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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기상기술엑스포(Meteorological Technology World Expo 2022)」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2/04/25 조회수 1370

「2022년 세계기상기술엑스포(Meteorological Technology World Expo 2022)」참가기업 모집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수출유망 중소 기상기업의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2022년 세계기상기술엑스포(Meteorological Technology World Expo 2022)」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21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Ⅰ. 사업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제전시회 참가 및 기상기업 실무지원을 통한 국내 기상 장비ㆍ기술의 판로 개척 및 해외 시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기상장비·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외 유관기관 및 기상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수 기반 조성


  □ 지원내역 및 규모
   ○ 예산규모: 약 117.5백만원(전시장 임차료 및 부스 구축 비용 등)
   ○ 지원내역: 참가 선정기업 전시회 부스 구축
    - 전시회 부스 임차료, 부스구축비, 통역비, 공동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 지원규모: 총 10개사 내외 기업 지원
    ※ 기업 신청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 신청자격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위 해당기업이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 지원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 휴ㆍ폐업중인 기업
    - 타 정부기관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 관련 법령 및 지침
   ○ 법(법령):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지침: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운영지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지침, 사업안내서를 따름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접수): 2022. 4. 25.(월)∼2022. 5. 20.(금) 11:00까지

접수 마감일 해당시간 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관련 서류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담당자 이메일(hsb36721@kmiti.or.kr)을 통해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4. 추진일정
  □ 공고 추진일정
   ○ 공고 추진 세부일정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확정

사업수행

4. 25.()5. 20.() 11:00

61

62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5. 문의처

□ 사업공고 및 접수안내

문의처

전화번호

담당부서

산업성장본부

기업성장실

070-5003-5247



Ⅱ. 사업안내서
1. 사업개요
  가. 지원내역
   ○ 전시회 부스 임차료, 부스구축비, 통역비, 공동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전시회 개최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기술원에서 일괄 추진하며, 별도 참가 시 예산 미지원

항공료, 숙박, 여비, 기업 전시 물품 운송비 등은 미지원


나.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기업 지원
※ 기업 신청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가능


다. 사업기간
○ 선정시점부터(2022. 6월 예정) 2022년 12월 31일까지


라.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담당자 이메일(hsb36721@kmiti.or.kr)을 통해 사업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2-.) 참조

기상청(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홈페이지 에서확인 가능


마.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4. 25.()5. 20.() 11:00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접수기간

4. 25.()5. 20.() 11:00

접수 마감일 해당시간 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hsb36721@kmiti.or.kr

선정평가 및 참가기업 확정

61

전문가 평가

사업수행

62

기술원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 엄수)하며,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으며 마감 2∼3일전 신청완료 요망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참조 또는 개별 통보


2.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위 해당기업이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 지원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 휴ㆍ폐업중인 기업
  ○ 타 정부기관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라.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순번

별첨 서식명(. 별첨서식 참고)

비고

1

신청공문

기관자율양식

2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1

별첨1

3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가 계획서 1

별첨2

(상세히 작성,

분량 제한없음)

4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

별첨3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


8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


9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입증서류 일체 1


10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


※ 제출서류는 ‘Ⅲ. 별첨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담당자 이메일(hsb36721@kmiti.or.kr)로 제출


3. 평가 구성ㆍ운영 및 선정절차
가. 사업 추진체계



사업공고 및 모집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선정평가

기술원: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 사전검토: 제출서류 등 검토

- 전문가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기업 선정




선정결과 알림

기술원: 신청 기업

- 선정결과 알림 및 협약체결방법, 제출구비 서류 등 안내




참가기업별 준비현황 제출 및 사전 점검회의

전시회 준비 현황보고 제출 및 점검 회의 실시




결과보고

최종 사업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사후보고

수출실적 증빙서류 제출




나. 평가 및 선정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선정 절차도]

관련 서류 제출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희망기업

기술원

평가위원



2) 선정절차 세부내용
○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평가(서면평가)
- 기업의 기술력, 수출수행능력, 수출의지 및 노력을 평가([별첨 4] 참고)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총점을 산술평균함


다. 지원기업 확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기업을 확정
○ 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 중도 사업포기 또는 협약해지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취소하고,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기업을 선정


4.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전시회 참가 시 컨퍼런스 참가 및 타 기업의 전시부스 관람을 통한 최신 기상기술 동향(참가기업의 주력상품 등)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선정기업의 최근 수출활동 및 수출액 등을 확인하여 참가기업별 최소 수출상담 건수 및 상담액 부여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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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