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상청 공고 제2022- 6호

수도권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관측보조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수도권기상청 공고 제2022- 4호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관측보조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수도권기상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가. 기상관측보조원(A)

구분

인원

응시번호

성명

공무직 근로자

1명

A- 002

김**

나. 기상관측보조원(B)

구분

인원

응시번호

성명

기간제 근로자

1명

B- 001

이**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가. 제출기한 : 2022. 6. 23.(목)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수도권기상청 채용 담당)

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진(3×4㎝) 1매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1]

-  이력서 [서식2]

- 1 -

3.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기타 문의는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031- 8025- 5006)으로 연락

- 2 -

[서식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공무직 등 근로자(관측보조원)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인사관리규정」제15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2022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도권기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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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이력서

사진

이    력    서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 mail 주소


기 간

학  교  명(고교이상)

전공(학위)


기 간

(연월일까지 기재)

근 무 처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격및

면허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복 무 기 간

군 별

계 급

병 과

미필 또는 면제사유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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