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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1/11/16 조회수 1072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에 명시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기상예보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불가로 당사자에게 통지가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1. 11 2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1월 16일

기 상 청 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당사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1

이춘식

19541117

-14***-***

2

김지연

19900617

-15***-***

3

문용주

19510202

-15***-***

4

송팔용

19720713

-15***-***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의 제목

o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기상산업진흥법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보수교육 기한 만료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면허 정지(보수교육 이수시 면허정지 해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o기상산업진흥법18조제3, 20조제1항제6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11. 28.(일)까지
나. 제출처: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담당자: 정소정, 전자우편: sjjeong513@korea.kr, 

                        전화번호: 02-2181-0852, 팩스번호: 02-2181-0859
다. 제출방법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제출 

  후에는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5. 그 밖의 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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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