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06호
광주지방기상청 기상관측보조원(공무직 등 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
광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05호에 따른 기상관측보조원(공무직 등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광주지방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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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응시번호 |
성명 |
공무직 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
기상관측업무 등 |
1명 |
A- 003 |
고◯신 |
기간제 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
기상관측업무 등 |
1명 |
B- 001 |
강◯옥 |
※ 공무직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예비합격자(A- 005 전○성)
※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2.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22. 6. 23.(목) 18:00까지
❍ 제출장소/방법 :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 주민등록등본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양식 참조)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신체검사는 검사에서 발급까지 3~5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기타 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채용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관련 문의는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담당자(☎062- 720- 0222)로 연락
[붙임]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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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기상관측보조원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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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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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