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2- 8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학점은행 운영지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2- 5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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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

구  분

담당업무

인  원

합 격 자(응시번호, 성명)

기간제 근로자

학점은행 운영지원

1

03  김○○

* 최종합격자는 채용 전 신원조사(약 1~2주 소요) 등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이 있음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제출기한 : 2022. 8. 2.(화)까지

❍  제출처 : (우편제출)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채용담당자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우 07062)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신원진술서(약식) 1부 [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3]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는 교육기획과 채용담당자 (☎02- 2181- 0034)으로 연락

[붙임1]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 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 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4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학점은행 운영업무 지원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2021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