름(채용예정자의 경력 감안)

※ 센터의 「연봉제 요령」의 일반직 연봉구간표를 기준으로,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처우

※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

(https://www.alio.go.kr/organ/organDisclosureDtl.do?apbald=C0918)


2.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채용직위

직무 내용

자격 요건

우대 조건

채용

인원

행정원

○ 인사 및 노무 업무

-  채용, 평가, 승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업무지원

-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노무관리 업무지원

-  인사 및 노무 관련 관련 기관 대응 업무지원

-  임직원의 원활한 복지 및 행정 업무지원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타 행정 업무지원 등

○ 인사⋅노무 관련 경력 2년 이상

○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가점 우대

1명

※ 세부 사항은 붙임1. 직무기술서 참고


. 임용 결격사유 : 

-  APEC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2.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및 지원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6. 15.(수) ~ 2022. 7. 1.(금), 18:00 * 한국표준시간(KST) 기준

나. 지원방법 : 이메일(E- mail) 접수 ▷ yscho2@apcc21.org

다. 제출서류 : 응시이력서(경력기술서 포함),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소정 양식)

* 모든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한글, 워드, PDF 등) 취합하여 제출

      (여러 개의 제출서류를 알집으로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 이력서 파일에 제출서류(사본 등)를 ‘그림 넣기’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만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증빙서류(자격증, 어학성적 증명서 등) 제출


4. 시험전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계약

임용



5. 전형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7. 7(목)_(예정), 모집인원 15배수

-  서류전형 결과 확인 :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www.apcc21.org)

나. 2차 전형 : 면접전형

-  일시/장소 : 7. 15(금)_(예정), 모집인원 1배수(예비합격자 3배수)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APEC 기후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 7. 26(화)_(예정)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www.apcc21.org)

다. 임용예정일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전형 단계별 심사 기준

구분

시험 절차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 응시이력서(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 (심사기준) 응시원서(응시이력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15배수 

※ 서류전형 결과 전형위원별 평점 70점 미만 취득자는 불합격

2차

면접전형

○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3배수)

※ 면접전형 채점표상 8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점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 기준 : 센터 「채용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라 내부 면접위원의 평가 고득점자 우선 선발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 공고는 센터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고됩니다.

나. 응시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는 향후 5년간 입사 지원을 제한합니다.

(지원서 작성 불성실 및 블라인드 위배 시 안내)

-  지원서 착오‧누락‧허위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 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년월일, 성별, 사진, 학교명, 지도교수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환 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합니다.)

. 최종 합격, 임용된 후라도 채용 비위로 합격한 부정합격자의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예비합격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바. 예비합격자의 결정은 예비합격자 명부 순으로 예비합격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후 동의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이번 채용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미적용합니다.

. 센터 「채용 지침」 제3조의5에 의거 채용비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전형 과정의 일부 면제 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이력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APEC 기후센터 인사담당 조영섭 (yscho2@apcc21.org)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Tel: 051- 745- 3934, Fax: 051- 745- 3949)

. APEC기후센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붙임 2.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각 1부.


채용과정 중에 채용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APEC 기후센터 경영지원실장 (syhwang@apcc21.org)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APEC기후센터 원장

[붙임1]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행정원(인사·노무)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2. 총무⋅인사

02. 인사⋅조직

01. 인사

02. 노무관리

01. 총무

01. 총무

기관

주요

사업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후센터

◦ 기후연구 및 활용 분야의 국제연구기관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있는 맞춤형 기후데이터 및 기후관련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여 아・태 지역의 기후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담당

자격

요건

◦ 인사 및 노무 관련 경력 2년 이상

능력

단위

◦ (인사)02.직무관리, 03.인력채용, 05. 인사평가, 10.복리후생관리, 11.조직문화관리

◦ (노무관리)03.교섭준비, 04.단체교섭, 07.노사협의회 운영, 09.노사갈등 해결

◦ (총무) 02.행사 지원 관리, 07.업무지원, 09.복지후생 지원 

직무

수행

내용

◦ (인사)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

◦ (노무관리)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간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영활동으로 노사관계 계획, 단체교섭, 노동쟁의 대응, 노사협의회 운영, 근로자 고충 처리, 노사관계 개선 업무

◦ (총무) 자산의 효율적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및 복지지원 업무

필요

지식

◦ (인사)근로기준법, 직무기반 인사제도 설계 방법, 채용기법, 인사 평가 계획 수립, 임금 및 단체협약, 조직문화 진단법,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이론 등

◦ (노무관리) 각종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 협상 방법론, 급여 및 복무규정,임금관리, 복리후생제도 설계 방법, 교섭의 일반원칙, 단체교섭 사례 연구, 노사관계 개선 활동의 종류와 사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총무) 총무 업무 관련 각종 규정, 복리후생 관려 규정 및 제도 운영,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필요

기술

◦ (인사) 인력 운영의 효율성 분석 능력, 인사 평가 수행 능력, 조직 인력 운영 기술, 예외 사항에 대한 처리 능력, 조직문화진단 분석 능력, 분석 및 종합능력 등

◦ (노무관리) 대인관계 기술, 협상 기술, 타부서와의 협업 기술, 조직화 및 계획 능력, 상담 및 조정기술, 의사소통 기술, 문서작성 기술, 법률적 해석 기술 등

◦ (총무)행사 운영기술, 시나리오 작성기술,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기술, 기획력, 분석력 등

직무

수행

태도

◦ (인사) 객관적 태도, 특정 직무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태도, 개방적 의사소통, 분석적 사고, 내부네트워킹, 다양한 제도의 응용/적용, 합리적 사고,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 등

◦ (노무관리) 법률을 세심히 검토하고 전문지식 및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려는 자세, 현장 상황과 조직의 가치를 반영하고 조직 내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자세, 노사관계 개선 의지와 열정, 교섭 안에 대한 자기 비판적 자세, 조정과 타협에 대한 태도 및 합의 사항에 대한 존중, 위기에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 신뢰 형성 등

◦ (총무) 치밀하고 꼼꼼한 자세, 현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 타부서와의 협업자세, 종합적으로 사고하려는 자세, 원가절감 의식, 개선의지 등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상기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및 능력단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NC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cs.go.kr)


[붙임2]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        목

수량

비 고

1

응시이력서 

(추가 기입 사항 : 교육사항 및 경력기술서)

1

붙임 서식 사용

2

자기소개서 

1

붙임 서식 사용

(3 Page 이내)

3

직무수행계획서

1

붙임 서식 사용

(5 Page 이내)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서명 후 스캔본 제출

5

각종 증명서 등 (해당자 제출)

1

면접 시 원본 제출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및 공정채용 확인서

1

예비합격단계 제출


*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한글, 워드, PDF 등) 취합하여 제출

  (여러 개의 제출서류를 알집으로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 이력서 파일에 제출서류(사본 등)를 ‘그림 넣기’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만 제출)


* ‘경력’은 직무관련 활동으로 금전적인 보수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진위 여부 판별을 위하여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Masking 처리 후 제출 바랍니다. 특히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시 이 력 서

모 집 분 야

행정원(인사 노무)

한  글

연락처

한  자

E- Mail

주    소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필요시 추가 기재

직무관련 주요 내용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어학관련은 본인득점/최고점 기재(해당자)

희망연봉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해당자만 기재, 증빙서류 제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 APCC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지 마십시오. 명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  소  개  서                                                              

지원 부문 :                                성 명 : 

□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 3장 이내(자유 형식)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PCC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지 마십시오.

1. APEC기후센터에 지원한 동기 및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 입사 후 포부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으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사 후 본인의 역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지원 부문 :                            성 명 : 

□ 입사 후 APCC에서 수행할 직무에 대한 수행 계획, 목표, 비전 등에 관하여 5장 이내(자유 형식)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PCC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지 마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APEC 기후센터는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지원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국적, 주소, 연락처, 교육사항‧경력(근무기관 경력, 4대보험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및 소득금액 증명)‧자격사항, 이메일

※ 본 기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보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지원자의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예비합격 단계 조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 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 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 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 1, 3- 2 (모두 충족)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 - - - -  □  □

1, 2, 4- 1, 4- 2, 4- 3 (모두 충족)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해당 여부 - - - - - -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공정채용 확인서


APEC기후센터는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APEC기후센터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성명

(본인)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기타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APEC기후센터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