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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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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자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정처분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2/02/07 조회수 1316

◉기상청공고 제2022-8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경고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 (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7일

기상청장

 


기상사업자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자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주소

처분사항

1

㈜전주정보통신

201019-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77 (금암동)

경고

2

애니온

201196-0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44, 4층

경고

3

㈜지디엔

201110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41번길 29-17, 505호(봉 명동, 조이락빌딩)

경고

4

정담기술㈜

2011120-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   68-3,1층

(방곡리)

경고

5

㈜다우해양

2012161-0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413호 (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타)

경고

6

㈜인오션

2013173-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5번길 15, 101호

(장성동,솔례파크빌)

경고

7

제니스엔지니어링

2013198-0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683번길 19-11

경고

8

주식회사 비앤피정보통신

2016366-02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514호(정 왕동, 시흥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그린)

경고

9

주식회사 코솔라

201739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18, 437호

경고

10

에이셀내진안전

2017440-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304호(충정로2가)

경고

11

케이메트 주식회사

2017451-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301-4

경고

12

주식회사 알스피릿

2017463-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판교테 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2동 5층

경고

13

유한회사 주성이엔씨

2020679-01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192번길  21,120호

(산수동,라도스하임)

경고


3. 처분일자: ‘22. 2. 1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 미 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처분

처분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1.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4

  1.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경고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박미용,전화: 02-2181-0852,팩스: 02-2181-0859,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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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