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정  2000.  8. 10. 기상청훈령 제342호

전부개정  2002.  6.  4. 기상청훈령 제375호

일부개정  2003.  7. 11. 기상청훈령 제389호

전부개정  2005.  9.  2. 기상청훈령 제426호

전부개정  2007.  1. 30. 기상청훈령 제479호

일부개정  2007. 12. 31. 기상청훈령 제525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일부개정  2009.  2. 25. 기상청훈령 제600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일부개정  2009.  8. 21. 기상청훈령 제632호

일부개정  2010.  2. 12. 기상청훈령 제650호

전부개정  2010. 11. 24. 기상청훈령 제6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상법」제32조 및「기상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9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이란 기상청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상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책임자”란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과제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연구원을 말한다.

3. “과제발굴연구회”란 기상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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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교류 및 학습활동 등을 통하여 미래 유망기술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말한다.

4. “연구용역사업”이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이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5.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연구관리시스템”이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정보, 성과정보 등을 입력‧관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총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기상청의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2. 국립기상연구소 등 기상청 소속기관 연구개발사업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상업무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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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수치모델관리관, 지진관리관, 국립기상연구소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계‧연구계‧산업계의 과학기술전문가 및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단,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기술과장이 된다.

⑧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 ①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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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청 소속기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4. 연구개발사업 간 연구 성과 연계에 관한 사항

5. 현업화 기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상기술분류체계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술이전 및 기술료 사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기술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학계‧연구계‧산업계의 과학기술전문가 및 경제‧산업전문가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기술과 연구개발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기상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등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과제담당관 등) 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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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선정 후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및 감독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전문기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맺어 공동관리규정 제28조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준의 제정‧개정은 기상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이 확정‧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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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로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과제와 집행한 운영비에 대해서 직접 정산을 해야 한다.

제10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및「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보고

6.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7.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결과 보고 

8. 협동‧공동‧위탁 연구과제의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9.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규정 운영 

11.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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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개별관리비목의 관리 및 사용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장려금 배분 결정

8.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9.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연구개발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각 부서와 그 소속기관, 학계, 기상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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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해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1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음 해의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수행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말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기술수요조사) 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과제발굴연구회 운영 등을 통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과제발굴연구회 운영)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 분야의 사전기획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선제 발굴하기 위하여 과제발굴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과제발굴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기상기술분류체계)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상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기상기술 분야를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상기술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기술정책 및 기상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상기술분류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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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공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별 세부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이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신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평가 과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경우 이해관계자, 참여제한자 및 부정행위자 등을 평가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제척), 평가위원을 제안 받은 이해관계자 등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단의 다른 평가위원들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학계‧연구계‧산업계 등의 공동참여에 의한 협동연구 및 중소기업 참여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상청장은 과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과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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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및 가점 부여 등의 우대 내용은「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을 따르며, 중복하여 우대할 수 없다.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연구성과 선정

2.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⑦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과제담당관의 검토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8조에 명시된 연차실적‧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협약의 체결 등) ① 기상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기상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일괄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③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제위탁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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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위탁 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위탁 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위탁 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 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⑥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한다.

⑦ 기업참여과제에서 참여기업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 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⑧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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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협약의 해약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다년도 협약 과제는 연도별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②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명서류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기업이 당초 기상청과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상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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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과제의 공모시 과제제안서에 기상청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⑥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가 발급되기 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카드 및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6항부터 제12항, 시행규칙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비관리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비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연구개발비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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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및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증명서류 등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며, 그 기간은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10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⑪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협약종료일 전까지 공동관리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된 서류 및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해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에 차년도의 기상업무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제18조제3항의 연차실적‧계획서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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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완료 후 평가내용 및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체의견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의 실용성에 대하여 미리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여기업 대표의 의견 회신이 요청한 기한까지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은 중간평가를 위해서 매년 6월 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및 다년도 과제의 연차평가를 위해 매년 11월 말일까지 최종보고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실무협의회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검토 또는 평가(서면 또는 대면)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기상청장은 제5항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또는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점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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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결과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와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선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 등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연구개발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연구개발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원의 평가 및 포상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의 보완된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기상청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공개 유보를 요청하거나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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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기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검토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계정원장과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보고내용에 대한 기상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금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따로 정한다. 단, 기상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사업비 정산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8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실시계약보고서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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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취합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실시계약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매년 1월, 7월

2.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 : 매년 2월

④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연구개발 성과 활용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료의 징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를 해당기업의 대표명의로 제출함으로써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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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사업결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액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해당기관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를 징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료 징수결과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료 납부결과 보고서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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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공동관리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라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는「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상청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사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3조(연구노트관리지침 마련 등) 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의 연구노트지침을 바탕으로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작성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업화‧실용화 성과를 평가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학회의 기술노트 또는 기술보고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윤리지침 등) 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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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지침을 별도로 운영한다.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을 따른다.

제35조(연구수행의 전념)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상청 연구개발과제(연구용역사업 포함)는 3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연구책임자 포함)로서는 동시에 2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과제와 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제36조(적용의 특례) 기상청장은 일부 사업의 특성상 이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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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시행계획 수립, 제24조제4항의 최종보고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 제33조의 연구노트작성 및 제34조의 연구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국립기상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국립기상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에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종전의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개발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각각 이 규정 제4조의 심의위원회 및 제5조의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제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친 연구개발과제는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규정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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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별지서식 리스트]

구분

별표 및 서식 이름

별표 1

기상기술분류체계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사업계획서(제11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제1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연차실적‧계획서(제18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표준협약서(기상청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표준협약서(기상청장- 전문기관의 장)(제19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표준협약서(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제19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표준협약서(국제공동‧위탁연구)(제19조제3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제22조제4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현금출납부(제22조제9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진도보고서(제2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서(제2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제2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기술실시계약보고서(제2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제2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제2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제29조제5항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기술료 징수결과(제3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기술료 납부결과 보고서(제3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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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기상기술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코드

기상/

기후/

지진

(A)

기상관측 기술

(A01)

기상관측 및 분석기술

지상 및 고층의 기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기술

A0101

기상원격탐사기술

레이더, 위성, 라이더, 라디오미터, 윈드프로파일러 등의 원격탐사장비로 기상현상을 관측하고 관련 자료를 산출하는 기술

A0102

해양기상기술

해양활동에 적합하도록 해양기상 관측ㆍ예측자료를 산출하는 기술

A0103

우주기상기술

우주활동에 적합하도록 우주기상 관측ㆍ예측자료를 산출하는 기술

A0104

군사기상기술

군사활동에 적합하도록 기상관측ㆍ예측자료를 산출하는 기술

A0105

기타 기상관측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관측기술

A0199

기상예보 기술

(A02)

초단기예보기술

수 시간 이내 기상현상을 분석 및 예보하는 기술

A0201

단기예보기술

오늘·내일(또는 모레)의 기상현상을 분석 및 예보하는 기술

A0202

중기예보기술

모레부터 10일까지의 기상현상을 분석 및 예보하는  기술

A0203

장기예보기술

예보대상 기간이 11일 이상인 예보로서 1개월, 3개월, 계절단위로 분석 및 예보하는 기술

A0204

자연재해저감기술

황사, 태풍, 호우, 대설 풍랑 등 위험기상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분석, 예보, 관리하는 기술

A0205

사후분석기술

각종 기상현상과 특이기상을 분석하는 기술

A0206

기타 기상예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예보기술

A0299

수치예보 기술

(A03)

수치모델 관련기술

초단기모델‧재해기상모델‧지역모델‧전지구모델‧앙상블예측모델 기술 및 모델역학과정‧모델물리과정‧수치모델 병렬화‧수치모델 최적화‧수치모델 검증 및 진단 관련 기술

A0301

수치예보 자료동화 기술

편차 보정 기술, 위성자료 자료동화 기술, 레이더자료동화기술, 지표면 자료동화기술, 종관자료동화기술, 모델오차 산출기술, 관측오차 산출기술, 관측연산자 및 어조인트 모델 관련 기술, 관측자료민감도 산출기술, 변분자료동화기법, 앙상블자료동화기법

A0302

수치예보 전‧후처리 기술

관측자료 품질검사 기술, 보거싱자료 산출기술, 관측자료 저장 형식 기술, 수치자료 그래픽 작성 기술, 통계모델 기술, 전산 일기도 산출기술, 예보 가이던스 산출기술, 예보자료 저장 관련 기술, 수치예측자료 해석 기술

A0303

기타 수치예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치예보기술

A0399

기후감시 ‧예측 및 적응기술

(A04)

지구시스템 모델링 기술

대기모델링, 해양모델링, 지표/식생모델링, 대기화학모델링, 에어로졸수송모델링, 생태역학모델링, 결합기술 및 모델의 병렬ㆍ최적화기술

A0401

기후변화 관측 및 감시‧분석기술

온실가스 관측 및 감시‧분석 기술, 오존, 에어로솔 관측 및 감시‧분석기술, 지구 기후시스템 관측 및 감시‧분석기술,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변화 감시‧분석 기술

A0402

기후변화예측기술

기후변화 예측기법기술, 기후자료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기술, 극한 현상 및 위험 수준의 기후변화 평가 기술

A0403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술

기후변동성 분석 기술, 기후변화 탐지 기술, 이상 기후 분석 기술, 기후물리과정 및 물질순환 분석 기술, 고기후 재현 기술

A040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적응 기술, 기후변화 피해 완화 기술, 기상자원 기술

A0405

기타 기후감시ㆍ예측 및 적응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감시ㆍ예측 및 적응기술

A0499

기상서비스 산업기술

(A05)

기상정보 융합서비스기술

기상정보를 기본으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컨텐츠 제공 및 솔루션 기술

A0501

기상영향평가기술

수치모델링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인위적인 구조물의 기상재해 영향정도를 평가하는 기술

A0502

기상감정기술

감정요소와 감정목적에 따라 적정한 감정평가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A0503

기상컨설팅기술

기상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영활동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기술

A0504

기상정보유통기술

기상정보를 최종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서비스하기 위한 네트워킹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 기술

A0505

기상조절기술

인공증우(설)기술, 위험기상(안개, 폭설 등)절감 기술

A0506

기타 기상서비스 산업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서비스산업기술

A0599

기상장비

산업기술

(A06)

기상장비생산(제조) 기술

각종 기상센서를 포함한 기상측기 생산 및 제조 기술 

A0601

기상장비 부품 및 소재 개발 기술

기상장비 부품 및 소재 개발 기술, 융합기술 등을 이용한 신소재 부품기술 

A0602

기상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

기상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 기상장비 운영 및 검교정 기술

A0603

기타 기상장비산업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장비산업기술

A0699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기술

(A07)

지구내부

모델링기술

지구내부(천부‧심부) 구조 모델, 지체구조모델, 지진원 및 지진파 전파모델 확립을 통한 지구내부의 구조와 지진발생 특성 및 지진파 전파를 규명하는 기술

A0701

지진재해

경감기술

지진응답특성 및 지진활동성 모델 정립을 통한 지진재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술, 재해를 사전에 경감하는 기술

A0702

지진감시 및 분석기술

최적의 지진관측망으로부터 양질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진요소를 분석하고 통보하는 기술

A0703

지진 및 지진해일 예측기술

지진관측기술 및 지진전조현상, 지진해일 예측모델로부터 지진 및 지진해일의 발생여부를 예측하는 기술

A0704

기타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기술

A0799


리스트⇧

- 24 -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사업계획서(제11조제5항 관련)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사업 관리 기관 및 부서

연구개발책임자

총 연구개발 기간

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연도별연구개발비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천원

천원

천원

최종 연구개발 목표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 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차년도(20  년)

2차년도(20  년)

3차년도(20  년)

210㎜×297㎜(보존용지(2종) 70g/㎡)

- 25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함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명확성이 유지되도록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 당해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함

◦ 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 %)를 기재함

◦ 연차별로작성

년도

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20     )

2차년도(20     )

최종평가


4.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5.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 26 -

6.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와 활용방안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7.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함


8. 연구원 편성표(작성 가능할 시에만 작성)

○ 아래의 표를 예제로 하여 변경작성


총 괄 책 임 자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9. 연구추진계획

연구개발내용

(연구책임자)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참고문헌



13. 부록

○ 기타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사진 등)을 첨부



리스트⇧

- 27 -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제16조 관련)

연구개발계획서

(총괄‧세부)

(지)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연구단계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1, 비실용화: 2)

현업화 대상여부

(현업화: 1, 비현업화: 2)

과제명

국 문

영 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기 상 청 장 귀하

- 28 -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예상 연구성과(건수)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기타

SCI

비SCI

출원

등록

종류

건수

분야

건수

종류

건수

종류

건수

국내

국내

국제

국제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이전,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등

※ 현업화 : 학회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으로 게재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29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국내수준




(3)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단계

4차년도

5차년도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

%

%

%

최종평가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다. 예상 연구성과



※ 연구결과 도출될 수 있는 국내외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등 예상되는 성과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 현업화 : 학회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으로 게재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출연(연)

국공립(연)

선임급

대학

원급

산업계

기타

기타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원 급

원 급

원 급

원 급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연(연)

출연(연)

출연(연)

출연(연)

국공립(연)

국공립(연)

국공립(연)

국공립(연)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산업계

산업계

산업계

산업계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나.(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6) 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

(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man- month 투입 총량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마.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학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 인건비

현 금

현 물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현 금

현 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2) 정부외 부담금 내역(필요시)

(단위 : 천원)

기관명

부담액

정부출연액

비 고

현 금

현 물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합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합계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 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매출액(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   ­

공 장

전화번호

­   ­

실 무

연 락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보안등급 분류

결정사유(연구책임자의 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리스트⇧


- 30 -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 기재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과제고유번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마.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7조 참고

바.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사.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아.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

나. 국내 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


4.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

- 31 -

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5.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6.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7.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 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8.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주관)연구책임자

(1) 학력 :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참여연구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라. 참여 연구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인 경우 해당 과제의 전 수행기간에 대한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 month 방식으로 기재


9. 연구개발요약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10. 연구개발요약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정부외부담금 내역 중 부담기관이 기업일 경우, 비고란에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

- 32 -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  비고 :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나)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하고,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수원의 경우 참여연구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 month방식에 근거하여 산출

(2) 직접비

(가)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나)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다)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라) 교육훈련비 : 해외훈련의 경우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 

(마) 기술도입비 : 비고란에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를 기재

(3)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11. 연구개발요약서 제10호 가목의 기업 현황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2. 연구개발요약서 제11호의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리스트⇧

- 33 -

[별지 제3호서식] 연차실적‧계획서(제18조제3항 관련)


연차실적‧계획서

(지)

과제고유번호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연구단계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1, 비실용화: 2)

현업화 대상여부

(현업화: 1, 비현업화: 2)

과제명

국 문

영 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년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기 상 청 장 귀하

- 34 -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예상 연구성과(건수)

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기타

SCI

비SCI

출원

등록

종류

건수

분야

건수

종류

건수

종류

건수

국내

국내

국제

국제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 현업화 : 학회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으로 게재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35 -

Ⅰ. 실 적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해당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 36 -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3.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목표달성도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4. 연구성과

가.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 37 -

나.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다. 기술료 징수 현황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라.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마. 인력활용/양성 성과

(1)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2)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 38 -

(3)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바. 국제화/협력 성과

(1)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

(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

(월)

파견국

학위

전공


(2)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3)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 39 -

(4)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사.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5.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

(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 40 -

6.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7.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중요 연구변경 사항

9. 그 밖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및 내용 

최 종 목 표

내      용

비 고


나. 향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단위 : 천원)

목      표

내      용

연 구 범 위

연구비

- 41 -

3. 연구추진내용

(단위 : 천원)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 42 -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 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출  연(연)

선임급

국공립(연)

원  급

대     학

원보급

기  타

산  업  계

기     타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 43 -


나.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 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44 -

6. 그 밖의 주요 변경사항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차년도(20  .  .  .)

차년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잔액

금액

비율

잔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

%

지급용

%

%

∙외부인건비

현 금

%

%

현 물

%

%

소계

%

%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 금

%

%

현 물

%

%

연구활동비

현 금

%

%

현 물

%

%

∙연구수당

%

%

위탁연구개발비

%

%

간접비

%

%

연구사업비총액

%

%


(2) 정부외 부담금 내역(필요시)

(단위 : 천원)

기관명

부담액

정부출연액

비 고

현 금

현 물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합계

- 45 -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합계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 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 46 -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 47 -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매출액(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   ­

공 장

전화번호

­   ­

실 무

연 락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 48 -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리스트⇧

- 49 -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 기재

③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명 기재

④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과제고유번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 기재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마.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 표시

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 포함

사.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실적 

가.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협약을 맺기 위하여 기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나.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 나목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를 기재

다.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성과 : 1차 연도부터 누적된 성과 기재

라.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 바목의 (2) 기술무역 성과의 분야란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에서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기재

마.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의 연구비 집행실적 : 이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


4. 계획

가.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

나.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 가목의 최종목표 및 내용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다. 연구개발요약서 제3호의 연구추진내용 : 세부연구 분야별로 추진내용을 월 단위 추진 계획란에 화살표로 표기

라.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 (100%중 몇%) 기재

- 50 -

마.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 가목의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바.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 라목의 참여 연구원 : 구분란에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고, 직급란에는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사.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의 그 밖의 주요 변경사항 : 그 밖에 전년도 계획과 다른 부분을 간략히 기술

아.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 가목의 (2)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란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의 경우),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의 경우),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자.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 나목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하고, 직급란에는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타 연구사업 참여 현황란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지급용’과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2) 외부인건비 : 비고란에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현물’로 표기

차.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 나목 (2) 직접비

카.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 나목 (3) 위탁연구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리스트⇧

- 51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제19조제1항 관련)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기상청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기상청장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52 -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을)과 (병)은「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협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호의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처리규정 및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 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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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명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연구책임자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실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제외) 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 변경 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명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전자문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은 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 전(최종평가 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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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서 발생한 연구비 집행 잔액을 (갑)의 승인을 받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7조(공동관리규정 제27조) 및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과제를 선정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을)은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을)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전자문서 포함),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은 최종보고서‧요약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국가보안 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8조의 별표5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에 의거 전문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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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그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갑)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한 기술료를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 할 수 있음)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료의 사용)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 및 처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28일 까지 전문기관의장 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과 전문기관의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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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갑)이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갑)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기상청,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 (을)이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1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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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기상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때

7.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을)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동관리규정, 동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다만,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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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제18조(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제7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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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0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전문기관의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1조(부가조건)




년   월   일




(갑) 기상청장

직   인

(을)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기상업무 연구개발계획서 1부(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2.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사용)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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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제19조제2항 관련)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기상청과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기상청장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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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별첨2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을)과 (병)은「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2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① (갑)은 (을)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3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처리규정 및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9조제2항에 의한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 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명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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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과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연구책임자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실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제외) 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 변경 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명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보고)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보고서 접수현황을 익년 5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서 발생한 연구비 집행 잔액을 (갑)의 승인을 받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본정산을 실시하고, 검토확인한 자체의견서, 부당집행액 회수내역을 회수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 및 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와 (을)의 자체의견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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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28조에 의하여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3월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약 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1조(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 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규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기관의 평가) ① (갑)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업무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을)은 전문기관 연차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차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단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별첨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기상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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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을)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동관리규정, 동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별첨2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7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제7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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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전문기관의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0조(부가조건)




년   월   일




(갑) 기상청장

직   인

(을)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3.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사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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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제19조제2항 관련)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전문기관의장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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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을)과 (병)은「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협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호의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처리규정 및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 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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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명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연구책임자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실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제외) 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 변경 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명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전자문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은 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 전(최종평가 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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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서 발생한 연구비 집행 잔액을 (갑)의 승인을 받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7조(공동관리규정 제27조) 및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과제를 선정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을)은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을)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전자문서 포함),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은 최종보고서‧요약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국가보안 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8조의 별표5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에 의거 전문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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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그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갑)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한 기술료를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 할 수 있음)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료의 사용)(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 및 처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28일 까지 전문기관의장 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과 전문기관의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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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갑)이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갑)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기상청,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 (을)이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1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기상청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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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때

7.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을)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동관리규정, 동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다만,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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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제18조(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제7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74 -

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0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전문기관의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1조(부가조건)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을)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기상업무 연구개발계획서 1부(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2.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사용)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리스트⇧

- 75 -

[별지 제7호서식] 국제공동(위탁)연구 표준협약서(제19조제3항 관련)


Research Agreement 

for

"_______(Proposed Project)______"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recognizing their mutual interest in promoting cooperation for the research on "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agree to undertake the above research project as set forth below.


1. Parties

(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 mail : 

(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 mail : 

2. Objective and scope

The objective and scope of the project is set forth briefly in the appendix.

3. Duration

The above project is to be undertaken from            to           .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 76 -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훈련 요망분야);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공동활용 기기명 기재)

5. Payment

(1)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______ Won in Korean currency. 

(2)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is research agreement.

6. Report

(1) B shall submit an electronic file of the interim report in English to A by _______.

(2) B shall submit an electronic file and ___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_______.

(3) B shall submit to A the budget report by _______.

7.  Utilization and Publication of Scientific Research Results

(1)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e Project shall be available to both parties to the agreement for any and all use except for publication.

(2) Joint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s is encouraged, however, no party will publish any results of joint effort without consulting the other.  Publication may be joint or independent as may b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nd shall give due credit to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8.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9.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without prior consent by A.

10. Termination

- 77 -

(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10- 1).

(3) Articles 8 and 9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11. Amendment of research agreement

(1) This research agreement can be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A and B.

(2) B shall notify any changes of important things in B to A immediately after this contracting. If B does not notify any changes to A, A would not be responsible for it.

(3) Any suits brought about any of the terms of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held in the law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12. Effective period

(1)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signing and sealing by both parties.

(2) This research agreement takes precedence of all of the other documents A and B made before this contracting. The other agreement or contract related to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not be effective unless there is a signing by an authorized person in charge of this research agreement.

13. Interpretation

(1) If there is any obscurity in interpretation of this research agreement, A should take responsibility of doing the interpretation. 

(2) Two sets of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signed and sealed. Both A and B shall keep on set of it.



- 78 -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Appendix : Proposal (1 copy) by B


- 79 -

Appendix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Project

on

"_____(Proposed Project)_____"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Research Goal



2. Research Contents



3. Working Schedule

3.1  Research Schedule

3.2  Schedule for Cooperation



4. Research Organization



5. Expected Budget Allocation








리스트⇧

- 80 -

[별지 제8호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제22조제4항 관련)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 : 원)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      )


(      )

합계

구성비(%)


리스트⇧






[별지 제9호서식] 현금출납부(제22조제9항 관련)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천원)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급

잔  액

비  고


리스트⇧

- 81 -

[별지 제10호서식] 진도보고서(제24조제3항 관련)


진도보고서

(지)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기상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연구단계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1, 비실용화: 2)

현업화 대상여부

(현업화: 1, 비현업화: 2)

과제명

국 문

영 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년도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진도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기 상 청 장 귀하

- 82 -

1. 연구개발의 목표


2. 연구수행 방법


3. 연구개발 수행내용


4. 연구개발의 진척도

가. 계획대비 실적

 계획대비 실적으로 작성

 용역(학술, 정보화) 과제, 현장연구, 현업화 과제 포함


나. 연구성과

○ 논문(SCI급, 비SCI급), 학술회의 발표, 특허출원, 인증, 현업화, SW등록, 기술이전‧사업화, 기술료 징수 현황, 인력양성, 국제화 성과, 국제협력성과, 사회파급효과 등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등

※ 현업화 : 학회의 기술노트, 기술보고서 등으로 게재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 83 -

※ 기상청 소속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단위:천원)

비        목

연구개발비

사 용 액   

잔   액

집행비율(%)

시험연구비

일용임금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합        계 

※시험연구비 비목 중 추가항목이 있는 경우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작성



7. 중요연구 변경사항


8. 기타 건의 사항









리스트⇧


- 84 -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서(제25조제2항 관련)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 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결과 통보일시 :

3. 평가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연구기관:             (직인)

- 85 -

[별지 제12호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제26조제3항 관련)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단 위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천원)

정 부 

기 업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참여기업 

공개제한 요청기간

공개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첨부 (※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요약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리스트⇧


- 86 -

[별지 제13호서식] 기술실시계약보고서(제28조제1항 관련)

기술실시계약보고서

① 과제번호

② 사업명

③ 세부사업명

④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⑤ 연구과제명

⑥ 연구기관명

⑦ 참여기업명

⑧ 연구책임자

⑨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⑩연구기간

⑪ 정부출연금

⑫ 정부이외출연금

⑬ 기업부담금

⑭총연구비

1차

2차

3차

4차

합계

⑮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법인소재지

 팩스번호

 기술실시계약일

 실시기간

 기술료산정근거

 기술료총예정금액

기술료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출연금을 기술료로 추정기록

 기술료징수조건

(가로안에 ∨표시)

(단위 : 원)

 정액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징수계획

 징수일

 징수금액

 전문기관 납부금액

.  .

.  .

 총  계

 변동기술료

(    )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최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8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  1.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

2.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9조제4항에 의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기로 계약한 경우)


20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리스트⇧

- 87 -

[별지 제14호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제28조제2항 관련)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과제번호

②사업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③기술분야

④연구과제명

⑤연구책임자

⑥연구기관명

⑦참여기업명

⑧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연 구 기 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정부이외출연금

기업부담금

총연구비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

합계

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해당란에 "○"표시)

기업화

완  료

기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선행 및 기초

연 구 활 용

기타목적 활용

연구성과

활용중단

기타목적 활용실적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

⑩ 기업화(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해당란에“∨ 표시)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⑪ 기술료 징수(기업화 완료이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천원(전년도말 현재)

⑫ 산업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구   분

산업재산권명칭

(총  건수)

국 명

출원

등 록

기   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 88 -

⑬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지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발 행 기 관

국    명

SCI여부

⑭ 학 술 회 의  논문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회의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장       소

국     명

⑮ 실적(1년동안)

수입대체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향후 기대효과

수입대체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과제별주체(부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성과활용중단 사유

※ 각 항목별 기재내용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리스트⇧

- 89 -

[별지 제15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제29조제2항 관련)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

과제번호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개발성과활용명

연구과제명

협약일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원)

연구기간

총정부출연금

총기업부담금

총연구비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실시기간

연구성과 활용일

기술료 산정근거

기술료 총 예정금액

기술료

배정방법

(해당란에 V표시)

고정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배정계획

배 정 일

배정금액

납부일(이체일)

납부금액(이체금액)

.  .

.  .

.  .

.  .

.  .

.  .

총    계

변동기술료

(    )

배 정 일

배정금액

납부일(이체일)

납부금액(이체금액)

선급기술료

.  .

.  .

경상기술료

.  .

(순)매출액 등의 (  )%등으로 표시

최저기술료

.  .

.  .

최고기술료

.  .

.  .

기타특기사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9조 및 협약서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배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을 갈음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서 1부.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부.

3.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을 경우 한함).


년   월   일


실시기관의 대표 :            (직인)

- 90 -

[붙임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범위 및 내용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 연구개발성과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연구개발성과 활용 관련 산업재산권 목록


가. 특허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내역

자료명

주요내용

비고


리스트⇧





- 91 -

[별지 제16호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제29조제5항 관련)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연 구 개 발

과  제  명

사 업 구 분

사업명

세부사업

주 관 연 구

기       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    .    ~    .    .

연구개발비

(천  원)

총  액

정  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기  업

기술료 감면

사유, 내용

및 감면 범위

주 요 연 구

내      용

최 종 평 가

결      과

○ 평가등급 :

○ 평가시 연구성과 활용 방향에 대한 종합의견

※ 평가시 평가내용을 참작하여 기재

연 구 성 과

활 용 현 황

※ 기업화 추진현황 등 연구성과 활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 29조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술료 감면(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인)


붙임 : 1. 참여기업(또는 실시기업)의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사유 및 증명 서류 2부.

2. 주관연구기관장의 검토의견서 2부.

3. 연구개발과제 수행개요(연구계획서, 추진실적, 경위 등) 및 기타 참고자료 2부.

4. 중소기업입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끝.

주)∙각 항목별 기재 내용의 분량이 많을시 별지 사용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지연, 기술료 납부 기피에 대한 제재 신청은 동 서식에 준하여 작성 신청


- 92 -

[붙임]

검    토    의    견    서



1. 기술료 감면 ㆍ 조정의 타당성 및 그 사유 













2. 조정범위에 대한 의견












소  속

성  명

서  명

리스트⇧


- 93 -

[별지 제17호서식] 기술료 징수결과(제30조제1항 관련)


기술료 징수결과

(단위 : 원)

최초

기술

실시

계약

연도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분야


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관

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연구개발

기간

총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출연금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

기 술 료 

연구

성과

이용

유형

징수할

총 액

징수일

금회

징수

금액

징수

누계

금액

징수

금액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관유형에는 정부출연(연), 대학, 기업, 조합,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

3. ‘기술료 납부기관’란에 기관 또는 기업명 기재,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기재.

4. ‘연구성과 이용유형’란에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함.






리스트⇧


- 94 -

[별지 제18호서식] 기술료 납부결과 보고서(제30조제1항 관련)


기술료 납부결과 보고서


(단위: 원)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관유형

과제명

(책임자)

연구

개발

기간

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출연금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

기 술 료

전문기관납부

징수할

총  액

금회

징수일

금회

징수

금액

납부일

금회납부금액

납부누계금액

미납부금액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관유형에는 정부출연(연), 대학, 기업, 조합,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

3. 첨부자료: 기술료 납부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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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별지 제19호서식]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제30조제2항 관련)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 단 위 : 원 )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관유형

과제명

(책임자)

연구

개발

기간

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출연금

기  술  료

당   해   연   도   사   용   실   적

사용 누계액

미사용 잔액

징수할  총  액

해당년도징수금액

징수  누계금액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지적 재산권 출원 및 관리비

기관운영경비

※ 1. 기술료사용실적기간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임.

2. 기술실시계약명은 연구개발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3. 과제명은 연구협약서상의 명칭을 기재.

4. 징수할 총액은 최초 기술실시 계약 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

5. 해당연도 징수금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된 기술료를 기재.

6. 기술료징수 누계금액은 최초의 징수시점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의 징수한 기술료의 누적액을 기재. 

7. 해당연도 사용실적은 기술료징수 누계금액 중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한 기술료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

8. 해당년도 사용실적이 없더라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어 계약해지 되지 않은 과제는 기재함.

9.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함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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