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단장 모집 공고문
정부는 K-UAM 초기 상용화(`25년∼) 이후 본격 성장기(‘30년∼)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UAM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공동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상청장
1. 사업개요
가.사업 개념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초기 상용화(`25년∼) 이후 본격 성장기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신뢰성이 검증된 핵심기술 개발로 UAM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국가연구개발 사업
나.사업 목표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고도화, 운항안전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통한 UAM 활성화 기반 마련
다.3대 전략 분야 : ① 항행·교통관리기술 ②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③ 안전인증·통합실증기술
라.기간 및 규모 : ‘24~’26 / 총 사업비 1,007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3억원, 기업지원연구개발비 204억원)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및 조정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점검, 정산, 기술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연구 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정책협의체 관련 연구개발(R&D) 분과 실무 및 워킹그룹(WG)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이하 공동운영관리규정)」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나.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 운영, 사업·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의 경험이 있으며,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 분야 개발·기획 전문가로 해당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관련 분야는 K-UAM 기술로드맵에서 정의한 기체․부품, 운송․운용, 공역설계․통제, 운항 관리․지원 및 인증․인프라로 한정
· 박사, 기술사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12년 이상
· 중앙부처 4급 이상이거나, 중앙부처 5급 이상의 자격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다. 사업 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타 업무와의 겸직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5조 참고)
- 연봉(12개월 기준) : 1.2억원 이내(성과급 별도 : 연봉의 최대 20% 이내)
* ’24년의 경우, 사업단장 선정 이후 ’24.4∼’24.12(9개월)에 대한 연봉 지급
※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사업단장 교체 가능
- 사업단장의 임기 : 2년 9개월
- 현재 참여 중인 과제는 사업단장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참여를 중단해야함
3.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사업단장 선정절차
1단계 1차평가 : 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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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차평가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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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업단장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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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기본역량 등 제출자료에 따른 기본심사(적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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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별 사업계획 및사업단 운영방안,성과창출전략 등 구두발표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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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의 최종후보자 추천 - 주관부처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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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접수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추가 접수 시에도 2명 미만일 경우 1차 평가는 결격사유 확인으로 대체하고 2차 평가(기본역량 서류심사 포함) 실시
- 1차 서류심사 : 신청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 적격 지원자 선발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
- 2차 발표평가 : 지원자 발표 및 선정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1) 평가 대상 : 전체 지원자 중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지원자
2) 평가 일시 및 장소 :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3)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지원자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4) 발표 내용 :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운영방안(사업단 구성방안 포함),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
5) 발표 양식 : (서식2) 사업단 운영계획서 활용(별도의 PPT자료 등 필요 없음)
- 최종적으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단장 최종확정 및 임명
※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주요 평가 기준
- 비전 및 리더십(20점), 전문성 및 보유 역량(25점), 사업 운영전략 및 계획(25점), 사업화 역량 및 비지니스 마인드(30점)
4. 신청 방법
가. 제출자료
- 사업단장 지원서(서식1) 전자파일
- 지원서에서 요구한 증빙서류 사본(컬러) 1식
※ 접수 이후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서에서 요청한 각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결과의 무효, 임명의 취소처분 가능
- 사업단 운영계획서(서식2)의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추후 공지될 발표평가일 3일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나. 신청기간 : 2024.1.25. ~ 2024.2.8.
다. 신청방법 : 이메일(ysh0809@ korea.kr) 접수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라. 문의(담당자) : 국토교통부 담당자 양상혁 주무관(Tel : 044-201-4266, E-mail : ysh0809@ korea.kr)
5. 향후 추진 일정(안)
가. 서류심사(1차)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나. 발표평가(2차) : 장소 및 시간 등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최종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라. 협약 및 업무 개시
※ 상세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