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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3/03/17 조회수 707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기상청공고 제2023-38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면허정지 3개월

2

-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면허정지 3개월

3

-11055-1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5

면허정지 3개월

4

-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면허정지 3개월

5

-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면허정지 3개월

6

-16027-33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남로69번길

면허정지 3개월

7

-16030-33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23

면허정지 3개월

8

-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면허정지 3개월


 


3. 처분일자: ‘23. 3.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 @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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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