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
사업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한국형 선진 기상재해대응시스템 수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사업수행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정부 주도로 발굴된 국제(금융)기구의 기상기후분야 또는 기상기후-타산업 연계 프로젝트 세부설계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기상산업진흥법」제11조의 2(해외진출 지원 등)
3. 지원규모: 총 2.8억원(과제별 1.4억원/2개 과제)
4.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4. 11. 15.
5. 사업 내용
○ 공모방법: 지정공모*
* 우리 정부(기상청, 기술원) 주도로 국제(금융)기구·해외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수요가 발굴된 사업 또는 기상기후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지정과제: 2건
순번 |
과제명 |
대상지역 |
주요기술 |
재원처 |
1 |
태평양 도서국 기상기후정보 활용 다중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태평양도서국 (피지) |
|
GCF |
2 |
키르기스스탄 기후복원력 회복 농업관개 프로젝트 |
키르기스스탄 |
|
※ 프로젝트 발굴‧추진 현황 및 사업관계자 구성 현황 등 프로젝트 세부 추진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고
※ 필요시 선정평가 이전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추후 신청기업 개별 통보)
○ 주요과업: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설계
- 사업 추진 타당성조사 실시
※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대상국 현황,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조사 실시
- 사업제안서 및 부속서류 등 작성
- 재원처 및 사업 이해관계자(대상국 정부, 이행기구(AE), 국가지정기구(NDA) 등)와의 업무협의 및 컨센서스 구축 등
○ 사업 수행 결과물
- 타당성조사보고서(국/영문)
- 국제(금융)기구 사업제안서 등
- 재원처별 프로젝트 유형에 따른 요구 부속서류 등
※ 재원처 지정 양식으로 결과물 제출
○ 지원비율
사업기관 유형 |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현금부담비율) |
주관사업기관이 중소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20%이상(총사업비의 10%이상) |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50%이상(총사업비의 20%이상) |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70%이상(총사업비의 30%이상) |
※ 다만,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6. 신청자격
○ 주관사업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등
* 주관사업기관은 국내기업에 한하며, 사업 수행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별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
○ 참여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연구소 및 대학, 기타 해외협력 기관 등
**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 참여 및 사업비의 일부 부담
**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발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프로젝트 발굴과 연계된 해외 관련 기관 참여 가능
※ 컨설팅기업이 주관사업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인력 중 기상관련 전문인력(기상기후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포함 혹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제외대상기업 |
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동일 국가에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③ 휴ㆍ폐업중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보조금법 제 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마.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⑤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단, 상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7. 신청방법
○ 주관사업기관은 원본 E-mail 제출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참여의사 확인서 1부(참여기관)(별지 제4호 서식) ③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⑤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⑥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1부(해당될 경우) ⑦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의 5년 이내 해외사업 또는 해당분야 수행완료 실적 1부(해당될 경우)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간: 2024. 3. 4. ~ 3. 25. 14:00
※ 신청 마감일까지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전화: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실(070-5003-5244) ▷ 제출처(이메일): yisol@ 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향후 일정
○ 사업공고: 2024. 3. 4. ~ 3. 25. 14:00
○ 선정평가/협약체결: 2024. 4.
○ 사업설명회: 2024. 4.
○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1. 15.
○ 중간보고: 2024. 7.
○ 최종보고서 제출: 2024. 11. 22.
○ 최종평가: 2024. 12.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