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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항공기상정보사용료’에 관해 설명합니다.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19/08/08 조회수 2648

‘항공기상정보사용료’에 관해 설명합니다.


□ 항공기상정보사용료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하거나 우리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징수되는 항행서비스 사용료입니다.

○ 기상청(항공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요한 공항예보와 천둥번개, 난류 등 위험기상 현상을

    차트 형태로 제공하는 공역예보 등 약 20여 가지의 특별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항별 기상요소(풍속, 강수, 시정, 운량 등)의 예보정확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치(70~80점)보다

       10∼20점 상회

○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대가로 항공기 1대당 부과되며, 타 사용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 착륙료 등)에

    비해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기상법과 국제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기상기구)의 수익자 부담원칙 권고에 따라, 2005년부터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정하여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2005년 최초 징수 당시,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타 사용료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4,850원)하였으며,

    10여년 넘게 생산비용(약 189억 원)의 약 7%(약 14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 주요국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우리나라 사용료의 약 3~10배에 이르며, 유럽의 국가들은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의

    약 86∼100%를 회수하고 있습니다(EUROCONTROL, 2004).
※ △오스트리아 107,000원 △독일 44,000원 △프랑스 38,000원 △영국 29,000원 △호주 128,000원 △말레이시아 87,000원 등

○ 그동안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 부과로 외국 항공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정당한 외화 확보에도 차질을 빚어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지난해 기상청은「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고시를 개정(‘18. 6. 1. 시행)하여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 대비 회수율은 15% 수준으로, 아직도 나머지 85%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실정입니다.


□ 이번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은 국제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기상기구)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고

   항공기상업무를 선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기상청(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업무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 특히 항공항행 안전을 최우선하여 항공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 항공기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국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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