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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고 제2021-46호(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1/04/28 조회수 1343

◉ 기상청 공고 제2021-46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기 상 청 장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자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훈령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의 목적성 강화 (안 제2조)
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uniuni@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1-46호(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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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