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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추진 배경 및 계획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4/04/10 조회수 5999
기상청은 2004년 7월 1일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최종 확정고시에 앞서 국제적인 절차에 따라 항공기상정보의 수요자인 항공운송 업계,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대한민국의 항공기상당국으로서 동 협약 부속서 3(국제항공항행용 기상업무)의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비용회수 정책 및 절차와 수익자부담원칙의 틀 안에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목적은, 위와 같은 국제적 규범과 세계적으로 60개국이 시행중이며 40여 개국이 계획 또는 검토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함과 아울러 특정수요자(국제민간항공계)에 대한 항공기상서비스의 비용을 일반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만으로 충당하는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회수된 비용은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대가 항공기상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여 항공기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항공항행의 안전성·정규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는 항공기상서비스에 대한 비용회수가 국제민간항공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항행서비스 경제에 관한 지침(ICAO Doc 9161-AT/724),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의 사용료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ICAO Doc 9082/6), 세계기상기구의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에 관한 지침(WMO No. 904) 등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기상청은 이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대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기상업무법을 개정(2001.12.19.)하였고, 기상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기상업무법시행규칙을 개정(2002.12.23.)한 바 있습니다.

  항공분야 비용회수 제도의 국제적인 원칙 및 절차에서 항공항행서비스 비용기반 결정은 크게 항공교통관리(ATM), 통신·항행·감시(CNS), 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서비스(MET), 수색 및 구조(SAR), 항공정보서비스(AIS) 등 5개의 범주로 구성되며, 상기 비용기반을 가급적 통합하여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착륙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조명료 등을 징수토록 한 현행 법 체계상 상기 사용료에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포함시킬 수 없어 개별 항목으로 징수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의 원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 3에 의거한 기본적인 항공기상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 규범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항 기상청은 2004년 7월 1일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최종 확정고시에 앞서 국제적인 절차에 따라 항공기상정보의 수요자인 항공운송 업계,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대한민국의 항공기상당국으로서 동 협약 부속서 3(국제항공항행용 기상업무)의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비용회수 정책 및 절차와 수익자부담원칙의 틀 안에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목적은, 위와 같은 국제적 규범과 세계적으로 60개국이 시행중이며 40여 개국이 계획 또는 검토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함과 아울러 특정수요자(국제민간항공계)에 대한 항공기상서비스의 비용을 일반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만으로 충당하는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회수된 비용은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대가 항공기상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여 항공기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항공항행의 안전성·정규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는 항공기상서비스에 대한 비용회수가 국제민간항공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항행서비스 경제에 관한 지침(ICAO Doc 9161-AT/724),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의 사용료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ICAO Doc 9082/6), 세계기상기구의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에 관한 지침(WMO No. 904) 등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기상청은 이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대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기상업무법을 개정(2001.12.19.)하였고, 기상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기상업무법시행규칙을 개정(2002.12.23.)한 바 있습니다.

  항공분야 비용회수 제도의 국제적인 원칙 및 절차에서 항공항행서비스 비용기반 결정은 크게 항공교통관리(ATM), 통신·항행·감시(CNS), 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서비스(MET), 수색 및 구조(SAR), 항공정보서비스(AIS) 등 5개의 범주로 구성되며, 상기 비용기반을 가급적 통합하여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착륙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조명료 등을 징수토록 한 현행 법 체계상 상기 사용료에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포함시킬 수 없어 개별 항목으로 징수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의 원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 3에 의거한 기본적인 항공기상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 규범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시설 및 장비 등의 목록을 작성, 설치비 및 유지비 등을 포함한 비용에 대한 원가를 분석한 후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용을 배분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징수 계획 중인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국내외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하되, 항공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총원가 약 113억원 중 국제선 직접비의 70%인 24억원만 반영한 것으로서 국제적 규범에 따라 항공기 중량에 연동된 합리적인 사용료 계산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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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구분  |  MTOW(단위:톤)  |  편당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천공항 착륙 |  100톤 미만    | 218원 x MTOW        
          |  100톤 이상    | 218원 x 10 x (MTOW의 제곱근)
  기타공항 착륙 |  100톤 미만    | 140원 x MTOW        
          |  100톤 이상    | 140원 x 10 x (MTOW의 제곱근)
  공역통과    |  100톤 미만    |  89원 x MTOW        
          |  100톤 이상    |  89원 x 10 x (MTOW의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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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MTOW :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Maximum Take-Off Weight)

기상청은 이번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를 통하여 항공기상서비스 향상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항공사에게도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라 확신하며, 항공운송업계 및 관련단체의 넓은 이해와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화의 틀 속에서 이 제도가 원만히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상청 산업교통기상과 (전화 02-842-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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