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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정 2001.01.15.

전문개정 2002.11.15.

개정 2003.09.08.

개정 2005.10.06.

개정 2008.01.14.

일부개정 2009.03.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하“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 부서장”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협동‧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

2.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기상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3.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종료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과 기상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감사 후 부당 집행분으로 확정한 정산잔액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기준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5.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별로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http://rndcard.kma.go.kr)을 말한다.

6. “연구비카드”라 함은 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고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7.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이하 “종합관리계좌”라 한다)라 함은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기상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설치‧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8. “과오납금”이라 함은 종합관리계좌에 착오 또는 오류로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등) (삭제)

제4조(산정기준) ①본 기준은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관련부처(기관)가 공동출연‧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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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소요금액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금액 또는 실 소요액을 계상하고 해당기관은 관련 자체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비 구분)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고, 제6조 내지 제9조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6조(인건비) 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2. 연구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는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미비된 때

3.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원이 대체되어 집행된 인건비는 대체필요성이 명시된 관련서류가 미비된 때

4.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5. 지급기준 초과금액

제7조(직접비)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종신학회비, 학회가입비, 연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참가비

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4.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5.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6.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8조(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간접비)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따른다.

제10조(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율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다.

1.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2.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3.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4.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②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1. 대기업 : 부담액의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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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 부담액의 10% 이상(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③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증빙자료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소속연구원의 인건비(단,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인 경우 기업부설(연) 소속인력은 제외하며,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로 인정)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로 인정)

④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경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산정 시 제외한다.

⑤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비 청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에 필요한 연구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비 지급) ①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협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기상업무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즉시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연구개발 과제협약서, 기타 기상청장이 정하는 관련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의 1(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을 위해 전담 카드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 시 연구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연구비카드매수 및 유형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전담 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카드사는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접수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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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외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나 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연구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카드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비 사용) ①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 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연구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내부인건비 :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한다. 

2. 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는 별표 3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1. <삭제>

2. 연구비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연구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내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물품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 기관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⑤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제9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경비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회계감사 부서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 부서장이 없는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관리 담당부서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비의 관리·감독) ①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이나 관계관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연구개발 재투자) ①연구개발 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화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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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직접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2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과제별로 연구과제화 하거나 개별과제별로 발생되는 이자금액을 합산하여 한 개 또는 수 개의 과제로 통합하여 연구과제화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화 한 연구과제는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인건비, 간접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관운영 또는 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등으로 과제화 할 수 없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기상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8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제3에 의한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18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기상청장,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후 집행된 연구개발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점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

나. 연구기간종료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비용

2. 연구개발비 중 산정기준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의해 기상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3.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비에 계상된 금액 중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4. <삭제>

5.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지 않았거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 및 해당과제의 내부인건비, 간접비, 연구활동비에 사용한 금액

6. 간접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

②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 협동‧위탁과제의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동‧위탁과제 정산결과 보고서는 연구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3. (삭제)

4.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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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동‧위탁과제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④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해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대상과제 수, 선정방법, 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비목별 내역서(별지 제3호서식),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 처리규정 제33조(평가에 따른 조치)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C등급’이하의 판정을 받은 과제(과제 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어 제재조치가 면제된 과제 제외) 또는 탈락 과제

2. 처리규정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해당년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중 1/10이상의 과제(필요시)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기타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⑤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집행잔액의 회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간접비의 경우에는 집행·관리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는다.

②다년도협약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년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입금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반납 또는 회수금액 범위) 본 지침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1조(문제과제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을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2조(집행잔액의 관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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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집행잔액의 수입 및 지출) ①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입결의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지출의뢰에 의해서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이체 내역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따라 인출∙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인출현황 및 관련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2. 11.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9.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실적에 대한 정산은 2002년 5월 1일이후 협약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0. 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기상등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9조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1.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3.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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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내부인건비의 산정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4개 항목 × 참여율

※ 정부인정 항목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 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참여율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연봉이라 함은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을 뜻한다.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

-  기상청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외부인건비에 대해서도 적용)

※ 사립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 및 기타 연구기관의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요청 시 해당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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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관별 간접경비


기관구분

간접경비 계상기준

비 고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간접경비 계상기준 고시 비영리법인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상기 이외 그 밖에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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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직접비중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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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검사 및 검증보고서


1. 연구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사용잔액 반납액〕

정 부 출 연 금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의자출연금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

(현물)

(     원)

해당년도연구개발비

(현물)

(     원)


〔이자발생 반납액〕

구   분

금 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사용잔액중 발생이자  


〔자체회계검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검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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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검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 고

ㅇ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ㅇ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4. 종합의견

상기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검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20    년   월   일


기 상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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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총괄 현황                             이자발생기간 : 200  .   .  ~ 200  .   .

재원(총액)

사용내역

잔액

(A- B)

이전년도

이월액

해당년도발생액

합계(A)

해당과제 산입사용

연구

과제화

청장

승인용도

반납

합계(B)

* 발생이자 재원 등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 내역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해당과제 직접경비에

산입‧사용

(해과제명 기재)

(사용내역 기재)

소계

연구과제화

(연구과제화 한 연구제목 기재)

(간략히 과제별 3~4줄 이내로 연구내용 기재)

소계

기상청장 승인 용도

(승인 내역 기재, 관련 서류 첨부)

소계

합계

* 본 서류는 익년도 3월31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함. 다만, 발생이자 재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는 기관의 경우 건별로 해당 과제별 사용실적 보고시 함께 제출함.

200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기 상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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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세부비목별 내역서


① 인건비

[내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외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직급 및 참여율 기재

②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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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③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위탁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등 기재

④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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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비 입금내역서


기관명

주관(  )

위탁(  )

연구기간

사업명

과제명

연  구

책임자

입 금  현 황 (단위 : 원)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가산금

(중가산금)

~

* 입 금 현 황 

-  사용잔액 :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금액

-  정산잔액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기상청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에 의해 회수를 통보 받은 금액

-  가 산 금 : 집행잔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100분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함.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입급일자(            )

입 금 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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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협동(위탁) 연구과제 정산결과 보고서


□ 과제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  .  . ∼   .  .  .

□ 연구비(천원) :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비  목

계획금액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집행내역

이자금액

사용금액

증 감

다음해

이월액

비 고

비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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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연구기간중

정산잔액

잔액에서 발생한

소 계

소 계

정부지분액(A)

정부지분액(B)


2. 비목별 정산내역

비목

계획금액

사용금액

부적정

집행금액

부적정

집행내역

비 고

o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기 상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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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카드발급신청서

법인명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영문

법인영문약어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구관리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E- mail

연구부서

연구자명

전화번호

영문이름

직위

E- mail

과제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

사업명

과제명

카드사용한도

카드발급수

추가카드

발급

대상자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  당사는 귀사의 법인회원규약을 승인하고 연구비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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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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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세무서

인쇄승인 제60호


* 회사 기재 내용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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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수 입 결 의 서


담  당

원  장

검사역

수 입

입 금 기




수         입         내         역

¹분    야

²사업연도

과 제 명

연구기관

수   입   액

비    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    자

기    타

소    계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    자

기    타

소    계

수      입      계

※ ¹분야는 협약담당과별로 구분하고  ²사업연도는 해당사업 협약연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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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World Best 365」

[별지 제8호 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현황 보고서

(1) 부서명 :                                              (단위 : 원)

일자

기관명

협약연도

사업구분

과제명

입금현황

(2)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등

합계

※ 붙임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 작성요령 】

1. 부서명 :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체결 담당과를 기재

2. 비고란은 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등 입금시 통보한 이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산잔액 확정통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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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World Best 365」

[별지 제9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담  당

원  장

검사역

담  당

검  인

부서장


지 출 근 거

※ 기상청의 지출의뢰 공문 번호 기재

지          출          내          역

내            역

금            액

지     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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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World Best 365」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제28조 관련)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해당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  부

출연금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      )


(     )

당 해 연 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      개월 )

참 여 기 업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기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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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World Best 365」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 해

이월액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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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World Best 365」

(붙임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연  구  기  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 해

이월액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비고 :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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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World Best 365」

(붙임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인]

◦ 위탁연구기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 해

이월액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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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World Best 365」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제28조 관련)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 부 출 연 금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의 출연금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현물)

(       원)

해당연도연구개발비

(현물)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   분

금 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중발생이자

(미사용분)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사용잔액중발생이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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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World Best 365」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년   월   일

기상청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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