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0010

2022년 제2회 제주지방기상청 기간제 근로자(전산보조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009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전산보조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제주지방기상청장

1. 합격자 명단

가. 최종합격자

구분

인원

응시번호

성명

기간제 근로자

(전산보조원)

1명

001

김*우



2. 제출 서류

가. 제출기한 : 2022.08.04.(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 6길 32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③ 사진(3×4㎝) 1매


3.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기타 문의는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064- 726- 0368)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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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별지 제14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전산보조원)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확인 내용이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2022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지방기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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