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요건


구     분

응  모  자  격  요  건

1.  포괄적
자격 요건

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다.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2. 필수 요건

  기술원 정관 제9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구체적  
자격 요건 

가.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나. 자격증기준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다. 경력기준

◦ 공무원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부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이상 근무하였거나,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실적기준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비고 1.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학력기준, 자격기준, 경력기준 및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민간경력 인정범위는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소,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및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말한다.

3. 관련분야는 기상기후ㆍ경영ㆍ경제ㆍ행정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결격사유


법률 및 규정

결 격 사 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