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제주지방기상청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고용형태

선발 예정인원

근무장소

담당업무

기상관측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관측소

(서귀포시 태평로 439번길 17)

관할 지역 기상관측

2. 근로조건

○ (신분)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계약일(24년 4월 말). ~ 2025. 7. 13.

※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으로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 종료 또는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 최초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수)약 224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기본급+식대 포함), 야간 및 휴일수당 별도 지급

○ (근무형태) 4인 2교대 8일 주기(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비번- 비번- 비번)/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근무시간

근무일

-  주간 : 08:00 ~ 20:00(일 12시간)

-  야간 : 20:00 ∼ 익일 08:00 (일 12시간)

휴무일

-  야간 종료 당일 08:00 ∼ 익일 08:00

비번일

-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00까지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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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지역·성별: 제한없음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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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학위, 자격증, 교육)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응시자격 요건

학위

〇 기상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

자격증

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

〇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 10시간 이상 수료한 자

[기상관측 관련 교육] 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 회원가입 후 별도 연락(064- 909- 3904/담당자)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다. 우대요건 및 가점[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학위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관련 학과] 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  기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자격증)
[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경력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 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운전면허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2종 이상 취득자이며 운전이 가능한 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가점

-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 응시자격 요건으로 사용한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제외, 다만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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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청 oo과 / 기상관측보조원 / 관할지역 기상관측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

-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라.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즉,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가산 특전이 있음) 금회 시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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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격이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자체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운전면허증), 가점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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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4. 2. 28.(수)

~’24. 3. 11.(월)

’24. 3. 6.(수)

~’24. 3. 11.(월) 18:00

’24. 3. 21.(목)

’24. 3. 26.(화) 15:00

장소:제주지방기상청

‘24. 4. 3.(수)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SNS)

※ 최종합격자의 경우,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4.4.(목), 제주대학병원)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가 가능하며 또한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결과지속적 업무수행 불가 판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4. 3. 6.(수) ~ 3. 11.(월)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miyoung82@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 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기상관측보조원]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 경력 증명서, 면허증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 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 mail과 문자(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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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7. 제출 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7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8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9

응시요건

• 학위 증명서/자격증 사본/교육 수료증 중 택 1개 

필수

10

우대요건

• 학위 증명서

해당자

11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12

•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

13

•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자

14

가점요건

• 장애인 증명서 사본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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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이 가능합니다. 

○ 배치전 및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결과 지속적 업무수행 불가 판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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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64- 909-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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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무기술서

□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기상관측보조원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관측소

1명

주요업무

〇 기상현상, 시정, 적설, 구름(운량/운형/운고) 등의 목측 관측

〇 기상관측 전문입력, 일기상 통계표 작성내용 검토·통보

〇 관측자료 수집·품질관리 감시(오류값 수동품질관리 처리 등)

〇 위험기상 감시, 극값·특이기상 관측보고

〇 관측자료 오류 검출·보정, 수동관측(자동기상관측장비 백업)

〇 장비장애 초동대응(장애보고 등), 각종 관측 장비 점검·관리

〇 고층기상관측(관측장소: 국가태풍센터), 전문 생성 통보

〇 출입자 통제 등 청사관리 및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의식, 의사소통능력

○ (직무분야 역량)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필요지식

○ 기상관측에 대한 전문 지식

○ PC 및 장비 운용 지식


공통요건

○ 응시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지역·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각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교육)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학위

〇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

자격증

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

〇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 10시간 이상 수료한 자

[기상관측 관련 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우대요건

〇 [학위]기상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〇 [자격증] 기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응시요건으로 사용한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제외되며,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포함

〇 [경력] 기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 소지자(최대 2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〇 [운전면허증] 면허 2종 이상 취득자이며 운전이 가능한 자

※ 고층관측 업무 수행시 관측장소 이동을 위한 관용차량 운전 필요(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가점

〇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일(면접)까지 충족하여야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료에 한함

- 10 -

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채용분야

.   .   .

기상관측보조원(기간제근로자)

▣ 작성목록(총괄표)

연번

목   록

제출여부 

1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필수) 

□ 제출

□ 미제출

2

<별지 제2호> 응시원서 (필수)  ※ 자필서명 필요

□ 제출

□ 미제출

3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필수)  ※ 자필서명 필요

□ 제출

□ 미제출

4

<별지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자필서명 필요

□ 제출

□ 미제출

5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 자필서명 필요

□ 제출

□ 미제출

6

<별지 제6호> 결격사유 검증 체크 리스트(필수) 

※ 자필서명 필요

□ 제출

□ 미제출

7

<별지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필수) 

※ 자필서명 필요

□ 제출

□ 미제출

8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필수) 

□ 제출

□ 미제출

9

<응시요건>응시원서 상 응시요건(학위, 자격증, 교육)에 체크한 사항 1개(필수)

□ 제출

□ 미제출

10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 제출

□ 미제출

11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 제출

□ 미제출

12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사본(해당자)

□ 제출

□ 미제출

13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14

<가점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 내용 작성 및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란에“V" 표시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제출시 e- mail 제목은 반드시성명_채용분야[예시 : 홍길동_기상관측보조원]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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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별지 제2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분야 : 기상관측보조원 기재


□ 인적사항

1.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요건 :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반드시 택1 하여 기재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요건 1가지만 기재)

<응시요건 선택 오류 예시>

1. 중복선택: 응시요건을 택1 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요건

응시자격 요건(학위, 자격증, 교육) 중 반드시 택1하여 체크

학위(√) 

자격증(√) 

교육( ) 


2. 미 선택: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요건

응시자격 요건(학위, 자격증, 교육) 중 반드시 택1하여 체크

학위( ) 

자격증( ) 

교육( ) 

3.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함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 또는 면제사유를 기재, 여자의 경우 해당없음에 표시


□ 응시자격 사항(최종시험일(면접) 기준)

-  학위, 자격증, 교육사항 등 택 1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해당자 기재

-  응시요건으로사용한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제외,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포함

-  경력, 운전면허증 해당자만 기재


□ 가점: 장애인 여부(해당자만 기재)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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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2매 이내)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작성자   ❍  ❍  ❍    (인/서명)

- 13 -

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별지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2매 이내)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채용분야에 대한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비전을 자유롭게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채용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비전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작성자   ❍  ❍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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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적·학위·자격·경력)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제주지방기상청장 귀하

- 15 -

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기상관측보조원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응시요건

(하나만 선택)

학  위 (     )

자격증 (     )

교  육 (     )

(한자)

현 주 소

전자우편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해당없음

휴대전화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2. 응시자격 사항※ 응시요건으로 선택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작성

학위

최종학력

재학기간

전공

수학구분

학위종류만 작성

(이학사, 공학석사 등)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졸업/재학/수료/중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번호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검정기관

기상기사

**********

2020.12.1.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인정시간

교육기관

기상관측장비1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10시간

기상청

3. 우대 사항※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작성

학위

최종학력

재학기간

전공

수학구분

학위종류만 작성

(이학사, 공학석사 등)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졸업/재학/수료/중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번호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검정기관

기상기사

**********

2020.12.1.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

근무기관(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00기관(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연구원

000

운전면허증 소지자

□ 1종 면허  (해당자만 체크)   □ 2종 면허  (해당자만 체크)

가점

□ 장애인  (해당자만 체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제주지방기상청장 귀하

<별지 제6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상관측보조원

(기간제근로자)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제주지방기상상청장 귀하

- 16 -

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별지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 1.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 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 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 1, 3- 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 1, 4- 2, 4- 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제주지방기상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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