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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민원 수수료, 휴대폰으로 납부 가능

등록부서 : 2002/02/23 조회수 4773
□ 기상청(청장 안명환)은 2월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계좌이체로 납부하는 현행 제도와 병행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추가로 적용 시행한다.

□ 휴대폰 결제서비스는 기상청 사이버민원실(www.kma.go.kr)에서 기상증명발급 등 기상민원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고객이 핸드폰번호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난수로 생성하여 발송된 승인번호(문자메시지)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결제하면 민원수수료가 휴대폰 요금청구서 포함되는 서비스로 민원수수료가 30,000원 미만에 한해 적□ 기상청(청장 안명환)은 2월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계좌이체로 납부하는 현행 제도와 병행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추가로 적용 시행한다.

□ 휴대폰 결제서비스는 기상청 사이버민원실(www.kma.go.kr)에서 기상증명발급 등 기상민원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고객이 핸드폰번호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난수로 생성하여 발송된 승인번호(문자메시지)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결제하면 민원수수료가 휴대폰 요금청구서 포함되는 서비스로 민원수수료가 30,000원 미만에 한해 적용된다.

□ 이는 기존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로는 1,000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되지 않던 단점 때문에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던 번거로움을 크게 해소하는 동시에 빠르고 편리하게 사이버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로서, 정부기관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결제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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