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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안(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09/07/31 조회수 5961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안(입법예고)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7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사업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신청,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신청,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교육 및 서식에 관한 사항 등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 (2009. 7. 31.~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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