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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6/03/20 조회수 430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2005.12.30일 공포, 2006.7.1일 시행)되어 기상관측표준화의 적용대상인 기상관측분야 및 표준화시책 추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표준화의 적용대상기관 및 단체 등을 정의함(제3조)
나. 기상관측표준화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다른 관측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 지원시책을 규정함(제5조)
라.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계획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검정 대상의 기상측기와 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아.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자.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내지 제16조)
차. 관측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2181-0693 또는 0700, Fax 02)218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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