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만 쳐다봐도 돈이 떨어진다?
한 번 쯤 ´돈 벼락을 맞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을텐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할 일이겠죠?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깐요.
그래도 ´날씨를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은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 편의점 업체는 날씨변화를 마케팅에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매출상승까지 이룬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힙니다.
예를 들어, 소나기 예보가 있으면 미리 우산의 수요를 예측하여 우산이나 비옷 등을 매장 전면에 비치하기도 하고 기온이 내려갈 때는 고객이 따뜻한 음료를 찾을 것을 예측하여 온장고에 캔 커피 등을 준비하여 매출을 극대화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및 특보 등을 활용, 사전 취약구간 점검 및 복구장비 대기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 기업들에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로 ´날씨경영 인증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날씨경영인증제는 ‘기상법 제12조’ 와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 에 근거하여 기상정보를 경영활동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 기업에 인증서(W마크)를 부여하는 것 입니다.

날씨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주요 혜택으로는 기상컨설팅 전문기업을 연계한 날씨경영 컨설팅, 기상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매년 기상청에서 개최하는‘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에 참여 시 가점(3점) 부여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편, 제2회 날씨경영인증 신청서를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다고 하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