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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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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1/12/15 조회수 1035

◉기상청공고제2021-132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씨엔큐솔루션

2014223-02

134-87-12571

2

주식회사 이도링크

2015255-01

113-86-61535

3

더플래그

2016361-01

742-04-00382

4

주식회사 심지소프트

2017419-01

897-81-00591

5

주식회사 링크24

2017442-01

568-87-00550

6

주식회사 이펙시

2017456-01

116-86-00352

7

주식회사 쓰리에스테크

2018503-01

781-86-00985

8

광덕해양

2019654-01

335-01-01692

9

유비스제어시스템

2020692-01

197-21-00726

10

우성자동화

2020752-01

224-09-47021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상사업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8조제2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88항에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김영희, 전화: 02-2181-0860,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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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