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제정 2002.08.01.

일부개정 2002.12.26.

전부개정 2005.08.03.

개정 2008.01.14.

일부개정 2008.03.24.

일부개정 2009.03.20.

일부개정 2009.09.15.

전부개정 2011.01.10.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개발사업단 또는 관리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단장 선정‧임무, 사업단의 운영‧관리, 과제의 기획‧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및 하위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단”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을 말하며, 연구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전담기관”과 연구관리 외에 기관고유 연구 또는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기타관리기관”으로 구분한다.

②“사업단장 또는 관리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단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③“사무국 또는 관리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단내에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사업단협약”이라 함은 기상청장과 사업단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과제협약”이라 함은 사업단장과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사업단의 명칭 및 규모

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의 명칭및 규모, 설립 시기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본 지침의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③필요에 따라 신규사업은 기존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5. 사업추진체계

①기상청장은 사업단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목표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적 지원

2. 사업의 기상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및 사업 성과의 정책적 활용 등

3. 사업단 평가

4. 사업비 적정편성 및 집행관리, 세부과제 및 세부시행계획 승인

5.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②사업단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1. 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

2. 과제의 협약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 등 연구개발성과의 관리‧보급 및 홍보 등

4. 수행과제와의 관련기술 및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5.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

6.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총괄 관리

7. 사후관리(기술료, 추적평가 등)

8. 기타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사업단장


1. 선정

(1)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구성 

①기상청 국장급 공무원 1인과 민간전문가 9인(경제사회전문가포함)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상청 기상기술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2)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사업단장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정한 절차【별표 1】,  평가지표【별표 2】, 사업단장 신청서【별지 제1- 1호서식】에 따라 선정‧임명한다.

②1차 평가(발표패널평가)는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에서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2차 평가는 기상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 2명 이내와 간사(관측기반국장)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후보자 면접평가를 한 후 최종 1인을 선정한다.

④사업단장에 1명만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공모를 실시하며, 재 공모 시에도 1명만 신청할 경우 사업단장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임명한다. 


2.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등

(1) 근무조건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단장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단 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과제 이외의 다른 연구과제는 수행할 수 없다.

②사업단장 선정 이전에 추진하던 다른 연구과제는 협약변경 등을 통해 사업단장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단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의 급여는 사업단 운영비에서 계상하되,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단장의 직무 대행 등

사업단장은 유고 또는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업단장 해임 요건

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타사업과 통합될 경우

2. 사업단장이 사업단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단전담평가단의 평가가 60점 미만인 경우




제3장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1 조직

(1) 사무국

① 사업단장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은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사업 및 회계관리, 성과관리, 홍보 등을 전담할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계상‧집행 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 운영, 감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 결산서 제출, 중요재산의 처분,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은「민법」과「공익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④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과 

상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2) 위원회

사업단장은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법인이 아닌 사업단)와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각 위원회를 7인 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사업단장은 기상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사업단의 운영

①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해당연도 총연구개발비의 5% 범위 내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계상‧집행할 수 있으며, 세부산정기준은【별표 4】를 따른다. 단, 총연구개발비가 1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최고 5억 원까지 계상‧집행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사업단장과 사업단 세부운영계획을 협의 후 “사업단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및 여비,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관리


1. 사업단 관리‧감독

기상청장은 사업단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단을 관리‧감독한다.

①과제기획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

②평가계획 및 절차의 타당성 검토 등 평가에 관한 사항

③과제별 목표관리의 진행상황 점검 등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 규정준수여부,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단전담평가단

(1) 구성‧운영

①기상청장은 사업단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단전담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사업단전담평가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업단 관리‧감독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해당 사업의 연구수행자 및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연구자는 배제하여야 하며, 사업단장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기능

①사업단에 대한 수시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②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등


3. 사업단 단계(최종)평가

①기상청장은 매 단계(3년) 종료 1개월 전(최종평가는 사업종료 후)까지 전담평가단에게 사업단에 대한 단계(최종)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사전에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사업단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사업단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장은 보완대책 미제출 또는 미이행에 대하여 사업단장을 제재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사업단전담평가단의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⑥기상청장은 경쟁유도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단별 운영비를 차등배분 할 수 있고, 배분의 객관적 기준 확보를 위해 사업단 간 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운영비 보고 및 정산

①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단장이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포함)을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단이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내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사후관리

①기상청장은 사업단 사업종료 시 연구비 정산 등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사업단 운영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업무를 신규 또는 기존 사업단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1. 과제 관리

(1) 과제 선정 

①사업단장은 과제 선정 시 과제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를 선정할 때 서면평가, 발표패널평가 또는 현장평가 중에서 선택하거나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기자재 보유 또는 공동 활용 여부 등 지원 사항을 감안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매년 해당사업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과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제 협약

①사업단장은 과제 선정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과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진도관리

①사업단장은 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추진일정에 따라 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결과를 진도관리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연차‧단계‧최종평가

①사업단장은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과제별로 연차‧단계‧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업단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및 제재조치를 취한다.

③사업단장은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당초 목표가 이미 다른 연구에 의해 완료된 과제는 강제 탈락시킬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평가 결과 및 연구성과를 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을 따른다.


(5) 기자재 활용 및 구매

①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공동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기자재 및 재료가 해당 연구기간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매시한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 정산

(1)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및 검토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구개발사업비 이월

①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협약기간 범위내에서 연구개발사업비 집행 잔액(이자포함)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비목은 외부인건비, 직접경비(연구 활동비 제외) 및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으로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월액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 【별표 5】양식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6장 사후관리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보고서를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취합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기상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제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상청 또는 사업단의 소유(단, 독립법인일 경우에 한한다)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9조에 의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기술료 중 사업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징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처리규정 제29조제5항의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감면 조정신청을 접수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토한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②항의 요청에 대하여 기술료 감면 또는 징수기간 연장을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한다.

④사업단장은 실시기업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거나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2년 이내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해당연도 기술료 징수결과와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3월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제재조치

①사업단장은 협약 해약, 협약 위반, 과제 중도 포기 등 사업수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제재조치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평가시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08.01.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3.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3.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9.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0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기존 사업단장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사업 추진절차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장 공모 공고

◦ 사업단장 선정일정, 예산, 자격 및 응모요건, 제출서류 등

접수 및 사전검토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확인

※ 필요시 응모자에게 자료보완 요청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10인내외(공무원 1인, 민간 9인 이내)

◦ 평가방법, 기준, 항목 등을 안내

발표패널평가

(후보자 선정)

◦ 연구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연구개발계획

◦ 2배수 이내 후보자 추천

후보자 면접평가

◦ 최종 1인 선정

◦ 평가위원 : 기상청 차장 및 외부전문가 2인

선정결과 통보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협약 체결

◦ 사업단협약 

세부과제

선정

사업단 세부과제 공고‧선정

◦ RFP 작성 및 세부과제 공고

◦ 1단계 세부과제 선정

세부과제 협약

◦ 세부과제협약 

사업단

운영

사업단 사업 착수

◦ 세부과제 연구 수행

사업단 사업 평가

◦ 세부과제 연차‧단계‧최종평가

◦ 사업단에 대한 평가

※ 사업단장은 매년 연구결과를 

기상청장에 보고

사업단사업 종료 및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추적평가


【별표 2】

사업단장 선정평가 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자료

연구

수행

능력

(10)

연구 또는 기술개발 실적

(5)

◦연구개발 능력의 탁월성 및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

◦주요 연구 성과(outcome)

-  연구개발과제 수행 실적

-  논문 및 학술회의 발표 실적


연구성과

활용실적

(5)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획 및 정책연계 실적

◦성과의 난이도 및 파급효과


◦기업화‧실용화 실적

-  기술료 수입(건수, 금액), 기업화‧

실용화 건수, 금액 등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정책 반영 실적

-  주요 정책 수행 및 성과

◦성과의 난이도 및 활용시 파급효과

(사업화, 현업화, 매출발생, 타분야

정책과의 연계, 후속사업 등)

경영

관리

능력

(30)

기획 및

관리능력

(15)

◦연구개발사업 기획 경험 및 능력

◦연구개발사업 관리 경험 및 능력

◦주요 사업 기획실적

-  역할, 사업 추진‧성공 여부 등

◦주요 사업 관리실적

-  사업규모, 역할, 주요내용 등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15)

◦조직관리 능력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활동 및 인지도

◦주요 조직관리 경력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주요 기구 및 위원회 참여실적

(위원장, 위원 등 역할 구분)

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획

(60)

사업목표

(15)

◦기술개발 목표의 타당성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추진전략

(25)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합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합성

-  관련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계획 등 포함

-  관련기술 확보방안 및 연구결과 실용화 방안

사업단 운영방안

(20)

◦사업단 운영 계획 및 적정성

◦사업단 운영방안 및 조직 구성도의 

적정성

-  사업단 발전방안 및 비젼

-  연구관리 및 지원체계 등

※ 모든 실적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

【별표 3】

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1.인건비

1)내부인건비


2)외부인건비

3)법정부담금


-  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일용직(잡급직), 임시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사업단 소속인력의 각종수당, 법정부담금, 퇴직충당금 등

2. 직접비

1)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여비

3)수용비 및

수수료

4)기술정보

활동비


5)연구활동비



-  사업단 운영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품 구입비(사무용집기, 소모품, 사무용품, 컴퓨터 등)

-  사업단 소속 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및 시내교통비

-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새 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전문가 활용비(전문가 자문, 평가비 및 출장비), 원고료,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문헌 구입비, 회의비, 대토론회,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등

-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식대, 사업단의 보상 또는 장려금 지급을 위한 경비 

3. 간접비

1)간접경비


2)과학문화

활동비





-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

-  사업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직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5%이내에서 계상

-  사업단 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별표 4】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                   (인)

연구책임자     :                  (인)

(단위 : 원)

비    목

이월예산

집 행 계 획

비  고

외부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홍보비

위탁연구개발비

발생이자

‧기간중 이자

‧기간외 이자

※기간 표시

이월 연구비 총액

-  위탁연구개발비는 이월총액만 기재하고, 별도로 세부내역 작성

-  기간외 이자산출내역 또는 근거서류 첨부할 것.

별  지  서  식


제1호

제1- 1호 : 사업단장 신청서

제1- 2호 :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제2호

제2- 1호 : 사업단장 평가서

제2- 2호 : 사업단장 평가 종합의견서(발표‧패널심사)

제2- 3호 : 사업단장 평가 종합의견서(면접심사)

제2- 4호 : (  )단계 평가서

제2- 5호 : (  )단계 평가 종합의견서

제2- 6호 : 사업단 현장평가 의견서

제2- 7호 : 최종평가서

제2- 8호 :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제3호

제3- 1호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제3- 2호 :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제3- 3호 : 서약서

제3- 4호 :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

※ 본 서식은 필요시 변경 가능

【별지 제1- 1호 서식】

사업단장 신청서


사 업 명

사업단운영형태

독립법인, 기관소속

신 청 자

성   명(한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

기   관   명

기관구분

기업( ), 출연기관( ), 학교( ), 기타( )

부   서   명

직위/직책

주        소

본인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상기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단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부.

2.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1부.

3. 연구개발 계획서 1부.

4. 사업단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붙임 1】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   한    문   )

주민등록번    호

영  문

소  속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직  위

연락처

전  화

F a x

휴대폰

E- mail


2. 학 력

구 분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대학교(학사)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최종학위 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명

부서 및 직위

비  고


【붙임 2】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1. 연구실적

□ 총괄표

구 분


연 도

논문게재 실적

특허출원 실적

특허등록 실적

연구과제 수행실적

수 상

실 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과제수

연구비

억원


가. 주요 연구성과

※ 연구성과(논문, 학술회의 발표, 연구개발 등)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물(2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 연구성과 목록 및 제목기술


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

※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Vol 20, No. 5, PP. 20- 29

※ 기재시 해당 사업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각각의 논문 중에서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기


(1) 국 내

◦ 관련논문


◦ 기타논문

(2) 국 외

◦ 관련논문


◦ 기타논문


다.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나라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 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


(1) 국내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2) 국내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3) 국외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4) 국외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라. 연구과제 수행실적 및 연구성과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1)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성과

(  과제)

※ 1)란에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한 후 참여유형(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 등)을 (  )내에 기재


마. 과학기술 관련 수상 실적

※ 논문상, 과학상, 공학상, 장영실상 등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수상명

수상일자

주관기관

수상내역

비 고

2. 연구성과 활용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기술료 실적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 인증실적

정책반영 실적

건 


가. 주요 성과

※ 기술료,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 인증실적, 정책 기획실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총 2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기술료 수입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기술실시계약서 및 징수 확인서류 등)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1)

기술료 수입 금액

연구성과

이용유형2)

※ 1)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다. 기업화·실용화 실적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연구과제명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1))

연구성과

이용유형2)

기업화·실용화

제품/공정명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파급효과3)

※ 1)에는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3)에는 기업화·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원가절감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라. 우수신기술 인증제도 수여실적

※ 우수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인정일자

인정제도

인정기관

인정번호

인정기술명

비고




마. 주요 정책 수행 및 성과

※ 대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해당연도

기획주제

내      용(성 과)

비고(역할)




3. 기획‧관리능력


가. 정책 기획 실적

※ 최근 5년이내 정책기획 참여 실적(역할, 규모, 성공여부, 수행현황 등)

※ 연구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수탁사업만 인정

※ 수주 계약서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 기획한 사업의 성과 관련자료(사업 leaflet, 관련기사 등) 첨부 

기획

사업명

기획

수행

기관

부서장 또는 연구

책임자

수행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

사업비 유형

(연구비 지급기관)

사업규모(연구비)

비고

기획비

사업비


나. 사업관리 실적

※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실적

※ 연구과제는 2개 이상의 하부과제로 구성된 경우

업무명

(연구과제명)

역할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 등)

수행부처 및 부서 (주관연구기관)

사업비 유형 (또는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비

주요내용

※ 주요 내용란에는 사업의 개요 및 과제구성을 간략히 기재



4.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가. 사업단 비전 및 발전방안

※ 사업단 발전방안에 관한 요약 기획(자유형식으로 A4 5장 이내)

※ 핵심사항 요약기술


나. 주요 조직관리 경력(최근 5년내)

※ 보직을 맡아 관리한 조직관리경력에 대하여 기술

기관명

직위

기간

주요실적


다. 국가과학기술 관련 주요위원회 참여 실적

※ 최근 5년이내 국가과학기술관련 주요위원회 참여 실적

※ 위촉장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위원회명

주관부처

참여기간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주요내용


라. 국제활동 수행실적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기구명/회의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실적

【붙임 3】

연구개발 계획서

※ 아래 목차에 의거 자유롭게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문 반드시 첨부

요약문





본문 

Ⅰ. 사업철학 및 추진 필요성 

가. 사업철학



나. 기술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Ⅱ.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Ⅲ. 연구개발 목표





Ⅳ. 연구내용 및 범위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년 단위의 단계별 내용을 기술함. 최종목표와 단계별 내용이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한 상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단계별 내용을 추상적으로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인 연구개발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Ⅴ.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가.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 및 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방안

※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및 극복방안,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




다. 추진체계

※ 사업단 세부과제간 역할 분담방안, 사업단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Ⅵ. 기대성과 및 활용(실용화 등)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해당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2) 산업‧경제적 측면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나. 활용방안


(1) 연구성과 도출계획





(2)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3) 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 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Ⅶ. 연차별 연구개발사업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

가. 소요예산

(1)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 사업단 운영비 




나. 소요인력

(1) 총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세부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예상되는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붙임4】

사업단 운영계획서


1. 사업단 운영철학 및 목표



2. 사업단 운영 체계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와 연구개발내용의 상호 연관관계를 도식 및 그림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가. 사업단 조직 및 구성도

나. 사업단 필요 전문인력 확보 방안

다. 사업단 운영방법

라. 사업단 독립운영확보 방안

마.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


3. 사업단 관리계획

“다”항의 경우에는 연구성과평가의 시점, 착안점, 기준(Criteria)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가. 단계별 목표 관리계획

나. 연구개발 수행(진도) 관리계획 

다. 연구개발 평가계획

라. 홍보계획(홈페이지 운영 포함)


4. 사업단 운영비 집행계획(해당년도)

ㅇ공고된 사업단 운영비 예산범위내에서 【별표 4】(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에 의거 작성


5. 기타사항

가. 기상청과 사업단의 관계

나. 사무국 운영방안(인적관리, 회계관리, 운영지원 등)

리스트⇧

【별지 제1- 2호 서식】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단명

사업단장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 mail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참여

연구원수

1차년도

(  )단계

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2차년도

연구개발비

(  )단계 연구개발비

1차년도

2차년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정부출연금(A)

억원

A/E*100

A/E*100

민간부담금(B)

억원

B/E*100

B/E*100

현금(C)

억원

C/B*100

C/B*100

현물(D)

억원

D/B*100

D/B*100

계(E)

억원

100

100

본인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상기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2부(디스켓 포함)


20  년   월   일


사 업 단 장 :            (인)





기상청장 귀하

Ⅰ. 연구개발계획


1.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연구목표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나. 최종 연구목표






다. (  )단계 목표 및 범위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단계별 목표를 기술



2. (  )단계 추진 세부과제


※ 세부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연구원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주요기술개발내용 등을 기술







3.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 단계별 사업기간 경과에 따라 사전연구기획서 제출시 작성한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등을 수정‧보완하여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마. 현행 기술의 문제점

※ 현행 기술의 실용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적 취약점(문제점) 및 개선이 가능한 사항 등을 기술






바. 기술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기술






사.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연구수행방법 및 추진전략


가. 세부추진전략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  )단계의 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방안

※ 사업단 세부과제간 역할분담내용 및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가급적 도표화하여 작성(사업단과 연구기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기타 협조기관 등과의 거시적 역할 분담 및 협조‧연계방안)









다. 관련기술 확보방안

※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 국내‧외 연구기반 활용 전략(국내 연구기반 취약분야 등을 고려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해외 과학자 유치 등) 등을 기술


라. 세부 추진일정

※ 사업단과제 (  )단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일련번호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5. 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가. 소요예산


(1) (  )단계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 사업단 운영비 





나. 소요인력


(1) (  )단계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세부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  )단계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해당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2) 산업‧경제적 측면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나. 활용방안


(1) 연구성과 도출계획

◦ 사업단 연구수행의 결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 즉 논문, 특허 등 예상성과항목에 따라 (  )단계의 1차년도 연구종료시, 2차년도 연구종료시 및 (  )단계 종료시의 개발 목표치를 아래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 본 예상 연구성과는 단계평가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할 것.


예상성과항목

개발목표

1차년도

2차년도

( )단계 종료시

국외논문

SCI 등재 학술지

SCI 비등재 학술지

국내논문

SCI 등재 학술지

SCI 비등재 학술지

국내특허

출원

등록

국제특허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내

국외

연구인력

배출현황

석사

박사

산업화

(기술실시계약

체결건수)

국내

국외

전시회 발표

국내

국외

정책 활용

(2)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3) 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 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Ⅱ. 사업단 운영‧관리계획


1. 사업단 운영계획


※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사업단장에 대한 독립운영방안 및 사업종료 후 사업단의 발전방향 및 형태 등을 제시





2. 사업단과제 관리계획


가. 세부과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

※ 연구목표에 대한 관리계획(진도관리, 성과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등) 및 목표 미달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제시





나. 연구성과 평가계획

※ 연구성과 평가의 착안점, 정량적 기준 제시

※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기술(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일정별 평가내용 등)





다. 연구성과 홍보계획

※ 사업단과제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 홍보방안 제시





리스트⇧

【별지 제2- 1호 서식】

사업단장 평가서

󰠲󰠲󰠲󰠲󰠲󰠲󰠲󰠲󰠲󰠲󰠲󰠲󰠲󰠲󰠲󰠲󰠲󰠲󰠲󰠲󰠲󰠲󰠲󰠲

(발표패널심사)


1. 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사업단명

사업단장 신청자

총 정부출연금

천원

1단계 정부출연금

천원

총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1단계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신청내용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점수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가) 연구

수행

능력

(10)

연구 또는 기술개발실적

(5)

①연구능력의 탁월성 및 연구성과의 우수성

1

5

4

3

2

1

연구성과

활용실적

(5)

②기업화‧실용화 실적

②정책반영 및 연계실적

1

5

4

3

2

1

나) 경영

관리

능력

(30)

사업기획 및 관리능력

(15)

①사업 기획경험 및 능력

1

5

4

3

2

1

②사업 관리경험 및 능력

2

10

8

6

4

2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15)

③조직관리 능력

2

10

8

6

4

2

④국내‧외 활동 및 인지도

1

5

4

3

2

1

다) 연구

목표

및 

추진

전략

(60)

연구목표 

(15)

기술개발 목표 및 단계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3

15

12

9

6

3

추진전략

(25)

②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의 적정성

2

10

8

6

4

2

③핵심기술 확보방안 및 추진체계

2

10

8

6

4

2

④관련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계획

1

5

4

3

2

1

사업단 운영방안

(20)

⑤사업단 운영 방안

2

10

8

6

4

2

⑥조직 및 구성도 적정성

1

5

4

3

2

1

⑦사업단 운영비 적정성

1

5

4

3

2

1

평 가 점 수

5. 평가의견

리스트⇧

【별지 제2- 2호 서식】


사업단장 평가 종합의견서

󰠲󰠲󰠲󰠲󰠲󰠲󰠲󰠲󰠲󰠲󰠲󰠲󰠲󰠲󰠲󰠲󰠲󰠲󰠲󰠲󰠲󰠲󰠲󰠲

(발표패널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사  업  명

사업단명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D

E

F

G

H

I

J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상위순위 2개를 사업단장 후보자로 분류

3. 지원기관별 종합평가의견

접수번호

신청연구기관

사업단장 신청자

총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1단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총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1단계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I

J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단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리스트⇧

【별지 제2- 3호 서식】


사업단장 평가 종합의견서

󰠲󰠲󰠲󰠲󰠲󰠲󰠲󰠲󰠲󰠲󰠲󰠲󰠲󰠲󰠲󰠲󰠲󰠲󰠲󰠲󰠲󰠲󰠲󰠲

(면접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사  업  명

사업단명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종 합 평 가 의 견

리스트⇧

【별지 제2- 4호 서식】

사업단 (  )단계 평가서

󰠲󰠲󰠲󰠲󰠲󰠲󰠲󰠲󰠲󰠲󰠲󰠲󰠲󰠲󰠲󰠲󰠲󰠲󰠲󰠲󰠲󰠲󰠲󰠲

(발표‧패널심사)

1. 개요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단명

사 업 단 장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  )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민간

천원

총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  )단계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2. 평가점수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및 계획

【             점 】

사업단 관리‧경영성과 및 계획

【             점 】

3.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및 계획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점수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연구

개발

실적

(40)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30)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2

10

8

6

4

2

②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2

10

8

6

4

2

③연구성과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매출가능성, 기상정책에의 활용가능성 등)

2

10

8

6

4

2

연구수행  및 활용 (10)

계획 대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적정수행 여부

1

5

4

3

2

1

⑤연구기관 또는 연구인력간 역할분담의 적정 진행여부

0.5

2.5

2.0

1.5

1.0

0.5

⑥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0.5

2.5

2.0

1.5

1.0

0.5

연구

개발

계획

(30)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5)

①단계별 목표의 타당성‧ 명확성

1

5

4

3

2

1

②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의 효율성

1

5

4

3

2

1

③해당 단계와 전단계와의 개발내용의 연계성

0.5

2.5

2.0

1.5

1.0

0.5

④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0.5

2.5

2.0

1.5

1.0

0.5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

(10)

⑤세부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합성

0.5

2.5

2

1.5

1

0.5

⑥기술개발 과정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0.5

2.5

2

1.5

1

0.5

⑦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0.5

2.5

2

1.5

1

0.5

⑧소요 예산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0.5

2.5

2

1.5

1

0.5

연구결과

활용방안

(5)

⑨기술적, 산업‧경제적 기대효과, 실용화 전략

0.5

2.5

2.0

1.5

1.0

0.5

⑩연구결과물 및 정보의 상호교류, 활용계획

0.5

2.5

2.0

1.5

1.0

0.5

평 가 점 수

 점 / 70점 만점

평가 의견

5. 사업단 관리‧경영성과 및 계획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점수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사업단관리‧경영

성과

(15)

목표관리 실적 및 성과 (10)

①단계별 수립 목표의 타당성‧명확성 및 달성노력

0.5

2.5

2.0

1.5

1.0

0.5

②세부연구사업 구성 및 기술개발 우선순위 설정 타당성

0.5

2.5

2

1.5

1

0.5

③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노력

0.5

2.5

2

1.5

1

0.5

④연구개발 성과관리 및 활용, 사업화연계 노력(연구성과 홍보실적 등)

0.5

2.5

2

1.5

1

0.5

운영관리‧경영성과 (5)

연구추진체계‧추진전략 등 사업단 운영관리의 적절성

0.5

2.5

2

1.5

1

0.5

⑥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0.5

2.5

2

1.5

1

0.5

사업단관리‧경영

계획

(15)

목표관리 및 성과활용

계획 (10)

①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에 따른 설정목표 타당성

1

5

4

3

2

1

②해당 단계와 전단계와의 개발내용의 연계 노력

0.5

2.5

2

1.5

1

0.5

③연구개발 성과관리, 활용 및 사업화 계획

0.5

2.5

2

1.5

1

0.5

운영관리‧ 경영계획 (5)

④사업단 운영계획(연구성과 홍보계획 사업비 포함)

0.5

2.5

2

1.5

1

0.5

⑤운영관리 문제점 도출에 따른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0.5

2.5

2.0

1.5

1.0

0.5

평 가 점 수

 점 / 30점 만점

평가 의견


리스트⇧

【별지 제2- 5호 서식】

사업단 (  )단계 평가 종합의견서

󰠲󰠲󰠲󰠲󰠲󰠲󰠲󰠲󰠲󰠲󰠲󰠲󰠲󰠲󰠲󰠲󰠲󰠲󰠲󰠲󰠲󰠲󰠲󰠲

(발표‧패널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단명

사 업 단 장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  )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민간

천원

총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  )단계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2.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점수

(최고‧최저 제외)

판정

A

B

C

D

E

F

G

H

I

J

계속

보완

중단

3. 종합평가의견

○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및 계획

















○ 사업단 관리‧경영성과 및 계획
















리스트⇧

【별지 제2- 6호 서식】

사업단 현장평가 의견서

󰠲󰠲󰠲󰠲󰠲󰠲󰠲󰠲󰠲󰠲󰠲󰠲󰠲󰠲󰠲󰠲󰠲󰠲󰠲󰠲󰠲󰠲󰠲󰠲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과제구분

사업단명

연구개발과제명

사업단장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1단계

2단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정 부

민간

현금

현물

해당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2. 현장평가결과 

우수 (      )

보통 (      )

불량 (      )

3. 평가위원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현장평가 일자

년   월   일

현장평가 장소

4.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의 견

(1)연구개발수행 실태

①계획대비 추진체계‧ 연구방법의 적정수행여부

②연구내용의 적정수행 여부(임의변경 여부 등)

(2)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①계획대비 목표달성도

②연구개발결과 성과

(논문, 특허 출원‧등록, 발표회 등)

(3)연구개발관리 실태

①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②연구일지‧주요장비 가동일지‧분석기록 등 적정관리 여부

③주요 연구기자재의 적절 구입‧관리‧활용 여부

(4)연구개발비 관리 실태

①연구진척도에 따른 연구 개발비의 적정 집행여부 

②별도의 계좌설치, 현금출납부 기록‧관리, 증빙서류 구비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연구개발비 지급(위탁기관)의 적정 여부

④민간부담금(현물)의 적정준수 여부

5. 종합의견
























위원장            인

20  년   월   일

6. 주요면담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면 담 자

평가서 작성 요령

1. 현장평가팀이 사업단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현장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한 후 합의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2. 제2항의 현장평가결과에는 현장평가팀이 합의하여 “우수”, “보통”, 또는 “불량”으로 평가함. 

3. 제4항 및 제5항은 총괄주관기관의 주요 현장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정도 및 관리실태를 항목에 따라 현지에서 작성함.

4. 제4항의 평가내용은 현장평가팀이 현장에서 발표, 질의‧응답 및 현장점검한 후 개조식으로 작성함. 

5. 제5항의 종합의견은 위원장이 자필로 작성하며, “불량”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6. 제6항의 주요 면담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및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



리스트⇧

【별지 제2- 7호 서식】

사업단 최종평가서

󰠲󰠲󰠲󰠲󰠲󰠲󰠲󰠲󰠲󰠲󰠲󰠲󰠲󰠲󰠲󰠲󰠲󰠲󰠲󰠲󰠲󰠲󰠲󰠲

(발표패널심사)


1. 개요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단명

사 업 단 장

연구개발비

(천원)

구분

1단계

2단계

‧‧‧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총 연구기간 

20  .  .  ~ 20  .  .  .(  년  월)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연구개발결과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점수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연구

개발

실적

(85)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40)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3

15

12

9

6

3

②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5

25

20

15

10

5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30)

③연구성과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매출가능성, 기상정책에의 활용가능성 등)

4

20

16

12

8

4

④환경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2

10

8

6

4

2

연구수행  및 관리 (15)

계획 대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적정수행 여부

1

5

4

3

2

1

⑥연구기관 또는 연구인력간 역할분담의 적정 진행여부

1

5

4

3

2

1

⑦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1

5

4

3

2

1

사업단 

운  영

(15)

사업단 운영‧관리 (15)

①사업단 운영‧관리의 적정성

(연구성과 홍보실적 포함)

1

5

4

3

2

1

②세부과제 목표관리 및 연구성과 평가의 적정성

2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 100점 만점

평가 의견


리스트⇧

【별지 제2- 8호 서식】


사업단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

(발표패널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관리번호

사업단명

총괄연구기관

사 업 단 장

2. 평가결과 및 종합평가의견

판정

성공 (    )      실패 (    )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I

J

평가점수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분류

리스트⇧

【별지 제3- 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 사 업 단 명 : 

□ 세부기술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기관명/연구책임자명 : 


평가 의견(평가의견중 수정‧보완해야할 사항)

당초 신청서상의 내용

수정‧보완된 내용

계획서상의 관련항목 또는 해당페이지


연구책임자 :               (인)

리스트⇧

【별지 제3- 2호 서식】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 사업단명 :

◦ 세부기술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협약기간( 단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동 연구개발과제에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

2차년

민간부담금 총계(A+B)

현금

지급시기

및 금액

금액(현금)(A)

지급일자

현물

지급

내용

소계(현물)(B)

인건비

금액

출연내용

견품,

시약 및 재료비

금액

출연내용

시작품

제작비

금액

출연내용

기자재

임차

금액

출연내용

20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사업단장 귀하

리스트⇧

【별지 제3- 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                           )사업 사업단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함.



1. 본인은 본 업무와 관련한 모든 비밀은 물론 기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보안유지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자각하고 일체 누설치 않겠음.


2. 만일 이를 누설하였을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음.


3.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겠음.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직위(급)                       성명          (인)


○○○사업단장 귀하

리스트⇧

【별지 제3- 4호 서식】


연구개발비 지급 청구서


20   년 (                            )사업 사업단과제 정부출연연구개발비중 제  차분을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기술명 : 

(단위 : 천원)

연구개발과제명

청구금액

(  차분)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 붙임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20   .     .     .



청구자 주소 :

기 관 명 :

기 관 장 :                          직인



○○○사업단장 귀하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