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정 2001.01.15.

전문개정 2002.11.11.

개정 2003.09.08.

개정 2005.10.06.

개정 2008.01.14.

일부개정 2009.03.20.

전부개정 2011.02.15.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진도관리,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정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추진과 관련되고 단기간에 연구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연구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지정공모과제”란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일반공모과제”란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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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평가제도


1.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평가위원 후보단

①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제10항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기상기술 분류체계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별로 구성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 후보단 선정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이라 한다)【별표 1】에 의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의 위원별 정보(인적사항, 전공분야, 연구분야, 주요 평가경력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 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써야 한다.


(2)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7인 이상의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연차‧단계‧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등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0%이내에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은 평가위원에게 처리규정 제17조제4항의 제척,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단 회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시스템에 평가위원별 평가경력 및 평가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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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1) 평가주체

평가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는 기상청장이 평가한다.


(2) 사전 조치사항

①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및 상위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접수에서 평가 후 관리까지 각 단계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중치 및 가감점 부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평가시기, 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④정책지정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기상기술과장의 협조를 거쳐 기상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①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결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정책지정과제 중 과제담당관이 최종평가를 보고서 또는 발표회로 갈음하는 경우

2. 기상청장이 국가안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평가 제외를 요청한 경우


(4) 평가절차 

①선정‧연차‧단계‧최종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평가위원회 총괄 조정 단계를 거친다. 

②정책지정과제는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각 세부과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진도보고서 또는 워크숍 등으로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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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현황, 연구개발비의 사용실태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응용 및 개발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필요시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연구성과 인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연차실적‧계획서 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으로 달성한 다음 연구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논문(SCI/비SCI)

2. 특허(특허/출원)

3. 기술이전

4. 사업화

5. 실용안등록

6. 성능인증

7. S/W 등록

8. 현업화 인증

9. 국제활동 등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성과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특정 연구성과의 인정건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현업화 인증 절차는 【별표 2】을 따른다. 


3. 평가등급 결정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의 평가 결과 최종 확정된 평가점수에 따라 우수한 과제 순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등급을 배분하되, 그 비율은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S : 10%(절대평가시 90점 이상)

2. A : 30%(절대평가시 80점 이상)

3. B : 30%(절대평가시 60점 이상)

4. C : 20%(절대평가시 50점 이상)

5. D : 10%(절대평가시 5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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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기준 및 결과 공개

(1) 목적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 공개내용 및 방법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중치 및 가감점 부여항목 등을 홈페이지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선정‧탈락 여부, 점수 및 등급 등), 종합평가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보안성 검토 후 홈페이지에 선정과제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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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가체계


1. 사전검토

(1) 검토주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2) 내용 및 방법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기상기술 분류체계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별로 분류하고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를 보완하지 않은 신청서는 탈락시킬 수 있다.

1. 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2.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 연구자의 신청자격

3. 공고내용(연구비 또는 연구내용)과의 합치 여부

4. 참여기업의 적합성(기업요건, 기업부담금 비율 및 현금부담금 비율 등)

5.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기상법 제32조제1항의 제1호내지 제6호 이외의 주관연구기관이 신청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4.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④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른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선행특허동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⑥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중복으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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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평가

(1) 평가주체

전문기관의 장이 제2장제1절의 평가위원후보단에서 사업별로 구성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실시한다.


(2) 평가 방법

①발표‧패널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기상기술 분류체계 중분류 또는 소분류별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협동과제의 경우 세부과제별로 평가한다.

③평가위원은 필요할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실용화 또는 현업화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및 순위를 결정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 및 규모, 신청과제의 수에 따라 절대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과제는 전문기관 평가와 상관없이 탈락 조치한다.

⑥평가위원은 연구개발 잠재력평가, 총연구기간 및 해당년도 신청연구비(간접비는포함하지 않되, 해당과제에서 지급하지 않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포함)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3. 전문기관 평가

(1) 평가주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2) 연구성과 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예상 연구성과로,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해당연도 연구비 지급의 평가자료로 사용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예상 연구성과 달성도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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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년도 대비 연구비 증액 신청과제는 전문가평가와 전문기관 평가점수로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해당연도 연구비를 결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실적미비 과제로 탈락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가점 및 감점 

①가점 및 감점 기준은 【별표 3】를 따르되, 과제별로 각각 최대 5점 이내에서 부여한다.

②가감점 부여 기간은 사업제안요구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종합평가서 작성 

①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 평가와 전문기관 평가의 연구성과 평가를 가중비율별로 산정한 후 가‧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의 연구비 검토의견과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후보과제에 대한 연구비 조정 의견을 평가서에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종합평가서는 선정대상 후보과제 및 지원 우선순위, 기타과제의 최종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4. 총괄 조정 

(1) 평가주체

전문기관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평가방법

①종합평가서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기상정책과의 부합성, 사업간 연계성, 통합성 및 중복성, 분야별 예산소요,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내의 과제를 종합 검토‧조정한다.

②필요시에는 연구개발과제신청자, 관계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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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가결과 


1.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1) 신규과제 

①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과 기상기술 분류체계(중분류 또는 소분류)별 지원과제수를 감안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되, 전문가 평가 60점 미만 또는 평가결과 C등급 이하의 과제는 지원예산이 있더라도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과 전문가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신규과제의 가점 및 감점기준은 【별표 3】를 따른다.


(2) 계속과제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비 증액 및 감액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가 불량한 과제는 탈락시키고 이를 최종평가로 갈음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가 불량한 과제이나 향후 실용화 또는 현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연구기간의 잔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해당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종료과제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3】의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과제의 성과확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거나 평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침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재조치 평가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제재유형(참여제한, 신규과제 참여시 감점)과 추가제재(정밀정산, 평가위원 참여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조치 평가단은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D등급(50점 미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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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실패과제를 결정한다. 다만, “성실실패”로 인정한 과제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⑥제재조치 평가단은 (2)계속과제 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 불량으로 탈락한 과제에 대하여 【별표 3】의 감점범위 내에서 감점을 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을 감면할 수 있다.



2. 확정

①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이의신청 제도를 공지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1) 대상

①평가결과 “C등급(60점 미만)” 이하 또는 연구성과 불량으로 탈락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한다. 


(2) 이의신청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기존 평가위원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부여한 2인을 교체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②심의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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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결과, 이의신청 내용, 심의 필요성 등 제안 설명(전문기관)

2. 평가과제 연구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내용 설명(연구책임자)

3. 질의응답(평가위원 및 연구책임자)

4. 평가위원 종합토론 및 심의(평가위원)

5. 평가결과 종합 및 처리방안 보고(전문기관)

6. 심의결과 보고시 조정등급 및 사유를 반드시 명시

7.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현장평가 실시가능

③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 결과가 ‘구제’로 평가된 경우에는 각 평가의 전문가 평가서 및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조치 평가단으로 하여금 재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 등을 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1. 추적평가

(1) 목적

①추적평가는 공동관리규정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②추적평가는 미활용기술 발굴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결과 활용극대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며, 기술혁신 성공/실패 사례 발굴을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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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사업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대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수집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이관 받은 사업단 또는 타 사업단에 추적평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및 추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수행 중 중단된 과제

2. 당초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여 추적평가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과제

3. 기타 기상청장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3) 실시방법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단 구성, 평가대상, 평가일정, 평가서 지표별 가중치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경영전문가 및 기술전문가 등 5인 내외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전문가 평가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등을 토대로 과제별 심층검토 및 토론에 의한 서면심사(서류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발표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각 과제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다.

⑤평가위원은 과제별로 추적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추적평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과제별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상위 10%), 우수(20%), 보통(50%), 미흡(20%)로 분류한다. 다만, 평가 대상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12 -

(4) 결과 활용

①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 후 3년 이내에 최우수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시 우대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 우수과제에 대하여 포상, 홍보 등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2. 자체성과평가

(1) 대상사업

①기상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관리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기상청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에 맞춰 매년도 평가대상 사업수를 적절히 균등배분한다.

③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세부사업 단위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재조정 할 수 있다.

④평가주기 미도래시에도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개선, 전년도 ‘미흡’ 이하의 사업 등은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수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정평가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실시시기

기상청장은 매년 초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방법

①기상청장은 성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공하는 성과평가 표준지침에 따라 자체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기상청장은 사업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부서 의 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3 -

③기상청장은 자체성과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 주관부서 및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결과 활용

기상청장은 자체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재정부의 특정평가 또는 상위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 또는 차차년도 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1.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3.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0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14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별표 및 별지서식


구  분

별표 및 별지서식 제목

별표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체계도

별표 2

현업화 인증 절차

별표 3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제재조치 기준 및 항목

별지 제1- 1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사전검토

별지 제1- 2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1- 3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1- 4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 종합의견서(총괄과제용)

별지 제1- 5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 종합의견서(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1- 6호 서식

전문기관 조정의견서(선정평가)

별지 제1- 7호 서식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선정평가)

별지 제2- 1호 서식

전문기관 진도관리

별지 제3- 1호 서식

(세부사업 /기술분야)별 연차실적‧획서 사전검토

별지 제3- 2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3- 3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3- 4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 종합의견서(총괄과제용)

별지 제3- 5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 종합의견서(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3- 6호 서식

전문기관 조정의견서(연차평가)

별지 제3- 7호 서식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연차평가)

별지 제4- 1호 서식

전문가 단계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4- 2호 서식

전문가 단계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4- 3호 서식

전문가 단계평가 종합의견서(총괄과제용)

별지 제4- 4호 서식

전문가 단계평가 종합의견서(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4- 5호 서식

전문기관 조정의견서(단계평가)

별지 제4- 6호 서식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단계평가)

별지 제5- 1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총괄과제용)

별지 제5- 2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별지 제5- 3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별지 제5- 4호 서식

최종평가 현장실태 조사서

별지 제6- 1호 서식

현장평가서

별지 제6- 2호 서식

참여기업 의견서

별지 제6- 3호 서식

이의신청 심의서

별지 제6- 4호 서식

이의신청 의견서

※ 본 양식은 사업 및 평가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변경가능 함

- 15 -

【별표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체계도


【연구기관】

접수

【전문기관】

보고       

【기상청】

통보

연구기관

정책지정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총괄조정

전문기관

평가단

평가위원회

선정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평가

총괄조정

전문기관

평가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차

평가

연구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평가

총괄조정

전문기관

평가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단계

평가

연구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평가

총괄조정

전문기관

평가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평가

총괄조정

전문기관

평가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추적

평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계획수립

전문가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활용

전문기관

평가단

(평가단)

전문기관

프로그램

평가

설문조사지 등

계획수립

평가위원회

평가백서 발간

전문기관

평가단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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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별표 2】


현업화 인증절차




학술지(대기지 등)

연구노트 등재

-  연구책임자

-  개발된 기술이 기상청 현업시스템에 적용되어 있음이 명시된 

연구노트를 논문이나 학술지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에 등재

헌업화 인증 신청

-  연구책임자 → 사업단(관리단) 

‧ 연구노트 사본 등 확인서류를 첨부한 평가 신청 공문 발송

-  사업단(관리단) → 기상청

‧ 연구책임자 신청서, 연구노트 사본 등을 첨부한 공문 발송

담당부서장 확인

-  기상청

(기상기술과장 → 기술담당부서장)

‧ 해당 시스템에 성능 개선 기여도 등 확인 요청

‧ 평가시 시스템 규모, 기술의 원천성, 고도성, 난이도, 완성도 고려 

현업화 기여도 평가

(실무협의회)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

‧ 현업화 기술담당부서장 의견을 고려하여 현업화 기여도 조정

평가결과 통보

-  기상청 → 사업단(관리단) →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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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별표 3】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제재조치 기준 및 항목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참여제한

적용대상

추가 제재

비고

최종/단계/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가점

3년

5점 이하

단계/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평가결과 통보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연구성과 우수자 가점

3점 이하

교과부 우수연구성과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실용화기술 연구자 가점

3점 이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현업화,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후속사업 연계 

가점

-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현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최종/단계평가 D등급 연구자 제재 

-

-

3년

단계/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정밀정산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

(2년 이하)

평가결과 통보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연구성과 불량으로 탈락된 연구자 감점

3년

5점 이하

계속과제 중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 불량으로 탈락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단계평가 C등급 연구자 감점

2년 이내

3점 이하

단계/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정밀정산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

(1년 이하)


기 타

-

3점 이하

-  연구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신청과제

-  보안제재를 받은 기관

-  기술료 납부기피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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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별지 제1- 1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사전검토



1. 세부사업(기술분야) 현황

세부사업명

기술분야


2. 검토일 :



3. 검토자: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4. 검토항목

1.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2. 민간부담율 조건 부합성

3.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유무

4.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5. 참여기업의 적합성

6. RFP 요구사항 충족여부

- 19 -

5. 검토결과

신청과제

검토항목

(적합: O,  부적합: X)

검토의견

접수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1

2

3

4

5

6

※ 적합: O, 부적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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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별지 제1- 2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

(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접수번호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21 -

4.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1. 본 과제의 긍적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해당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연구개발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22 -

5.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총괄과제)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10)

①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5

4

3

2

1

②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20)

①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5

4

3

2

1

②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15

12

9

6

3

다)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20)

①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②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8

6

4

2

라)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30)

①국내‧외 기상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15

12

9

6

3

①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참여기업이 없는 과제)

②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 예상 시장규모 등(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15

12

9

6

3

②장기 기상기술계획 수립 등 기상정책 연계가능성(참여기업이 없는 과제)

마) 연구수행 능력(10)

①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5

4

3

2

1

②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4

3

2

1

바)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10)

①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4

3

2

1

②연구개발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 23 -

4. 세부(1,2,3,4)과제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주관기관

세부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1. 본 과제의 긍적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해당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연구개발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24 -

5.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세부과제 중 기초‧원천단계)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10)

①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5

4

3

2

1

②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20)

①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10

8

6

4

2

②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10

8

6

4

2

다)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20)

①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②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8

6

4

2

라)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30)

①장기 기상기술계획수립 등 기상정책 연계가능성

20

16

12

8

4

②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마) 연구수행 능력(10)

①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5

4

3

2

1

②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4

3

2

1

바)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10)

①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4

3

2

1

②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 25 -

5.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세부과제 중 응용 및 개발단계)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10)

①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5

4

3

2

1

②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20)

①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10

8

6

4

2

②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10

8

6

4

2

다)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20)

①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②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8

6

4

2

라)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30)

①국내‧외 기상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②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 예상 시장규모 등 (장기 기상기술계획 수립 등 기상정책 연계가능성)

15

12

9

6

3

③참여기업 형태 및 개발사업에의 참여정도

5

4

3

2

1

마) 연구수행 능력(10)

①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5

4

3

2

1

②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4

3

2

1

바)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10)

①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4

3

2

1

②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리스트⇧

- 26 -

【별지 제1- 3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

(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27 -

4.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정책지정 및 기초‧원천 단계)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15)

①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5

4

3

2

1

②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5

4

3

2

1

③관련 기술‧정보의 선행조사 충실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25)

①최종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명확성

20

16

12

8

4

②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5

4

3

2

1

다)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15)

①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②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5

4

3

2

1

라)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15)

①장기 기상기술계획수립 등 기상정책 연계가능성 또는 타연구 활용 가능성

10

8

6

4

2

②정책적‧경제적 파급효과

5

4

3

2

1

마) 연구수행 능력(20)

①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10

8

6

4

2

②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8

6

4

2

바)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10)

①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4

3

2

1

②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 28 -

4.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응용‧개발 단계)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10)

①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5

4

3

2

1

②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20)

①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10

8

6

4

2

②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10

8

6

4

2

다)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20)

①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②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8

6

4

2

라)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 (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30)

국내‧외 기상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②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 예상 시장규모 등 (장기 기상기술계획 수립 등 기상정책 연계가능성)

15

12

9

6

3

③참여기업 형태 및 개발사업에의 참여정도

5

4

3

2

1

마) 연구수행 능력(10)

①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5

4

3

2

1

②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4

3

2

1

바)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10)

①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4

3

2

1

②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 29 -

5. 연구신청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

2. 연구개발 최종목표 (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3. 목표 및 내용

4.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


6.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해당연도

신청 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연구개발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7. 종합의견

1. 본 과제의 긍적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리스트⇧

- 30 -

【별지 제1- 4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총괄과제용)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사업개요

사  업  명

세부사업명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D

E

F

G

H

※ “구분”에는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 “탈락”으로 표기

- 31 -

3. 전문가평가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접수번호

과제구분

정책지정,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 32 -

3. 전문가평가 세부(1,2,3,4)과제 종합평가의견

접수번호

과제구분

(정책지정,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주관기관

세부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리스트⇧

- 33 -

【별지 제1- 5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단위과제/세부과제용)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분야개요

대분야명

중분야명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D

E

F

G

H

※ “구분”에는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 “탈락”으로 표기

- 34 -

3. 전문가평가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접수번호

과제구분

(정책지정,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리스트⇧

- 35 -

【별지 제1- 6호 서식】

전문기관 조정 의견서(선정평가)


사업단장             (서명)

20   년    월   일

1. 분야개요(중분야별로 작성)

세부사업명

분 야 명

2. 지원과제 및 적정 연구개발비에 관한 의견

접수

번호

과 제 명

전문가

평가

연구성과평가

가‧ 감점

(±5)

최종

점수

순위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백만원>

적정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백만원>

분류

(지원,후보,

기타)

- 36 -

3. 타 연구개발과제 또는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의견(해당되는 경우)

4. 연구책임자의 중복참여에 관한 의견(해당되는 경우)

- 37 -

< 붙 임 >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

(총괄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점수현황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평가 점수

전문기관 연구성과 평가 점수

단계/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5점)

교육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현업화,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현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계/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5점)

단계/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하거나 평가결과 불성실 중단 경력이 있는연구책임자‧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관리 전담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 또는 보안제재를 받은 기관

최     종     점     수

- 38 -

3. 사업계획요지

◦ 연구개발 목표

-  


◦ 연구개발 내용

-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및 활용가능성

-  


- 39 -

4.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종합의견

□ 총괄과제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4. 세부(1,2,3,4)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주관기관

세부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종합의견

- 40 -

□ 세부과제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5. 종합의견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범위‧연구수행방법‧추진체계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6. 보안성 검토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의거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보안성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과제로 분류가능 근거 제시

- 41 -

< 붙 임 >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

(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점수현황

- 42 -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평가 점수

전문기관 연구성과 평가 점수

단계/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5점)

교육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현업화,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현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계/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5점)

단계/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하거나 평가결과 불성실 중단 경력이 있는연구책임자‧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관리 전담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 또는 보안제재를 받은 기관

최     종     점     수

- 43 -

3. 사업계획요지

◦ 연구개발 목표

-  

◦ 연구개발 내용

-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및 활용가능성

-  

4.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종합의견

5.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6. 종합의견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범위‧연구수행방법‧추진체계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7. 보안성 검토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의거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보안성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과제로 분류가능 근거 제시

리스트⇧

- 44 -

【별지 제1- 7호 서식】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선정평가)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심의안건 개요

위원회명

안건명

주요내용


2. 위원서명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 45 -

Ⅰ. 종합평가서에 대한 의견

1. 종합평가서의 타당성 여부

가. 지원우선순위의 타당성 및 사유:타당(    )   타당하지 않음(    ) 

나. 선정대상과제의 타당성 및 사유:타당(    )   타당하지 않음(    ) 


Ⅱ. 선정평가 종합의견

1. 의결사항

구분

의결사항

(‘v'표시)

사유 및 내용

1. 종합평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2. 종합평가서의 우선순위를 일부조정하여 선정

3. 일부과제에 대하여 재평가 실시후 재검토

4. 일부과제에 대하여 종합평가서 보완후 재검토

5. 종합평가서 보완후 재검토

6. 재평가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서 재작성후 재검토


2. 기타의견


<붙임> 분야별 심의결과 각 1부.

- 46 -

< 붙 임 >


총괄조정 선정평가 분야별 심의결과


(중분야명 :                  )

□ 총괄

상  정

확  정

과제수

정부출연금

(백만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백만원)

□ 과제별 심의결과

접수번호

과 제 명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천원>

적정

연구개발비

누계

<천원>

순위

확정

(지원, 탈락, 예비)


리스트⇧

- 47 -

【별지 제2- 1호 서식】

전문기관 진도관리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점검일 :


3. 점검자 :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 48 -

Ⅰ. 연구개발내용 점검

1. 연구개발실적

번 호

점검항목

의 견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2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3

연구결과의 우수성

4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5

기대하지 않은 연구개발 성과

2. 연구개발계획

번호

점검항목

의견

1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2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3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3. 종합의견


Ⅱ. 해당연도 적정연구비 및 종합의견


Ⅲ. 보안성 검토

o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

리스트⇧

- 49 -

【별지 제3- 1호 서식】

(세부사업/기술분야)별 연차실적‧계획서 사전검토


1. 세부사업(기술분야) 현황

세부사업명

기술분야


2. 검토일 :


3. 검토자: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4. 검토항목

1.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2. 민간부담율 조건 부합성

3.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유무

4.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5. 참여기업의 적합성

6. RFP 요구사항 충족여부

- 50 -

5. 검토결과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검토항목

검토의견(보완사항)

1

2

3

4

5

6

※ 적합: O, 부적합: X


리스트⇧

- 51 -

【별지 제3- 2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

(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52 -

4.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1. 본 과제의 긍적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 총괄과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해당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연구개발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53 -

5.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총괄과제)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60)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40)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30

24

18

12

6

계획 대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적정수행 여부(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연계성 포함)

5

4

3

2

1

③평가착안점 대비 연구수행 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성과 (10)

①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10

8

6

4

2

다) 연구개발비 관리(10)

①계획대비 연구개발비 및 비목별 적정 집행 여부

10

8

6

4

2


(40)

라)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25)

①최종 및 연차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5

4

3

2

1

②차년도 후속연구의 필요성

10

8

6

4

2

③해당연도 연구추진내용의 합리성

10

8

6

4

2

마)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5)

①참여기업 재정상태 및 적합성(기업참여시)

5

4

3

2

1

①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기업 미참여시)

바) 연구개발비의 합리성(10)

①해당연도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100점 만점)


- 54 -

4. 세부(1,2,3,4)과제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주관기관

세부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1. 본 과제의 긍적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 세부과제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해당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연구개발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55 -

5.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평가

(총괄과제 중 세부과제용)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60)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40)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30

24

18

12

6

계획 대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적정수행 여부(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연계성 포함)

5

4

3

2

1

③평가착안점 대비 연구수행 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성과 (10)

①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10

8

6

4

2

다) 연구개발비 관리(10)

①계획대비 연구개발비 및 비목별 적정 집행 여부

10

8

6

4

2


(40)

라)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25)

①최종 및 연차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5

4

3

2

1

②차년도 후속연구의 필요성

10

8

6

4

2

③해당연도 연구추진내용의 합리성

10

8

6

4

2

마)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5)

①참여기업 재정상태 및 적합성(기업참여시)

5

4

3

2

1

①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기업 미참여시)

바) 연구개발비의 합리성(10)

①해당연도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100점 만점)


리스트⇧

- 56 -

【별지 제3- 3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

(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57 -

4.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평가

(단위과제)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60)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40)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30

24

18

12

6

계획 대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적정수행 여부(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연계성 포함)

5

4

3

2

1

③평가착안점 대비 연구수행 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성과 (10)

①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10

8

6

4

2

다) 연구개발비 관리(10)

①계획대비 연구개발비 및 비목별 적정 집행 여부

10

8

6

4

2


(40)

라)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25)

①최종 및 연차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5

4

3

2

1

②차년도 후속연구의 필요성

10

8

6

4

2

③해당연도 연구추진내용의 합리성

10

8

6

4

2

마)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5)

①참여기업 재정상태 및 적합성(기업참여시)

5

4

3

2

1

①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개발된 기술의 고부가가치‧다양한 활용 가능성(기업 미참여시)

바) 연구개발비의 합리성(10)

①해당연도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100점 만점)

- 58 -

5.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해당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연구개발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6. 종합의견

1. 본 과제의 긍적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리스트⇧


- 59 -

【별지 제3- 4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 종합의견서

(총괄과제용)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사업개요

사  업  명

세부사업명

2. 평가결과

과제코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D

E

F

G

H

※ “구분”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표기

- 60 -

3. 연차평가 총괄과제 종합평가의견

과제코드

과제구분

정책지정,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 61 -

3. 연차평가 세부(1,2,3,4)과제 종합평가의견

과제코드

과제구분

(정책지정,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리스트⇧

- 62 -

【별지 제3- 5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 종합의견서

(단위과제/세부과제용)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분야개요

대분야명

중분야명

2. 평가결과

과제코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D

E

F

G

H

※ “구분”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표기

- 63 -

3. 연차평가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

과제코드

과제구분

(정책지정,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리스트⇧

- 64 -

【별지 제3- 6호 서식】

전문기관 조정 의견서(연차평가)


사업단장             (서명)

20   년    월   일

1. 분야개요(중분야별로 작성)

세부사업명

분 야 명

2. 지원과제 및 적정 연구개발비에 관한 의견

과제코드

과 제 명

전문가

평가

연구성과평가

가‧ 감점

(±5)

최종

점수

순위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백만원>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백만원>

분류

(지원,후보,

기타)

※ 전문가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과제별로 작성

- 65 -

3. 타 연구개발과제 또는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의견(해당되는 경우)

4. 연구책임자의 중복참여에 관한 의견(해당되는 경우)

- 66 -

< 붙 임 >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

(총괄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총괄과제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67 -

3. 세부(1,2,3,4)과제 개요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주관기관

세부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세부과제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4. 종합의견

○ 연구성과



○ 연구계획



○ 기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범위‧연구수행방법‧추진체계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 68 -

< 붙 임 >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

(단위과제용)

1. 과제개요

과제코드

과제구분

정책지정,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2.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3. 종합의견

○ 연구성과



○ 연구계획



○ 기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범위‧연구수행방법‧추진체계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리스트⇧

- 69 -


【별지 제3- 7호 서식】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연차평가)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심의안건 개요

위원회명

안건명

주요내용


2. 위원서명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 70 -

Ⅰ. 종합평가서에 대한 의견

1. 종합평가서의 타당성 여부

가. 지원우선순위의 타당성 및 사유:타당(    )   타당하지 않음(    ) 

나. 선정대상과제의 타당성 및 사유:타당(    )   타당하지 않음(    ) 


Ⅱ. 선정평가 종합의견

1. 의결사항

구분

의결사항

(‘v'표시)

사유 및 내용

1. 종합평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2. 종합평가서의 우선순위를 일부조정하여 선정

3. 일부과제에 대하여 재평가 실시후 재검토

4. 일부과제에 대하여 종합평가서 보완후 재검토

5. 종합평가서 보완후 재검토

6. 재평가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서 재작성후 재검토


2. 기타의견


<붙임> 분야별 심의결과 각 1부.

- 71 -

< 붙 임 >


총괄조정 연차평가 분야별 심의결과


(중분야명 :                  )

□ 총괄

상  정

확  정

과제수

정부출연금

(백만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백만원)

□ 과제별 심의결과


과제코드

중분야명

과 제 명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천원>

중분야

순위

전체

상대순위

확정

(계속, 중단)


리스트⇧

- 72 -

【별지 제4- 1호 서식】

전문가 단계평가

(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73 -

4.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1. 본 과제의 긍적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 총괄과제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차년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연구개발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 차기단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74 -

5.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평가

(총괄과제)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60)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기여도

(50)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30

24

18

12

6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10

8

6

4

2

③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및 타 연구에의 응용가능성

10

8

6

4

2

나) 연구개발성과의 적합성 (10)

①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10

8

6

4

2







(40)

라)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25)

①최종 및 단계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5

4

3

2

1

②차기단계 후속연구의 필요성

10

8

6

4

2

③차기단계 연구추진내용의 합리성

10

8

6

4

2

마)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5)

①참여기업 재정상태 및 적합성(기업참여시)

5

4

3

2

1

①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기업 미참여시)

바) 연구개발비의 합리성(10)

①해당연도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100점 만점)


- 75 -

4. 세부(1,2,3,4)과제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주관기관

세부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1. 본 과제의 긍적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 세부과제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차년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연구개발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 차기단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76 -

5.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평가

(총괄과제 중 세부과제용)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60)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기여도

(50)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30

24

18

12

6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10

8

6

4

2

③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및 타 연구에의 응용가능성

10

8

6

4

2

나) 연구개발성과의 적합성 (10)

①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10

8

6

4

2







(40)

라)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25)

①최종 및 단계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5

4

3

2

1

②차기단계 후속연구의 필요성

10

8

6

4

2

③차기단계 연구추진내용의 합리성

10

8

6

4

2

마)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5)

①참여기업 재정상태 및 적합성(기업참여시)

5

4

3

2

1

①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기업 미참여시)

바) 연구개발비의 합리성(10)

①해당연도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100점 만점)


리스트⇧

- 77 -

【별지 제4- 2 서식】

전문가 단계평가

(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78 -

4.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평가

(단위과제)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60)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기여도

(50)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30

24

18

12

6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10

8

6

4

2

③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및 타 연구에의 응용가능성

10

8

6

4

2

나) 연구개발성과의 적합성 (10)

①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10

8

6

4

2







(40)

라)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25)

①최종 및 단계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5

4

3

2

1

②차기단계 후속연구의 필요성

10

8

6

4

2

③차기단계 연구추진내용의 합리성

10

8

6

4

2

마)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5)

①참여기업 재정상태 및 적합성(기업참여시)

5

4

3

2

1

①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기업 미참여시)

바) 연구개발비의 합리성(10)

①해당연도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100점 만점)

- 79 -

5.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차년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내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2. 외부인건비

□ 적정 

□ 조정필요

3.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4.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5. 위탁연구개발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 차기단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6. 종합의견

1. 본 과제의 긍적적인 면

2. 본 과제의 부정적인 면

3. 기타 종합의견



리스트⇧

- 80 -

【별지 제4- 3호 서식】

전문가 단계평가 종합의견서

(총괄과제용)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사업개요

사  업  명

세부사업명

2. 평가결과

과제코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D

E

F

G

H

※ “구분”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표기

- 81 -

3. 단계평가 총괄과제 종합평가의견

과제코드

과제구분

(정책지정,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정 부

민간

현금

현물

(  단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참여기업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 82 -

3. 단계평가 세부(1,2,3,4)과제 종합평가의견

과제코드

과제구분

(정책지정,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정 부

민간

현금

현물

(  단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참여기업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리스트⇧

- 83 -

【별지 제4- 4호 서식】

전문가 단계평가 종합의견서

(단위과제/세부과제용)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분야개요

대분야명

중분야명

2. 평가결과

과제코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

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D

E

F

G

H

※ “구분”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표기

- 84 -

3. 단계평가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

과제코드

과제구분

(정책지정,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정 부

민간

현금

현물

(  단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참여기업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리스트⇧


- 85 -

【별지 제4- 5호 서식】

전문기관 조정 의견서(단계평가)


사업단장             (서명)

20   년    월   일

1. 분야개요(중분야별로 작성)

세부사업명

분 야 명

2. 연구개발 지원과제 및 적정 연구개발비에 관한 의견

과제코드

과 제 명

전문가

평가

가‧ 감점

(±5)

최종

점수

등급

조치사항

(가점‧제재‧면제)


- 86 -

< 붙 임 >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

(총괄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총괄과제 평가 결과

항 목

A

B

C

D

E

F

G

H

I

J

평균

총괄과제 평가점수

총괄과제 가감점

합 계

- 87 -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3. 세부(1,2,3,4)과제 개요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주관기관

세부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세부과제 평가결과

항 목

평가점수

가감점

합계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세부과제 3

세부과제 4

세부과제 5

평 균



4. C등급이하 과제 중 제재조치 면제여부 : 인정(  ), 불인정(  )


< 사유 >


- 88 -

< 붙 임 >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

(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개요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평가결과

항 목

A

B

C

D

E

F

G

H

I

J

평균

평가점수

가감점

합 계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평균계산

3. C등급이하 과제 중 제재조치 면제여부 : 인정(  ), 불인정(  )


< 사유 >

리스트⇧

- 89 -

【별지 제4- 6호 서식】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단계평가)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심의안건 개요

위원회명

안 건 명

주요내용


2. 위원서명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 90 -

Ⅰ. 종합평가서에 대한 의견

1. 종합평가서의 타당성 여부

가. 평가결과 타당성:타당(    )   타당하지 않음(    ) 

-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사유




나. 제재사항 및 면제대상 과제 타당성:타당(    )   타당하지 않음(    ) 

-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사유





2. 기타의견


<붙임> 심의결과 각 1부.

- 91 -

< 붙 임 >


총괄조정 단계평가 분야별 심의결과



□ 과제별 심의결과


과제코드

중분야명

과 제 명

평가결과

등급

가점 및 제재여부

면제대상


리스트⇧

- 92 -

【별지 제5- 1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

(총괄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93 -

4.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 평가

(총괄과제)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가)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35)

①연구개발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15

12

9

6

3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15

12

9

6

3

③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연계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 목표달성도(40)

①계획대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20

16

12

8

4

②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10

8

6

4

2

③ 논문, 특허출원, 현업화 등 연구성과의 적합성

10

8

6

4

2

다)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25)

①기술이전, 현업화, 매출발생 가능성‧예상 시장규모 등

(응용‧개발단계)

20

16

12

8

4

①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또는 타 연구에의 응용가능성(기초‧원천단계)

②타 연구에의 응용가능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100점 만점)

평가의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기재)

- 94 -

4. 세부(1,2,3,4)과제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주관기관

세부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천원)

합계

정부

민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 평가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가)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35)

①연구개발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15

12

9

6

3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15

12

9

6

3

③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연계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 목표달성도(40)

①계획대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20

16

12

8

4

②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10

8

6

4

2

③ 논문, 특허출원, 현업화 등 연구성과의 적합성

10

8

6

4

2

다)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25)

①기술이전, 현업화, 매출발생 가능성‧예상 시장규모 등

(응용‧개발단계)

20

16

12

8

4

①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또는 타 연구에의 응용가능성(기초‧원천단계)

②타 연구에의 응용가능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100점 만점)

평가의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기재)

리스트⇧

- 95 -

【별지 제5- 2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

(단위과제/세부과제용)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96 -

□ 연구개발 결과 평가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가)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35)

①연구개발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15

12

9

6

3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15

12

9

6

3

③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연계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 목표달성도(40)

①계획대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20

16

12

8

4

②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10

8

6

4

2

③ 논문, 특허출원, 현업화 등 연구성과의 적합성

10

8

6

4

2

다)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25)

①기술이전, 현업화, 매출발생 가능성‧예상 시장규모 등

(응용‧개발단계)

20

16

12

8

4

①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또는 타 연구에의 응용가능성

(기초‧원천단계, 정책지정과제)

②타 연구에의 응용가능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100점 만점)

평가의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기재)


리스트⇧

- 97 -

【별지 제5- 3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과제개요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종합평가의견

판   정

성공 (      )                실패 (      )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최종점수

※ 60점 이상은 “성공”, 60점 미만은 “실패”로 기재

리스트⇧

- 98 -

【별지 제5- 4호 서식】

최종평가 현장실태 조사서

1. 과제개요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주요면담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면 담 자

- 99 -

3. 주요 검토사항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검 토 의 견

(1)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①계획대비 목표달성도

②연구개발결과 성과

(논문, 특허 출원‧등록, 발표회 등)

③연구결과의 실용화 또는 활용가능성

(2)연구개발관리 실태

①주요 실험 결과‧분석의 적정여부

② 연구비의 적정 집행여부 

4. 종합검토의견(“미진” 또는 “양호”로 평가한 구체적 근거 기재)

<미진근거>

<양호근거>




※ 현장평가 실시 필요여부도 포함하여 의견 작성

검토자

소   속

검토일

20 년 월 일

전문위원

(서 명)


리스트⇧

- 100 -

【별지 제6- 1호 서식】

현 장 평 가 서

1. 과제개요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평가일시 및 장소 :

3. 평가사유 : 

4. 평가위원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현장평가 일자

년   월   일

현장평가 장소

- 155 -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연차별 목표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2

연구추진내용이 연구추진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3

추진전략 및 방법이 적절하였는가?

4

추진체계 구성이 적합하였는가?

2. 연구개발실적 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Ⅱ.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합성 평가

1.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합성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연구개발비가 비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2

별도의 통장 관리 및 통장관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3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가?

4

주요연구기자재의 구입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5

주요연구기자재가 적절하게 관리·활용되고 있는가?

2. 연구개발실적 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 156 -

Ⅲ. 참여연구원 활용 및 위탁연구의 적절성 평가

1. 참여연구원의 활용(※ 해당사항만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참여연구원이 실제로 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있는가?

2

외부전문가 활용이 당초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3

외부전문가 활용은 적정하게 되었는가?

4

해외훈련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가?

2. 위탁연구의 적절성(※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만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위탁과제는 본과제와의 연계성이 충분한가?

2

위탁연구책임자와 상호 정보교류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3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시기가 늦어지지 않았는가?

4

위탁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3. 참여연구원 활용 및 위탁연구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의견

Ⅳ.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노력에 대한 의견(또는 기대하지 않았던연구개발결과)

Ⅴ. 종합평가의견

1. 최종판정 : (수시점검)   계속(   )           보완(   )            중단 (   )

(최종평가)   연구수행과정 양호(   )      연구수행과정 불량(   )

2. 향후 조치사항

- 157 -

< 붙임 > 현장평가시 첨부자료


※ 현장평가 실시전에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대비 실적

최종목표

실적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대비 실적

구분

목표

추진실적

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3. 연구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연구내용

기       간

진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당초계획       

 실 적

- 158 -

4. 계획 대비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상호비교

계획

실적

비교

5. 계획 대비 추진체계의 상호비교

계획

실적

비교

6.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천원)

비  목

해당연도

예산

집행실적

비율(%)

비고

1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  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총 계

- 159 -

7. 주요 연구기자재 구입 및 관리현황

(단위:천원)

기자재명

규격

수량

구입일

가격

구입처

제작사

설치

장소

활용방법

8. 연구수행의 애로사항

9. 기타

※ 기대하지 않았던 연구 결과 등










리스트⇧

- 160 -

【별지 제6- 2호 서식】

참여기업 의견서

1. 과제개요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제출자

가. 제출일 :

나. 참여기업명 :

다. 대표이사(제출자) 성명:                  (서명)

- 155 -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는?

□ 우 수                 □ 보 통                 □ 미흡

2. 연구성과가 참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3. 연구성과가 기업의 시장성 및 경제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 4, 5, 6번 항은 연차평가시에 해당 ]

4. 연구수행과정은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5. 향후 계속 참여 의사는?

□ 충분                  □ 고려중                □ 중단

6. 계속 참여 혹은 고려중인 연구개발비의 투자규모(전년도 대비)는?

□ 확 대                 □ 동 일                 □ 축 소

[ 7, 8번 항은 최종(단계)평가시에 해당 ]

7. 연구개발결과의 기업화 여부는?

□ 즉시 기업화 가능      □ 수년내 기업화 가능    □ 기업화 불가능

8. 기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는?

※ 기타 종합의견(본과제에 대한 의견, 전문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


참여기업입장에서 본 연구개발결과의 만족도

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90- 70점)

보통

(70- 60점)

불량

(60- 40점)

매우 불량

(40점미만)


리스트⇧

- 156 -

【별지 제6- 3호 서식】

이의신청 심의서

【평가위원용】

1. 과제 개요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 제 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심의의견

심의결과

원심의 확정(중단) (      )      구제(계속지원) (       )

* 계획, 실적, 성과활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심의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제시할 것

* 심의의견 작성시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3. 심의위원

★ 본 심의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이의신청 심의를 공정하게 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의내용 일체를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리스트⇧

- 155 -

【별지 제6- 4호 서식】

이의신청 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 업 명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과제명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협동, 주관)

(기초, 원천,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2. 종합결과

개별 심의결과 위원수

종합심의 결과

원심의 확정(중단)

구제(계속지원)

협의 심의 의견

* 심의의견 작성시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3. 심의위원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리스트⇧

-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