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2024년 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 채용 재공고 |
2024년 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선발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
채용담당 연락처/ 응시원서 접수처(이메일) |
방재기상지원관 (기간제) |
1명 |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위험기상 시 방재기상업무지원, 계절별 위험 기상 지식ㆍ노하우 전수, 대국민 기상예보 응대ㆍ기상지식 보급 등 |
지자체 파견근무 원칙 ※ 지자체와 협의 후 변경 가능성 있음 |
miyoung82@korea.kr |
※ 담당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계약 시 세부조정 될 수 있으며,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통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2. 근로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2024. 1. 1. ~ 2025. 3. 31.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약 246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식대 포함)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1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시 별도 지급
○ (실적관리): 업무수행 보고서 매월 작성 및 반기 제출(6월말,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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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3. 응시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3.12.7.) 기준]
○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병역)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전형 기준)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경력 및 자격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경력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증 |
-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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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요건(서류전형에 한함)
우대요건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가산요건 |
- 장애인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이상, 기상감정기사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 원서접수 마감일(2023.11.24.) 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다.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즉,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가산 특전이 있음) 금회 시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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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① 전문적 능력 ②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5. 재공고 채용일정
채용 재공고 |
재공고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3.11.17.(금) ~’23.11.24.(금) |
‘23.11.20.(월) ~’23.11.24.(금) 18:00 |
‘23.11.30.(목) |
‘23.12.7.(목) 15:00 장소:제주지방기상청 |
‘23.12.18.(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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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6.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3. 11. 20.(월) ~ 11. 24.(금)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miyoung82@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 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방재기상지원관]로 작성
▪ 응시원서 등 ‘별첨 1~8의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 mail과 문자(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2 |
응시원서 <별지 제2호>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3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5~8 |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8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 |
※ |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
※ |
경력 및 우대요건 증명서류 |
• 예보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석사학위 증명서(기상학 분야) |
해당자 |
※ |
자격증 증빙서류 |
• 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 |
기타 가산요건 |
• 장애인 증명서 사본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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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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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64- 909-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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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채용분야 |
. . . |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
▣ 작성목록(총괄표)
연번 |
목 록 |
제출여부 |
|
1 |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필수) |
□ 제출 |
□ 미제출 |
2 |
<별지 제2호> 응시원서 (필수) ※ 자필서명 필요 |
□ 제출 |
□ 미제출 |
3 |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필수) ※ 자필서명 필요 |
□ 제출 |
□ 미제출 |
4 |
<별지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자필서명 필요 |
□ 제출 |
□ 미제출 |
5 |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 자필서명 필요 |
□ 제출 |
□ 미제출 |
6 |
<별지 제6호> 가족 채용 제한여부 확인서(필수) ※ 자필서명 필요 |
□ 제출 |
□ 미제출 |
7 |
<별지 제7호> 결격사유 검증 체크 리스트(필수) ※ 자필서명 필요 |
□ 제출 |
□ 미제출 |
8 |
<별지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필수) ※ 자필서명 필요 |
□ 제출 |
□ 미제출 |
9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필수) |
□ 제출 |
□ 미제출 |
※ |
경력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해당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석사학위 증명서 등 |
□ 제출 |
□ 미제출 |
※ |
자격증 사본 [해당자 제출] |
□ 제출 |
□ 미제출 |
※ |
기타 가산요건 [해당자 제출] 장애인 증명서 |
* 내용 작성 및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란에“V" 표시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제출시 e- mail 제목은 반드시“성명_채용분야”[예시 : 홍길동_방재기상지원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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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별지 제2호>
응 시 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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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방재기상지원관 (기간제근로자) |
접수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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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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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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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본인휴대폰)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해당없음 |
||||||||||
전자우편(e- mail) |
|||||||||||||
경력 및 우대조건 |
□ 경력 4년 이상 (해당자만 체크) □ 자격증 (해당자만 체크) □ 기상학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해당자만 체크) |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경 력 |
근무기관(근무부서)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
00기관(00과)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연구원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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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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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
수상명 |
내용 |
수상일자 |
기관 |
|||||||||
기타 가산요건 |
□ 장애인 여부(해당자만 기재)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제주지방기상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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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접수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③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④ 휴대전화·전자우편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접수결과 회신에 등 필요)
⑤ 경력사항: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며,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기재 (해당자만 기재) / 공고문 참조
⑥ 자격사항: 기상관련 자격증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기재 (해당자만 기재)
⑦ 학위사항: 기상학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당자만 기재)
⑧ 가산요건 : 장애인 여부(해당자만 기재)
※ 자필서명 필수(e- mail로 접수시,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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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2매 이내)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 .
작성자 ❍ ❍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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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별지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2매 이내)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 .
작성자 ❍ ❍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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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제주지방기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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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별지 제6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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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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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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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
기관명 |
기상청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직위(직급) |
청년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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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유 |
기상업무 분야 등 사무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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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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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2023.9.1.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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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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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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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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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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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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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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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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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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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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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별지 제7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방재기상지원관 (기간제근로자) |
목 록 |
해당여부 |
|
① 피성년후견인 |
□ 해당 |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제주지방기상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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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 11호
<별지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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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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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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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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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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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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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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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3- 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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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1, 4- 2, 4- 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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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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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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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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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자 |
(서명) |
제주지방기상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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