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24호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부산지방기상청 공고 제2022- 2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부산지방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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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

구분

담당업무

인원

합격자(응시번호)

성명

기간제근로자

기상해설사

1

A- 01

신 ○ 진


2. 서류제출


❍  제출기한: 2022. 8. 18. (목) 18:00까지       ※ 상세내용 별도 통보 예정

❍  제출장소: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확인용)

❍  사진((3cmX4cm) 3매, 통장사본, 도장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첨부서류 1]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는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051- 718- 0227)으로 연락

[첨부서류 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기상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