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제정 2002.08.01.
일부개정 2002.12.26.
전부개정 2005.08.03.
개정 2008.01.14.
일부개정 2008.03.24.
일부개정 2009.03.20.
일부개정 2009.09.15.
전부개정 2011.01.10.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개발사업단 또는 관리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단장 선정‧임무, 사업단의 운영‧관리, 과제의 기획‧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및 하위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단”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을 말하며, 연구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전담기관”과 연구관리 외에 기관고유 연구 또는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기타관리기관”으로 구분한다.
②“사업단장 또는 관리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단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③“사무국 또는 관리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단내에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④“사업단협약”이라 함은 기상청장과 사업단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④“과제협약”이라 함은 사업단장과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사업단의 명칭 및 규모
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의 명칭 및 규모, 설립 시기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본 지침의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③필요에 따라 신규사업은 기존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5. 사업추진체계
①기상청장은 사업단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목표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적 지원
2. 사업의 기상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및 사업 성과의 정책적 활용 등
3. 사업단 평가
4. 사업비 적정편성 및 집행관리, 세부과제 및 세부시행계획 승인
5.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②사업단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1. 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
2. 과제의 협약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 등 연구개발성과의 관리‧보급 및 홍보 등
4. 수행과제와의 관련기술 및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5.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
6.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총괄 관리
7. 사후관리(기술료, 추적평가 등)
8. 기타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사업단장
1. 선정
(1)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구성
①기상청 국장급 공무원 1인과 민간전문가 9인(경제사회전문가포함)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상청 기상기술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2)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사업단장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정한 절차【별표 1】, 평가지표【별표 2】, 사업단장 신청서【별지 제1- 1호서식】에 따라 선정‧임명한다.
②1차 평가(발표패널평가)는 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에서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2차 평가는 기상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 2명 이내와 간사(관측기반국장)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후보자 면접평가를 한 후 최종 1인을 선정한다.
④사업단장에 1명만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공모를 실시하며, 재 공모 시에도 1명만 신청할 경우 사업단장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임명한다.
2.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등
(1) 근무조건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단장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단 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과제 이외의 다른 연구과제는 수행할 수 없다.
②사업단장 선정 이전에 추진하던 다른 연구과제는 협약변경 등을 통해 사업단장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단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의 급여는 사업단 운영비에서 계상하되,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단장의 직무 대행 등
사업단장은 유고 또는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업단장 해임 요건
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타사업과 통합될 경우
2. 사업단장이 사업단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단전담평가단의 평가가 60점 미만인 경우
제3장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1 조직
(1) 사무국
① 사업단장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은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사업 및 회계관리, 성과관리, 홍보 등을 전담할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계상‧집행 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 운영, 감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 결산서 제출, 중요재산의 처분,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은「민법」과「공익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④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과
상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2) 위원회
①사업단장은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법인이 아닌 사업단)와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각 위원회를 7인 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사업단장은 기상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사업단의 운영
①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해당연도 총연구개발비의 5% 범위 내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계상‧집행할 수 있으며, 세부산정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단, 총연구개발비가 1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최고 5억 원까지 계상‧집행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사업단장과 사업단 세부운영계획을 협의 후 “사업단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및 여비,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관리
1. 사업단 관리‧감독
기상청장은 사업단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단을 관리‧감독한다.
①과제기획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
②평가계획 및 절차의 타당성 검토 등 평가에 관한 사항
③과제별 목표관리의 진행상황 점검 등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④관련 규정 준수여부,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기타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단전담평가단
(1) 구성‧운영
①기상청장은 사업단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단전담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사업단전담평가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업단 관리‧감독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해당 사업의 연구수행자 및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연구자는 배제하여야 하며, 사업단장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기능
①사업단에 대한 수시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②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등
3. 사업단 단계(최종)평가
①기상청장은 매 단계(3년) 종료 1개월 전(최종평가는 사업종료 후)까지 전담평가단에게 사업단에 대한 단계(최종)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사전에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사업단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사업단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장은 보완대책 미제출 또는 미이행에 대하여 사업단장을 제재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사업단전담평가단의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⑥기상청장은 경쟁유도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단별 운영비를 차등배분 할 수 있고, 배분의 객관적 기준 확보를 위해 사업단 간 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운영비 보고 및 정산
①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단장이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포함)을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단이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내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사후관리
①기상청장은 사업단 사업종료 시 연구비 정산 등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사업단 운영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업무를 신규 또는 기존 사업단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1. 과제 관리
(1) 과제 선정
①사업단장은 과제 선정 시 과제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를 선정할 때 서면평가, 발표패널평가 또는 현장평가 중에서 선택하거나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기자재 보유 또는 공동 활용 여부 등 지원 사항을 감안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매년 해당사업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과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제 협약
①사업단장은 과제 선정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과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진도관리
①사업단장은 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추진일정에 따라 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결과를 진도관리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연차‧단계‧최종평가
①사업단장은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과제별로 연차‧단계‧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업단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및 제재조치를 취한다.
③사업단장은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당초 목표가 이미 다른 연구에 의해 완료된 과제는 강제 탈락시킬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평가 결과 및 연구성과를 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을 따른다.
(5) 기자재 활용 및 구매
①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공동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기자재 및 재료가 해당 연구기간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매시한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 정산
(1)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및 검토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구개발사업비 이월
①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협약기간 범위내에서 연구개발사업비 집행 잔액(이자포함)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비목은 외부인건비, 직접경비(연구 활동비 제외) 및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으로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월액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 【별표 5】양식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6장 사후관리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보고서를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취합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기상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제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상청 또는 사업단의 소유(단, 독립법인일 경우에 한한다)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9조에 의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기술료 중 사업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징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처리규정 제29조제5항의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감면 조정신청을 접수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토한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②항의 요청에 대하여 기술료 감면 또는 징수기간 연장을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한다.
④사업단장은 실시기업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거나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2년 이내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해당연도 기술료 징수결과와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3월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제재조치
①사업단장은 협약 해약, 협약 위반, 과제 중도 포기 등 사업수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제재조치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평가시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08.01.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3.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3.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9.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0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기존 사업단장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사업 추진절차
사업단장 선정 |
사업단장 공모 공고 |
◦ 사업단장 선정일정, 예산, 자격 및 응모요건, 제출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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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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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사전검토 |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확인 ※ 필요시 응모자에게 자료보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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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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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 10인내외(공무원 1인, 민간 9인 이내) ◦ 평가방법, 기준, 항목 등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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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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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패널평가 (후보자 선정) |
◦ 연구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연구개발계획 ◦ 2배수 이내 후보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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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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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면접평가 |
◦ 최종 1인 선정 ◦ 평가위원 : 기상청 차장 및 외부전문가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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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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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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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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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사업단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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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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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선정 |
사업단 세부과제 공고‧선정 |
◦ RFP 작성 및 세부과제 공고 ◦ 1단계 세부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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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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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협약 |
◦ 세부과제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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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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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운영 |
사업단 사업 착수 |
◦ 세부과제 연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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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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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사업 평가 |
◦ 세부과제 연차‧단계‧최종평가 ◦ 사업단에 대한 평가 ※ 사업단장은 매년 연구결과를 기상청장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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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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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사업 종료 및 사후관리 |
◦ 최종평가 ◦ 추적평가 |
【별표 2】
사업단장 선정평가 지표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자료 |
연구 수행 능력 (10) |
연구 또는 기술개발 실적 (5) |
◦연구개발 능력의 탁월성 및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 |
◦주요 연구 성과(outcome) - 연구개발과제 수행 실적 - 논문 및 학술회의 발표 실적 |
연구성과 활용실적 (5) |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획 및 정책연계 실적 ◦성과의 난이도 및 파급효과 |
◦기업화‧실용화 실적 - 기술료 수입(건수, 금액), 기업화‧ 실용화 건수, 금액 등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정책 반영 실적 - 주요 정책 수행 및 성과 ◦성과의 난이도 및 활용시 파급효과 (사업화, 현업화, 매출발생, 타분야 정책과의 연계, 후속사업 등) |
|
경영 관리 능력 (30) |
기획 및 관리능력 (15) |
◦연구개발사업 기획 경험 및 능력 ◦연구개발사업 관리 경험 및 능력 |
◦주요 사업 기획실적 - 역할, 사업 추진‧성공 여부 등 ◦주요 사업 관리실적 - 사업규모, 역할, 주요내용 등 |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15) |
◦조직관리 능력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활동 및 인지도 |
◦주요 조직관리 경력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주요 기구 및 위원회 참여실적 (위원장, 위원 등 역할 구분) |
|
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획 (60) |
사업목표 (15) |
◦기술개발 목표의 타당성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추진전략 (25) |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합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합성 - 관련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계획 등 포함 - 관련기술 확보방안 및 연구결과 실용화 방안 |
|
사업단 운영방안 (20) |
◦사업단 운영 계획 및 적정성 |
◦사업단 운영방안 및 조직 구성도의 적정성 - 사업단 발전방안 및 비젼 - 연구관리 및 지원체계 등 |
※ 모든 실적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
【별표 3】
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
비 목 |
계 상 기 준 |
1.인건비 1)내부인건비 2)외부인건비 3)법정부담금 |
- 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일용직(잡급직), 임시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사업단 소속인력의 각종수당, 법정부담금, 퇴직충당금 등 |
2. 직접비 1)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여비 3)수용비 및 수수료 4)기술정보 활동비 5)연구활동비 |
- 사업단 운영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품 구입비(사무용집기, 소모품, 사무용품, 컴퓨터 등) - 사업단 소속 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및 시내교통비 -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새 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전문가 활용비(전문가 자문, 평가비 및 출장비), 원고료,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문헌 구입비, 회의비, 대토론회,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등 -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식대, 사업단의 보상 또는 장려금 지급을 위한 경비 |
3. 간접비 1)간접경비 2)과학문화 활동비 |
-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 - 사업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직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5%이내에서 계상 - 사업단 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별표 4】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 (인)
연구책임자 : (인)
(단위 : 원)
비 목 |
이월예산 |
집 행 계 획 |
비 고 |
|
외부인건비 |
||||
직 접 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
‧재료 및 전산처리비 |
||||
‧시작품제작비 |
||||
‧여비 |
||||
‧수용비 및 수수료 |
||||
‧기술정보 활동비 |
||||
‧연구홍보비 |
||||
위탁연구개발비 |
||||
발생이자 |
‧기간중 이자 |
|||
‧기간외 이자 |
※기간 표시 |
|||
이월 연구비 총액 |
- 위탁연구개발비는 이월총액만 기재하고, 별도로 세부내역 작성
- 기간외 이자산출내역 또는 근거서류 첨부할 것.
별 지 서 식
제1호 |
제1- 1호 : 사업단장 신청서 |
|
제1- 2호 :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
||
제2호 |
제2- 1호 : 사업단장 평가서 |
|
제2- 2호 : 사업단장 평가 종합의견서(발표‧패널심사) |
||
제2- 3호 : 사업단장 평가 종합의견서(면접심사) |
||
제2- 4호 : ( )단계 평가서 |
||
제2- 5호 : ( )단계 평가 종합의견서 |
||
제2- 6호 : 사업단 현장평가 의견서 |
||
제2- 7호 : 최종평가서 |
||
제2- 8호 :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
||
제3호 |
제3- 1호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
|
제3- 2호 :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
||
제3- 3호 : 서약서 |
||
제3- 4호 :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 |
※ 본 서식은 필요시 변경 가능
【별지 제1- 1호 서식】
사업단장 신청서
사 업 명 |
사업단운영형태 |
독립법인, 기관소속 |
||
신 청 자 |
성 명(한문)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소속기관 |
기 관 명 |
기관구분 |
기업( ), 출연기관( ), 학교( ), 기타( ) |
|
부 서 명 |
직위/직책 |
|||
주 소 |
||||
본인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상기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단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부. 2.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1부. 3. 연구개발 계획서 1부. 4. 사업단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
【붙임 1】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 한 문 ) |
주민등록번 호 |
|
영 문 |
||||
소 속 |
기관명 |
부서명 |
||
주 소 |
직 위 |
|||
연락처 |
전 화 |
F a x |
||
휴대폰 |
E- mail |
2. 학 력
구 분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대학교(학사) |
||||
대학원(석사) |
||||
대학원(박사) |
||||
최종학위 논문제목 |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
기 관 명 |
부서 및 직위 |
비 고 |
【붙임 2】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1. 연구실적
□ 총괄표
구 분 연 도 |
논문게재 실적 |
특허출원 실적 |
특허등록 실적 |
연구과제 수행실적 |
수 상 실 적 |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과제수 |
연구비 |
||
편 |
편 |
건 |
건 |
건 |
건 |
건 |
억원 |
건 |
|
가. 주요 연구성과
※ 연구성과(논문, 학술회의 발표, 연구개발 등)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물(2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 연구성과 목록 및 제목기술 |
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
※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Vol 20, No. 5, PP. 20- 29
※ 기재시 해당 사업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각각의 논문 중에서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기
(1) 국 내
◦ 관련논문
◦ 기타논문
(2) 국 외
◦ 관련논문
◦ 기타논문
다.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나라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 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
(1) 국내출원
출원명 |
출원자 |
출원국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주요내용 |
(2) 국내등록
등록명 |
등록자 |
등록국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주요내용 |
(3) 국외출원
출원명 |
출원자 |
출원국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주요내용 |
(4) 국외등록
등록명 |
등록자 |
등록국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주요내용 |
라. 연구과제 수행실적 및 연구성과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1) |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비 |
연구비 지급기관 |
연구성과 |
( 과제) |
※ 1)란에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한 후 참여유형(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 등)을 ( )내에 기재
마. 과학기술 관련 수상 실적
※ 논문상, 과학상, 공학상, 장영실상 등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수상명 |
수상일자 |
주관기관 |
수상내역 |
비 고 |
2. 연구성과 활용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
기술료 실적 |
기업화‧실용화 실적 |
신기술 인증실적 |
정책반영 실적 |
건 |
건 |
건 |
건 |
|
가. 주요 성과
※ 기술료,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 인증실적, 정책 기획실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총 2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기술료 수입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기술실시계약서 및 징수 확인서류 등)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1) |
기술료 수입 금액 |
연구성과 이용유형2) |
※ 1)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다. 기업화·실용화 실적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연구과제명 |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1)) |
연구성과 이용유형2) |
기업화·실용화 제품/공정명 |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
파급효과3) |
※ 1)에는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3)에는 기업화·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원가절감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라. 우수신기술 인증제도 수여실적
※ 우수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인정일자 |
인정제도 |
인정기관 |
인정번호 |
인정기술명 |
비고 |
|
마. 주요 정책 수행 및 성과
※ 대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해당연도 |
기획주제 |
내 용(성 과) |
비고(역할) |
|
3. 기획‧관리능력
가. 정책 기획 실적
※ 최근 5년이내 정책기획 참여 실적(역할, 규모, 성공여부, 수행현황 등)
※ 연구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수탁사업만 인정
※ 수주 계약서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 기획한 사업의 성과 관련자료(사업 leaflet, 관련기사 등) 첨부
기획 사업명 |
기획 수행 기관 |
부서장 또는 연구 책임자 |
수행 기간 |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 |
사업비 유형 (연구비 지급기관) |
사업규모(연구비) |
비고 |
|
기획비 |
사업비 |
|||||||
나. 사업관리 실적
※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실적
※ 연구과제는 2개 이상의 하부과제로 구성된 경우
업무명 (연구과제명) |
역할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 등) |
수행부처 및 부서 (주관연구기관) |
사업비 유형 (또는 연구비 지급기관) |
연구비 |
주요내용 |
※ 주요 내용란에는 사업의 개요 및 과제구성을 간략히 기재
4.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가. 사업단 비전 및 발전방안
※ 사업단 발전방안에 관한 요약 기획(자유형식으로 A4 5장 이내)
※ 핵심사항 요약기술 |
나. 주요 조직관리 경력(최근 5년내)
※ 보직을 맡아 관리한 조직관리경력에 대하여 기술
기관명 |
직위 |
기간 |
주요실적 |
다. 국가과학기술 관련 주요위원회 참여 실적
※ 최근 5년이내 국가과학기술관련 주요위원회 참여 실적
※ 위촉장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참여기간 |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
주요내용 |
라. 국제활동 수행실적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기구명/회의명 |
역할 |
활동기간 |
활동중 주요실적 |
【붙임 3】
연구개발 계획서
※ 아래 목차에 의거 자유롭게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문 반드시 첨부 |
요약문
본문
Ⅰ. 사업철학 및 추진 필요성
가. 사업철학
나. 기술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Ⅱ.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Ⅲ. 연구개발 목표
Ⅳ. 연구내용 및 범위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년 단위의 단계별 내용을 기술함. 최종목표와 단계별 내용이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한 상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단계별 내용을 추상적으로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인 연구개발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Ⅴ.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가.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 및 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방안
※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및 극복방안,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
다. 추진체계
※ 사업단 세부과제간 역할 분담방안, 사업단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Ⅵ. 기대성과 및 활용(실용화 등)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해당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2) 산업‧경제적 측면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나. 활용방안
(1) 연구성과 도출계획
(2)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3) 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 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Ⅶ. 연차별 연구개발사업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
가. 소요예산
(1)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 사업단 운영비
나. 소요인력
(1) 총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세부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예상되는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붙임4】
사업단 운영계획서
1. 사업단 운영철학 및 목표
2. 사업단 운영 체계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와 연구개발내용의 상호 연관관계를 도식 및 그림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가. 사업단 조직 및 구성도
나. 사업단 필요 전문인력 확보 방안
다. 사업단 운영방법
라. 사업단 독립운영확보 방안
마.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
3. 사업단 관리계획
“다”항의 경우에는 연구성과평가의 시점, 착안점, 기준(Criteria)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가. 단계별 목표 관리계획
나. 연구개발 수행(진도) 관리계획
다. 연구개발 평가계획
라. 홍보계획(홈페이지 운영 포함)
4. 사업단 운영비 집행계획(해당년도)
ㅇ공고된 사업단 운영비 예산범위내에서 【별표 4】(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에 의거 작성 |
5. 기타사항
가. 기상청과 사업단의 관계
나. 사무국 운영방안(인적관리, 회계관리, 운영지원 등)
리스트⇧
【별지 제1- 2호 서식】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관리번호 |
||||||||||
사 업 명 |
||||||||||
사업단명 |
||||||||||
사업단장 |
성 명(한문) |
( ) |
||||||||
소속 및 부서명 |
직 위 |
|||||||||
연락처 |
전 화 |
휴대폰 |
||||||||
Fax |
E- mail |
|||||||||
총연구기간 |
20 . . . ~ 20 . . .( 년 월) |
참여 연구원수 |
1차년도 |
명 |
||||||
( )단계 연구기간 |
20 . . . ~ 20 . . .( 년 월) |
2차년도 |
명 |
|||||||
연구개발비 |
( )단계 연구개발비 |
1차년도 |
2차년도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정부출연금(A) |
억원 |
A/E*100 |
A/E*100 |
|||||||
민간부담금(B) |
억원 |
B/E*100 |
B/E*100 |
|||||||
현금(C) |
억원 |
C/B*100 |
C/B*100 |
|||||||
현물(D) |
억원 |
D/B*100 |
D/B*100 |
|||||||
계(E) |
억원 |
100 |
100 |
|||||||
본인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상기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2부(디스켓 포함) 20 년 월 일 사 업 단 장 : (인) 기상청장 귀하 |
Ⅰ. 연구개발계획
1.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연구목표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나. 최종 연구목표
다. ( )단계 목표 및 범위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단계별 목표를 기술
2. ( )단계 추진 세부과제
※ 세부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연구원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주요기술개발내용 등을 기술
3.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 단계별 사업기간 경과에 따라 사전연구기획서 제출시 작성한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등을 수정‧보완하여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마. 현행 기술의 문제점
※ 현행 기술의 실용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적 취약점(문제점) 및 개선이 가능한 사항 등을 기술
바. 기술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기술
사.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연구수행방법 및 추진전략
가. 세부추진전략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 )단계의 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방안
※ 사업단 세부과제간 역할분담내용 및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가급적 도표화하여 작성(사업단과 연구기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기타 협조기관 등과의 거시적 역할 분담 및 협조‧연계방안)
다. 관련기술 확보방안
※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 국내‧외 연구기반 활용 전략(국내 연구기반 취약분야 등을 고려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해외 과학자 유치 등) 등을 기술
라. 세부 추진일정
※ 사업단과제 ( )단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일련번호 |
사업 내용 |
추 진 일 정 |
비고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5. 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가. 소요예산
(1) ( )단계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 사업단 운영비
나. 소요인력
(1) ( )단계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세부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 )단계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해당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2) 산업‧경제적 측면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나. 활용방안
(1) 연구성과 도출계획
◦ 사업단 연구수행의 결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 즉 논문, 특허 등 예상성과항목에 따라 ( )단계의 1차년도 연구종료시, 2차년도 연구종료시 및 ( )단계 종료시의 개발 목표치를 아래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 본 예상 연구성과는 단계평가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할 것. |
예상성과항목 |
개발목표 |
|||
1차년도 |
2차년도 |
( )단계 종료시 |
||
국외논문 |
SCI 등재 학술지 |
건 |
건 |
건 |
SCI 비등재 학술지 |
건 |
건 |
건 |
|
국내논문 |
SCI 등재 학술지 |
건 |
건 |
건 |
SCI 비등재 학술지 |
건 |
건 |
건 |
|
국내특허 |
출원 |
건 |
건 |
건 |
등록 |
건 |
건 |
건 |
|
국제특허 |
출원 |
건 |
건 |
건 |
등록 |
건 |
건 |
건 |
|
학술발표 |
국내 |
건 |
건 |
건 |
국외 |
건 |
건 |
건 |
|
연구인력 배출현황 |
석사 |
명 |
명 |
명 |
박사 |
명 |
명 |
명 |
|
산업화 (기술실시계약 체결건수) |
국내 |
건 |
건 |
건 |
국외 |
건 |
건 |
건 |
|
전시회 발표 |
국내 |
건 |
건 |
건 |
국외 |
건 |
건 |
건 |
|
정책 활용 |
건 |
건 |
건 |
|
계 |
(2)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3) 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 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Ⅱ. 사업단 운영‧관리계획
1. 사업단 운영계획
※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사업단장에 대한 독립운영방안 및 사업종료 후 사업단의 발전방향 및 형태 등을 제시
2. 사업단과제 관리계획
가. 세부과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
※ 연구목표에 대한 관리계획(진도관리, 성과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등) 및 목표 미달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제시
나. 연구성과 평가계획
※ 연구성과 평가의 착안점, 정량적 기준 제시
※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기술(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일정별 평가내용 등)
다. 연구성과 홍보계획
※ 사업단과제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 홍보방안 제시
리스트⇧
【별지 제2- 1호 서식】
사업단장 평가서
(발표패널심사)
1. 개요
접수번호 |
|||
사 업 명 |
|||
사업단명 |
|||
사업단장 신청자 |
|||
총 정부출연금 |
천원 |
1단계 정부출연금 |
천원 |
총 연구기간 |
20 . . ~ 20 . . . ( 년 월) |
1단계 연구기간 |
20 . . ~ 20 . . . ( 년 월) |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평가위원 |
성 명 |
(서명) |
||
소속 및 직위 |
전화번호 |
4. 신청내용 평가
평 가 항 목 |
가 중 치 |
평가등급(○표시) |
점수 |
||||||
아주 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불량 (2) |
아주 불량 (1) |
|||||
가) 연구 수행 능력 (10) |
연구 또는 기술개발실적 (5) |
①연구능력의 탁월성 및 연구성과의 우수성 |
1 |
5 |
4 |
3 |
2 |
1 |
|
연구성과 활용실적 (5) |
②기업화‧실용화 실적 ②정책반영 및 연계실적 |
1 |
5 |
4 |
3 |
2 |
1 |
||
나) 경영 관리 능력 (30) |
사업기획 및 관리능력 (15) |
①사업 기획경험 및 능력 |
1 |
5 |
4 |
3 |
2 |
1 |
|
②사업 관리경험 및 능력 |
2 |
10 |
8 |
6 |
4 |
2 |
|||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15) |
③조직관리 능력 |
2 |
10 |
8 |
6 |
4 |
2 |
||
④국내‧외 활동 및 인지도 |
1 |
5 |
4 |
3 |
2 |
1 |
|||
다) 연구 목표 및 추진 전략 (60) |
연구목표 (15) |
①기술개발 목표 및 단계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
3 |
15 |
12 |
9 |
6 |
3 |
|
추진전략 (25) |
②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의 적정성 |
2 |
10 |
8 |
6 |
4 |
2 |
||
③핵심기술 확보방안 및 추진체계 |
2 |
10 |
8 |
6 |
4 |
2 |
|||
④관련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계획 |
1 |
5 |
4 |
3 |
2 |
1 |
|||
사업단 운영방안 (20) |
⑤사업단 운영 방안 |
2 |
10 |
8 |
6 |
4 |
2 |
||
⑥조직 및 구성도 적정성 |
1 |
5 |
4 |
3 |
2 |
1 |
|||
⑦사업단 운영비 적정성 |
1 |
5 |
4 |
3 |
2 |
1 |
|||
평 가 점 수 |
점 |
5. 평가의견
리스트⇧
【별지 제2- 2호 서식】
사업단장 평가 종합의견서
(발표패널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사 업 명 |
|
사업단명 |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
구분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상위순위 2개를 사업단장 후보자로 분류
3. 지원기관별 종합평가의견
접수번호 |
|||||||||||
신청연구기관 |
사업단장 신청자 |
||||||||||
총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
1단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
||||||||||
총 연구기간 |
20 . . ~ 20 . . . ( 년 월) |
1단계 연구기간 |
20 . . ~ 20 . . . ( 년 월) |
||||||||
위 원 별 평가점수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평가점수 |
종 합 평 가 의 견 |
|||||||||||
|
※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단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리스트⇧
【별지 제2- 3호 서식】
사업단장 평가 종합의견서
(면접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사 업 명 |
|
사업단명 |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
구분 |
||
A |
B |
C |
|||
종 합 평 가 의 견 |
|||||
리스트⇧
【별지 제2- 4호 서식】
사업단 ( )단계 평가서
(발표‧패널심사)
1. 개요
관리번호 |
|||||
사 업 명 |
|||||
사업단명 |
|||||
사 업 단 장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 |
천원 |
( )단계 연구개발비 |
정부 |
천원 |
민간 |
천원 |
민간 |
천원 |
||
총 연구기간 |
20 . . ~ 20 . . . ( 년 월) |
( )단계 연구기간 |
20 . . ~ 20 . . . ( 년 월) |
2. 평가점수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및 계획 |
【 점 】 |
사업단 관리‧경영성과 및 계획 |
【 점 】 |
3.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평가위원 |
성 명 |
(서명) |
||
소속 및 직위 |
전화번호 |
4.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및 계획
평 가 항 목 |
가 중 치 |
평가등급(○표시) |
점수 |
||||||
아주 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불량 (2) |
아주 불량 (1) |
|||||
연구 개발 실적 (40) |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30) |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
2 |
10 |
8 |
6 |
4 |
2 |
|
②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
2 |
10 |
8 |
6 |
4 |
2 |
|||
③연구성과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매출가능성, 기상정책에의 활용가능성 등) |
2 |
10 |
8 |
6 |
4 |
2 |
|||
연구수행 및 활용 (10) |
④계획 대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적정수행 여부 |
1 |
5 |
4 |
3 |
2 |
1 |
||
⑤연구기관 또는 연구인력간 역할분담의 적정 진행여부 |
0.5 |
2.5 |
2.0 |
1.5 |
1.0 |
0.5 |
|||
⑥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
0.5 |
2.5 |
2.0 |
1.5 |
1.0 |
0.5 |
|||
연구 개발 계획 (30)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5) |
①단계별 목표의 타당성‧ 명확성 |
1 |
5 |
4 |
3 |
2 |
1 |
|
②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의 효율성 |
1 |
5 |
4 |
3 |
2 |
1 |
|||
③해당 단계와 전단계와의 개발내용의 연계성 |
0.5 |
2.5 |
2.0 |
1.5 |
1.0 |
0.5 |
|||
④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
0.5 |
2.5 |
2.0 |
1.5 |
1.0 |
0.5 |
|||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 (10) |
⑤세부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합성 |
0.5 |
2.5 |
2 |
1.5 |
1 |
0.5 |
||
⑥기술개발 과정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
0.5 |
2.5 |
2 |
1.5 |
1 |
0.5 |
|||
⑦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
0.5 |
2.5 |
2 |
1.5 |
1 |
0.5 |
|||
⑧소요 예산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
0.5 |
2.5 |
2 |
1.5 |
1 |
0.5 |
|||
연구결과 활용방안 (5) |
⑨기술적, 산업‧경제적 기대효과, 실용화 전략 |
0.5 |
2.5 |
2.0 |
1.5 |
1.0 |
0.5 |
||
⑩연구결과물 및 정보의 상호교류, 활용계획 |
0.5 |
2.5 |
2.0 |
1.5 |
1.0 |
0.5 |
|||
평 가 점 수 |
점 / 70점 만점 |
||||||||
평가 의견 |
5. 사업단 관리‧경영성과 및 계획
평 가 항 목 |
가 중 치 |
평가등급(○표시) |
점수 |
||||||
아주 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불량 (2) |
아주 불량 (1) |
|||||
사업단관리‧경영 성과 (15) |
목표관리 실적 및 성과 (10) |
①단계별 수립 목표의 타당성‧명확성 및 달성노력 |
0.5 |
2.5 |
2.0 |
1.5 |
1.0 |
0.5 |
|
②세부연구사업 구성 및 기술개발 우선순위 설정 타당성 |
0.5 |
2.5 |
2 |
1.5 |
1 |
0.5 |
|||
③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노력 |
0.5 |
2.5 |
2 |
1.5 |
1 |
0.5 |
|||
④연구개발 성과관리 및 활용, 사업화연계 노력(연구성과 홍보실적 등) |
0.5 |
2.5 |
2 |
1.5 |
1 |
0.5 |
|||
운영관리‧경영성과 (5) |
⑤연구추진체계‧추진전략 등 사업단 운영관리의 적절성 |
0.5 |
2.5 |
2 |
1.5 |
1 |
0.5 |
||
⑥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
0.5 |
2.5 |
2 |
1.5 |
1 |
0.5 |
|||
사업단관리‧경영 계획 (15) |
목표관리 및 성과활용 계획 (10) |
①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에 따른 설정목표 타당성 |
1 |
5 |
4 |
3 |
2 |
1 |
|
②해당 단계와 전단계와의 개발내용의 연계 노력 |
0.5 |
2.5 |
2 |
1.5 |
1 |
0.5 |
|||
③연구개발 성과관리, 활용 및 사업화 계획 |
0.5 |
2.5 |
2 |
1.5 |
1 |
0.5 |
|||
운영관리‧ 경영계획 (5) |
④사업단 운영계획(연구성과 홍보계획 사업비 포함) |
0.5 |
2.5 |
2 |
1.5 |
1 |
0.5 |
||
⑤운영관리 문제점 도출에 따른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0.5 |
2.5 |
2.0 |
1.5 |
1.0 |
0.5 |
|||
평 가 점 수 |
점 / 30점 만점 |
||||||||
평가 의견 |
리스트⇧
【별지 제2- 5호 서식】
사업단 ( )단계 평가 종합의견서
(발표‧패널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관리번호 |
|||||
사 업 명 |
|||||
사업단명 |
|||||
사 업 단 장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 |
천원 |
( )단계 연구개발비 |
정부 |
천원 |
민간 |
천원 |
민간 |
천원 |
||
총 연구기간 |
20 . . ~ 20 . . . ( 년 월) |
( )단계 연구기간 |
20 . . ~ 20 . . . ( 년 월) |
2.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
평가점수 (최고‧최저 제외) |
판정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계속 |
보완 |
중단 |
|
3. 종합평가의견
○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및 계획 ○ 사업단 관리‧경영성과 및 계획 |
【별지 제2- 6호 서식】
사업단 현장평가 의견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
과제구분 |
||||||||
사업단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사업단장 |
|||||||||
총 연구개발비 (천원) |
구 분 |
계 |
1단계 |
2단계 |
|||||
1차년도 |
2차년도 |
합계 |
|||||||
계 |
|||||||||
정 부 |
|||||||||
민간 |
계 |
||||||||
현금 |
|||||||||
현물 |
|||||||||
해당연도 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차년도) |
||||||||
총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
2. 현장평가결과 |
우수 ( ) |
보통 ( ) |
불량 ( ) |
3. 평가위원
구 분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서 명 |
구 분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서 명 |
||
위원 |
위원 |
||||||||
위원 |
위원 |
||||||||
위원 |
|||||||||
현장평가 일자 |
년 월 일 |
현장평가 장소 |
4.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
평 가 의 견 |
(1)연구개발수행 실태 |
|
①계획대비 추진체계‧ 연구방법의 적정수행여부 |
|
②연구내용의 적정수행 여부(임의변경 여부 등) |
|
(2)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
|
①계획대비 목표달성도 |
|
②연구개발결과 성과 (논문, 특허 출원‧등록, 발표회 등) |
|
(3)연구개발관리 실태 |
|
①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
|
②연구일지‧주요장비 가동일지‧분석기록 등 적정관리 여부 |
|
③주요 연구기자재의 적절 구입‧관리‧활용 여부 |
|
(4)연구개발비 관리 실태 |
|
①연구진척도에 따른 연구 개발비의 적정 집행여부 |
|
②별도의 계좌설치, 현금출납부 기록‧관리, 증빙서류 구비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
|
③연구개발비 지급(위탁기관)의 적정 여부 |
|
④민간부담금(현물)의 적정준수 여부 |
5. 종합의견
위원장 인 20 년 월 일 |
6. 주요면담자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면 담 자 |
||||
평가서 작성 요령 |
1. 현장평가팀이 사업단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현장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한 후 합의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2. 제2항의 현장평가결과에는 현장평가팀이 합의하여 “우수”, “보통”, 또는 “불량”으로 평가함.
3. 제4항 및 제5항은 총괄주관기관의 주요 현장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정도 및 관리실태를 항목에 따라 현지에서 작성함.
4. 제4항의 평가내용은 현장평가팀이 현장에서 발표, 질의‧응답 및 현장점검한 후 개조식으로 작성함.
5. 제5항의 종합의견은 위원장이 자필로 작성하며, “불량”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6. 제6항의 주요 면담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및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
리스트⇧
【별지 제2- 7호 서식】
사업단 최종평가서
(발표패널심사)
1. 개요
관리번호 |
|||||||
사 업 명 |
|||||||
사업단명 |
|||||||
사 업 단 장 |
|||||||
총 연구개발비 (천원) |
구분 |
계 |
1단계 |
2단계 |
‧‧‧ |
||
계 |
|||||||
정부 |
|||||||
민간 |
계 |
||||||
현금 |
|||||||
현물 |
|||||||
총 연구기간 |
20 . . ~ 20 . . .( 년 월) |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평가위원 |
성 명 |
(서명) |
||
소속 및 직위 |
전화번호 |
4. 연구개발결과 평가
평 가 항 목 |
가 중 치 |
평가등급(○표시) |
점수 |
||||||
아주 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불량 (2) |
아주 불량 (1) |
|||||
연구 개발 실적 (85) |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40) |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
3 |
15 |
12 |
9 |
6 |
3 |
|
②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
5 |
25 |
20 |
15 |
10 |
5 |
|||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30) |
③연구성과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매출가능성, 기상정책에의 활용가능성 등) |
4 |
20 |
16 |
12 |
8 |
4 |
||
④환경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
2 |
10 |
8 |
6 |
4 |
2 |
|||
연구수행 및 관리 (15) |
⑤계획 대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적정수행 여부 |
1 |
5 |
4 |
3 |
2 |
1 |
||
⑥연구기관 또는 연구인력간 역할분담의 적정 진행여부 |
1 |
5 |
4 |
3 |
2 |
1 |
|||
⑦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
1 |
5 |
4 |
3 |
2 |
1 |
|||
사업단 운 영 (15) |
사업단 운영‧관리 (15) |
①사업단 운영‧관리의 적정성 (연구성과 홍보실적 포함) |
1 |
5 |
4 |
3 |
2 |
1 |
|
②세부과제 목표관리 및 연구성과 평가의 적정성 |
2 |
10 |
8 |
6 |
4 |
2 |
|||
평 가 점 수 |
점 / 100점 만점 |
||||||||
평가 의견 |
리스트⇧
【별지 제2- 8호 서식】
사업단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발표패널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관리번호 |
|||
사업단명 |
|||
총괄연구기관 |
사 업 단 장 |
2. 평가결과 및 종합평가의견
판정 |
성공 ( ) 실패 ( ) |
||||||||||
위 원 별 평가점수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평가점수 |
|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분류
리스트⇧
【별지 제3- 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 사 업 단 명 :
□ 세부기술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기관명/연구책임자명 :
평가 의견(평가의견중 수정‧보완해야할 사항) |
당초 신청서상의 내용 |
수정‧보완된 내용 |
계획서상의 관련항목 또는 해당페이지 |
연구책임자 : (인)
리스트⇧
【별지 제3- 2호 서식】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 사업단명 :
◦ 세부기술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협약기간( 단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동 연구개발과제에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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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년 |
2차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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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총계(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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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시기 및 금액 |
금액(현금)(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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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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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급 내용 |
소계(현물)(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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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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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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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품, 시약 및 재료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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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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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제작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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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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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임차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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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내용 |
20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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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책 임 자 : |
(인) |
○○○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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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 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 )사업 사업단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함.
1. 본인은 본 업무와 관련한 모든 비밀은 물론 기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보안유지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자각하고 일체 누설치 않겠음.
2. 만일 이를 누설하였을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음.
3.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겠음.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직위(급) 성명 (인)
○○○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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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 4호 서식】
연구개발비 지급 청구서
20 년 ( )사업 사업단과제 정부출연연구개발비중 제 차분을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기술명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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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청구금액 ( 차분)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 붙임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20 . . .
청구자 주소 :
기 관 명 :
기 관 장 : 직인
○○○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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