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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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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법전문개정법률안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4/11/24 조회수 5004
기상청에서는 기상정보 및 기후업무의 법적 근거의 마련과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법률제정 추진 등의 기상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상업무법의 전문개정을 추진하고자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o 제출기한 : 2004. 12. 4(토)
o 문의 : 기상청 총무과 정건교서기관(Tel : 02-842-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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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