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
수치모델링센터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 당 업 무 |
보조원 | 소프트웨어기사 | 공무직근로자 | 1명 | 수치모델개발과 | • 연구행정업무 및 전산자원 관리 지원 |
연구원 | 연구원 | 공무직근로자 | 1명 | • 앙상블예개발 및 개선 • 앙상블 예측결과 모니터링 및 검증기법 개발 |
2.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체계 | 보수 | 근무시간 | 비고 |
보조원 (소프트웨어기사) | 채용일 ~정년(60세) | 호봉제 | 약 200만원/월 | - 평일 09:00 ~ 18:00 | |
연구원 | 채용일 ~정년(60세) | 연봉제 | 23,520천원 ~66,720천원/년 | - 평일 09:00 ~ 18:00 |
※ 공무직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정년)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 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응시자격요건 | |
보조원 | 소프트웨어기사 | 1명 | 수치모델개발과 (서울) | [관련학과] 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 |
학위 및 경력 | o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산관련 전공자 - 비(非) 전공자: 전산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전산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급, PC 정비사, PC master,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 ||||
연구원 | 연구원(나) | 1명 | 수치모델개발과 (서울) | [관련학과] 대기과학, 물리학, 수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통계학,해양과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 |
학위 | o 관련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
[우대 요건] ○ Fortran, Python, C++ 사용 유경험자 ○ 수치모델 개발 및 자료처리 유경험자 |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 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학위의 범위 】 ▪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위임 【 자격증의 범위 】 ▪ 소프트웨어기사: 전산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급, PC 정비사, PC master,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10배수 초과는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보조원(소프트웨어기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 연구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Fortran, Python, C++ 사용 유경험자, 수치모델 개발 및 자료처리 유경험자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보조원(소프트웨어기사), 연구원: 면접시간20분 이내/1인
※ 코로나 대응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 4.(금) ~12.14.(월) | ’20.12.10.(목) ~12.14.(월) 18:00 | ’20.12.18.(금) | ’20.12.22.(화) | ’20.12.28.(월)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기상청 | - |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0.12.10.(목) ~ 12.14.(월)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yakim0191@korea.kr)으로 접수,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메일 발송)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
2 | 응시원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3 | 자기소개서 | 1 | 붙임 서식 사용 /A4 2매 이내 |
4 | 직무수행계획서 | 1 | 붙임 서식 사용 /A4 3매 이내 |
5 | 연구(직무)실적 내역서 | 연구원 분야 해당자만 | |
6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7 |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 1 | 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8 | 경력증명서 | 1 | 해당자만 |
9 | 자격증 | 1 | 보조원(소프트웨어기사) 해당자만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사용 |
1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사용 |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작성하되 주어진 항목외에도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총망라하여 작성 | |||
12 | 기타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 | 1 | 해당자만 |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담당자 기재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 채용담당자(02-2181-0519)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