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2024년 제1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4년 제1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 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공무01

시설물청소원

(대구)

1명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대구시 동구)

○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내·외부 청소업무

※ 직무기술서 참고

공무02

시설물청소원

(포항)

1명

포항기상관측소

(포항시 남구)

○ 포항기상관측소 내·외부 청소업무

※ 직무기술서 참고

※ 지원코드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불가)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직근로자

❍ 근무지

-  시설물청소원(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2길10 대구지방기상청 국립대구기상과학관

-  시설물청소원(포항): 포항시 남구 송도로 70 포항기상관측소

❍ 계약기간

-  시설물청소원(대구): 계약일(2024. 5월 중 예정) ~ 정년(65세)

-  시설물청소원(포항): 계약일(2024. 7. 1. 예정) ~ 정년(65세)

※ 최초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근무시간 

-  시설물청소원(대구): 주5일 근무, 07:00~16:00(점심시간 12:00~13:00) 

휴무일(주2일/월요일, 화요일~일요일 중 1일)

-  시설물청소원(포항): 주5일 근무(월~금), 07:00~16:00(점심시간 12:00~13:00)

※ 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보수 : 세전 월 약 225만원 (식대포함)

❍ 후생복지 :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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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채용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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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요건

❍ 실무경력: 청소 등 해당 직렬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6개월 이상 차등우대)

※ 경력증명서 상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청소,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2020.01.01∼2020.12.31 / 00시청 00과 / 시설물청소원 / 시설물청소 업무 / 일 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24.3.26.)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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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3.26.(화)

~’24.4.5.(금)

‘24.4.2.(화)

~’24.4.5.(금)

‘24.4.22.(월)

‘24.5.2.(목)

※ 장소:대구지방기상청

‘24.5.14.(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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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4. 2.(화) 09:00 ~ 2024. 4. 5.(목)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kkyoung2kr@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41179)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2길10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4.04.05.(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공무직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4.04.05.(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 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 서식 

1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붙임7] 서식

1

6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 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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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3- 282- 011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전자우편(kkyoung2kr@korea.kr),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붙임 6 서식(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0.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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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가. 시설물청소원(대구)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공무직(시설물청소원)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국립대구기상과학관)

1명

주요업무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실내 청소(사무실, 전시관, 화장실 등)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외부청소(야외동산, 진입로, 연못 등)

국립구기상과학관 외부정리정돈(쓰레기 분리수거 및 운반 등)

ㅇ특별업무 지원(실내소독, 외벽청소 등)

ㅇ과학관 행사 업무 지원

필요역량

ㅇ(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ㅇ(직무분야 역량) 외부(내부) 청소, 환경미화

필요지식

ㅇ실내·외부 청소활동 과정에 대한 지식, 청소 도구 및

정리정돈 관리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시설물청소원

공통요건

ㅇ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ㅇ응시연령: 19세이상,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학력, 경력, 성별 : 제한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요건

관련 분야(청소 및 환경미화) 유경험자 (6개월 이상 차등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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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나. 시설물청소원(포항)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공무직(시설물청소원)

대구지방기상청 관측과

(포항기상관측소)

1명

주요업무

ㅇ포항기상관측소 청사 청소업무

-  실내 및 외곽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등(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  청사 내부 바닥, 계단, 창문 및 창틀, 옥상 정리 등

필요역량

ㅇ(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ㅇ(직무분야 역량) 외부(내부) 청소, 환경미화

필요지식

ㅇ실내·외부 청소활동 과정에 대한 지식, 청소 도구 및

정리정돈 관리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시설물청소원

공통요건

ㅇ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ㅇ응시연령: 19세이상,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학력, 경력, 성별 : 제한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요건

관련 분야(청소 및 환경미화) 유경험자 (6개월 이상 차등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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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붙임 1]


응 시 원 


응시코드

응시분야

접수번호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해당없음

전자우편

2. 우대사항(경력)  *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근무기관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대구지방기상청장 귀하



※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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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코드 : 지원하는 응시코드 기재(공무01 또는 공무02)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연락처 : 본인 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⑤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고, 여자의 경우 ‘해당없음’ 체크

⑥ 경력 : 행정기관, 연구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해당자만 기재)


※ 자필서명(날인) 필수(e- mail로 접수시, 자필서명(날인)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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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붙임 2]

자기소개서 (2매 이내)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     .


작성자   ❍  ❍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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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붙임 3]

직무수행계획서 (2매 이내)


경력 또는 입사 이후 수행할 업무계획 작성 등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     .


작성자   ❍  ❍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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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작 성 요 령≫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서명(또는 인) 후 제출(e- mail 접수 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 지원자 서명(또는 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동기, 관련분야 경력ㆍ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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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4- 01호


[붙임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차순위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보관 후 폐기

다. 최종 불합격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동의 여부 체크 및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e- mail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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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요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지방기상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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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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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 1.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 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 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 1, 3- 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 1, 4- 2, 4- 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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