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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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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4/11/16 조회수 4677
기상청에서는 모든 기상관측 관련기관이 수행하는 기상관측을 표준화하여 기상관측자료의 국가적 공동 활용으로 기상재해경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비의 중복투자방지 및 예산절감 하도록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 기상관측장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 합니다.

o 검토의견 제출기한 : 2004. 12. 10.
o 문 의 : 기상청 관측담당관실 양진관 서기관 (전화 02-84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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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