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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기상산업진흥과 2007/03/15 조회수 7771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1. 제정 취지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

 

담당 기상산업진흥과(Tel 02-2181-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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