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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기상청 기상증명 종이 대신 전자증명으로 바뀝니다

등록부서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2019/03/04 조회수 2481

3월부터 기상청 기상증명 종이 대신 전자증명으로 바뀝니다
 - 기존 종이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PDF)로 발급 시작
 - 정부통합ID 로그인과 QR코드로 원본대조 가능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기상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3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기상증명 발급 시 종이문서로 발급 받았으나, 이제부터 전자파일(PDF)로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이후 원본대조를 위해 QR코드를 추가하였으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원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개선된 기상청 민원시스템에서는 정부통합ID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원패스* 기능을 적용
   하였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불편사항들 개선하였다.
   * 하나의 아이디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서비스
  ○ 그동안 기상청 방문을 통해서만 기상특보, 지진관측자료 증명을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전자민원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AtiveX 설치 △프린터 제한 △플러그인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기존 가로로만 발급되었던 증명 양식을 세로로 개선하여 증명서의 가독성을 높였고, 증명서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표시를 제한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였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기상청 민원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또한, 기상청은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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