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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기준 ‘밤사이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등록일 : 2009/08/03 조회수 14746

기상청(청장 전병성)이 최근 열대야의 기준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 기온이 야간에도 2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잠들기 어려우므로 더위를 표시하는 기후통계값으로 사용하여 왔다.

왜 기상청은 열대야의 기준을 변경했을까. 시간 기준이 잘못돼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열대야를 1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로 할 경우, 당일 아침최저기온이 25℃ 이상이면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저녁에 기온이 25℃ 이하로 내려가면 전날 밤에 나타난 열대야가 기준에 미달하는 모순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17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5.0℃를 보여 16일 밤에 열대야가 나타났으나, 저녁에 들면서 기온이 떨어져 17일 하루의 최저기온이 22.9℃로 나타나 통계상으로 16일 밤이 열대야가 아닌 것이 되었다.

기상청이 새로이 마련한 기준은 국민의 인식 및 기후통계자료 값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열대야의 기준을 밤 최저기온(18:01~익일 09:00)이 25℃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재설정하였다.

한편 지난 2008년의 경우 열대야 일수는 제주(32일), 대구(27일), 광주(22일), 김해(17일), 강릉(16일), 여수 (16일), 부산(13일), 진주 (13일)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변인실 I 등록일 : 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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