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기후센터 공고 제 2023- 2호

 

연구원 채용 공고



APEC기후센터(APC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에 대한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후센터입니다.


1.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가. 모집분야

직급

고용 형태

채용분야(직무)

근무기간

연구원

기간제

GCF(Green Climate Fund) 사업 수행

입사일∼2023.12.10.

(프로젝트 종료일)



나. 근 무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APEC기후센터

다. 연봉수준 : APEC기후센터 내규에 따름(채용예정자의 경력 감안)


2.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직무 세부사항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고

구분

직무 내용

자격 요건

우대 조건

인원

연구원

(기간제)

○ GCF 사업(바누아투 기후정보 활용 농업 기후정보서비스 개발) 수행

-  바누아투 현지 등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지원 

-  작물모델링 및 결과 분석

-  위탁사업 관리 지원

-  영문보고서 작성 지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환경생태학, 농공학, 농학 및 유사학과


◦ 영어 의사소통 및 작문가능자

○ 장애인, 국가 보훈 대상자 등 가점 우대

1명


. 임용 결격사유 

-  APEC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2.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및 지원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8. 31.(목)∼2023. 9. 14.(목), 18:00  *한국표준시간(KST) 기준

나. 지원방법 : 온라인 채용 접수사이트(https://apcc.recruiton.kr)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항목

공통

-  (온라인 채용사이트 작성)

응시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연구논문(학위 논문 포함) 및 연구실적 목록(해당자)

1차 전형 합격자

-  최종 학력증명서, 대학교 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 등

2차 전형 합격자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결격사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및 소득금액 증명서




4. 채용 절차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계약

임용



5. 전형 일정

구분

전형일시

비고

지원서 접수

`23.8.31.(목)∼`23.9.14.(목)

-  온라인 채용 접수사이트에서 지원

서류전형

`23.9.18.(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3.9.18.(월) 예정

-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증빙서류 제출

`23.9.18.(월)∼`23.9.22.(금)

-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 확인

면접전형

`23.9.25.(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서류 검증 및 채용 점검

`23.9.25.(월)∼`23.10.5.(목)

-  진위 여부 사항 조회 및 채용절차 최종점검

합격자 발표

`23.10.6.(금) 예정

-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임용 예정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주일 범위 내


상기 일정 및 서류·면접 전형은 코로나19 등 지원자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6. 전형 단계별 심사 기준

구분

시험 절차

1차

서류전형

(심사기준)응시이력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논문(학위논문 포함) 및 연구실적 목록(해당자) 등을 기반으로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예비합격자 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채점표상 평균점수 70점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2차

면접전형

○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

※ 면접전형 채점표 상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점수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 기준 : 센터 「채용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 내부 면접위원의 평가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 공고는 센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고됩니다.

나. 응시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는 향후 5년간 입사 지원을 제한합니다.

(지원서 작성 불성실 및 블라인드 위배 시 안내)

-  지원서 착오‧누락‧허위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 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년월일, 성별, 사진, 학교명, 지도교수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처리됩니다.(반환 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합니다.)

라.최종 합격, 임용된 후라도 채용비위로 합격한 부정합격자의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예비합격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범위 내입니다.

바. 예비합격자의 결정은 예비합격자 명부 순으로 예비합격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후 동의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이번채용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 가점은 미적용합니다.

아. 터 「채용 지침」 제3조의5에 의거 채용비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전형 과정의 일부 면제 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진위 여부 판별을 위하여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이력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APEC기후센터 인사담당자(recruit@apcc21.org)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Tel: 051- 745- 3927, Fax: 051- 745- 3949)

. APEC기후센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직무기술서 1부.


채용과정 중에 채용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APEC기후센터 경영지원실장(syhwang@apcc21.org)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APEC기후센터 원장

[붙임]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연구원(기간제/GCF사업 수행)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APEC기후센터 개발

01. 기후사업관리 

01. 연구개발 

01. 기후정보 활용 농업기후정보서비스 개발

02. 프로젝트 관리

02. 프로젝트 통합관리

기관

주요

사업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수행하기위하여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후센터

◦ 기후 연구 및 활용 분야의 국제 연구기관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활용할있는 맞춤형 기후 데이터 및 기후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여 아・태 지역의 기후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담당

자격

요건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환경생태학, 농공학, 농학 및 유사학과

◦ 영어 의사소통 및 작문가능자

직무

수행

내용

◦ GCF 사업(바누아투 기후정보 활용 농업 기후정보서비스 개발) 수행

-  바누아투 현지 워크숍 등 국제 워크숍 추진 지원

-  기후예측 자료 활용 작물모델링 및 결과 분석

-  위탁사업(작물재배 및 토양분석 실험) 관리 지원 

-  영문보고서 작성 지원

필요

지식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협력사업 참여 경험 또는 지식

재배학, 작물생리학 등 작물생육 및 재배환경에 대한 지식

◦ 농업 기후정보서비스에 대한 지식

필요

기술

◦ 작물생육모델링 기술

◦ 컴퓨터 프로그래밍(포트란, 파이썬 등)을 이용한 통계 분석 기술

◦ 영어 커뮤니케이션 및 작문 능력

직무

수행

태도

◦ 분석적 및 통섭적 사고 

◦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긍정적이며 진취적 자세

◦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 협동적 연구 수행 태도

◦ 경청을 위한 수용적 자세

직업

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영어 의사소통 및 영어작문 중상),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자원관리능력

참고

사이트

www.ncs.go.kr

(예비합격 단계 조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 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 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 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 1, 3- 2 (모두 충족)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 - - - -  □  □

1, 2, 4- 1, 4- 2, 4- 3 (모두 충족)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해당 여부 - - - - - -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예비합격 단계 조사)


공정채용 확인서


APEC기후센터는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APEC기후센터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성명

(본인)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기타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APEC기후센터 원장 귀하

(예비합격 단계 조사)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본인은 APEC기후센터 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결격사유에 대하여 공고를 통해 숙지하였으며,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다음의 결격사유 각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결격사유

해당

해당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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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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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을 인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APEC기후센터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