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제 2025- 2호 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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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채용(행정원) 재공고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가.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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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
고용 형태 |
채용분야(직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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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 |
회계업무 전반 및 총무(자산관리 등) |
육아휴직 대체근무: 입사일로부터 1년 |
나. 근 무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아태기후센터
다. 연봉수준 : 아태기후센터 내규에 따름(채용예정자의 경력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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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무 내용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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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기간제) |
◦ (회계) - 세출예산, 지출 마감, 결산 관련 업무 - 회계시스템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산 - 급여관리, 4대보험 관리 및 세무신고 - 기타 관련 행정업무 일반 ◦ (자산관리) - 자산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자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업무 |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회계, 경영, 행정, 경제, 법 등 사회과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직무 관련 경력(회계, 세무, 총무 등) 3년 이상 |
○ 장애인, 국가 보훈 대상자 등 가점 우대 |
1명 |
※ 직무 세부사항은 붙임1. 직무기술서 참고
가. 임용 결격사유
- 아태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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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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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2.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3. 응시원서 접수 및 지원 방법
가. 접수기간 : ‘25.5.15.(목)∼’25.5.29.(목), 14:00 *한국표준시간(KST) 기준
나. 지원방법 : 이메일(E- mail) 접수 ▷ recruit@apcc21.org
다. 제출서류 : 응시이력서(경력기술서 포함),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소정 양식)
* 모든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한글, 워드, PDF 등) 취합하여 제출
(여러 개의 제출서류를 알집으로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이력서 파일에 제출서류(사본 등)를 ‘그림 넣기’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만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전형 당일 증빙서류(자격증, 어학성적 증명서 등) 제출
4. 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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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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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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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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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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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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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5. 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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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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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25.5.15.(목)∼’25.5.29.(목) |
- 이메일(recruit@apcc21.org)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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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5.6.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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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5.6.2.(월) |
- 아태기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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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25.6.2.(월)∼`25.6.4.(수) |
- 우대사항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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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5.6.9.(월)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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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증 및 채용 점검 |
`25.6.10.(화)∼`25.6.13.(금) |
- 진위 여부 사항 조회 및 채용절차 최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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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5.6.13.(금) |
- 아태기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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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일 |
협의 |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상기 일정 및 서류·면접 전형은 지원자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6. 전형 단계별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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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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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
○ (심사기준) 응시이력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등을 기반으로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예비합격자 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채점표상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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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전형 |
○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3배수) ※ 면접전형 채점표 상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점수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
※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 기준 : 센터 「채용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 내부 면접위원의 평가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 공고는 센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고됩니다.
나. 응시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는 향후 5년간 입사 지원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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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불성실 및 블라인드 위배 시 안내) - 지원서 착오‧누락‧허위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 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년월일, 성별, 사진, 학교명, 지도교수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
라. 최종 합격, 임용된 후라도 채용비위로 합격한 부정합격자의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바. 예비합격자의 결정은 예비합격자 명부 순으로 예비합격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후 동의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사. 신규채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초임일에 소급하여 임용된 것으로 합니다.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번 채용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미적용합니다.
자. 센터 「채용 지침」 제3조의5에 의거 채용비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전형 과정의 일부 면제 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 진위 여부 판별을 위하여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 응시이력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 문의처: 아태기후센터 인사담당자(recruit@apcc21.org)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Tel: 051- 745- 3927, Fax: 051- 745- 3949)
파. 아태기후센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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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 중에 채용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태기후센터 경영지원실장(jjlee@apcc21.org)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5.
아태기후센터 원장
[붙임 1]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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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행정원(기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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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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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영‧회계‧사무 |
03. 재무·회계 |
02. 회계 |
01. 회계감사 02.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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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총무·인사 |
01. 총무 |
02. 자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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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요 사업 |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후센터 ◦ 기후 연구 및 활용 분야의 국제 연구기관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데이터 및 기후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여 아・태 지역의 기후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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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회계, 경영, 행정, 경제, 법 등 사회과학 분야 ◦ 직무 관련 경력(회계, 세무, 총무 등)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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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내용 |
◦ (회계) 의사결정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공된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일 - 세출예산, 지출 마감, 결산 관련 업무 - 회계시스템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산 - 급여관리, 4대보험 관리 및 세무신고 - 기타 관련 행정업무 일반 ◦ (자산관리)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산관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자산의 취득, 운영, 매각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일 - 자산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자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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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회계원리 및 세무 관련 지식 ◦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관련 실무 지식 ◦ 증빙서류 관리 기술, 세무신고 및 관련자료 작성 실무 지식 등 ◦ 회계시스템,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무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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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
◦ 공정성, 청렴성, 책임감, 전문성, 회계지식, 수리능력, 업무용소프트웨어 활용능력, 문서작성기술, 정보수집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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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태도 |
◦ 공정성 확보 노력, 주도적 업무 처리 및 자세, 논리적 사고, 적극적 의사소통 자세, 주인의식, 분석적 사고, 전략적 사고, 목표지향적 사고, 종합적 관점, 경청을 위한 수용적 자세, 일관성, 전체적 사고, 효율성, 세심한 관찰, 치밀하고 꼼꼼한 자세, 서비스 자세, 타 부서와 협업적 태도, 비용절감 노력, 윤리의식, 보안의식, 준법의식, 정확성, 개방적 의사소통, 업무협력 등을 위한 친화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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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초 능력 |
◦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자원관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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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
www.nc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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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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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 목 |
수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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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이력서 (추가 기입 사항 : 교육사항 및 경험/경력기술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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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소개서 |
1 |
붙임 서식 사용 (3 Page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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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행정원) |
1 |
붙임 서식 사용 (5 Page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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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 |
서명 후 스캔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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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각종 증명서 등 (해당자제출) |
1 |
면접 시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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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및 공정채용 확인서 |
1 |
예비합격단계 제출 |
* ‘경력’은 직무관련 활동으로 금전적인 보수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진위 여부 판별을 위하여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Masking 처리 후 제출 바랍니다. 특히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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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이 력 서 ※ APCC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지 마십시오. 명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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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집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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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 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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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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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사 항 |
교육구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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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 기재(학교명 기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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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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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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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관련은 본인득점/최고점 기재(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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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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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장애인, 보훈대상자 (해당자만 기재,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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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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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이력서 유의사항 및 추가 기입사항 아태기후센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응시자의 개인정보, 인맥, 학력(논문 공저자 등)등의 정보를 표기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청년(만 15세∼만 34세)여부 : YES □ NO □ □ 학교(직업)교육 내용 -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목을 의미합니다. - 직무관련 교육과목명 및 이수학점, 취득성적을 기재해 주십시오.
※ 취득성적의 경우 본인성적/최대성적으로 기입 (ex. 4.0/4.5, 3.7/4.3, 4.0/4.0, Pass/Pass 등) □ 경험(경력)사항 - 경험 : 직무관련 활동으로 금전적인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무보수, 인턴 등) - 경력 : 직무관련 활동으로 금전적인 보수를 받은 경우(근무 경력) - 경력 사항의 경우 회사(기관)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기재한 후 증빙자료 제출(면접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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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지원 부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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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 3장 이내(자유 형식)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PCC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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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태기후센터에 지원한 동기 및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 입사 후 포부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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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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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으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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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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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사 후 본인의 역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 무 수 행(연 구) 계 획 서
지원 부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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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후 APCC에서 수행할 직무(연구)에 대한 수행 계획, 목표, 비전 등에 관하여 5장 이내(자유 형식)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PCC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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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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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기후센터는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지원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국적, 주소, 연락처, 교육사항‧경력(근무기관 경력,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및 소득금액 증명)‧자격사항, 이메일 ※ 본 기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보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자의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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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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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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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 단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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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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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 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 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 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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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3- 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 - - - □ □ 1, 2, 4- 1, 4- 2, 4- 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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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예비합격 단계 조사)
공정채용 확인서
아태기후센터는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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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아태기후센터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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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아태기후센터 원장 귀하
(예비합격 단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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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
본인은 아태기후센터 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결격사유에 대하여 공고를 통해 숙지하였으며,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다음의 결격사유 각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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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해당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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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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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을 인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아태기후센터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