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기상청장
□ 교섭노동조합
연번 |
노동조합명 |
대표자 |
비고 |
1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기상청지부 |
송영철 |
|
□ 단교섭위원 선임 요구
○ 선임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임내용 및 방법 :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후 서면으로 통보
※ 교섭노동조합(교섭권한 위임 노동조합 제외)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통보일자 포함
○ 통보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61), Fax. 02-835-394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로 문의(☎02-2181-0346)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