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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수치모델개발과 2020/12/04 조회수 3249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2020년도 제5회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4

수치모델링센터장


1. 채용내용

채용

채용예정

직급

고용

형태

예정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 당 업 무

보조원

소프트웨어기사

공무직근로자

1

수치모델개발과

 • 연구행정업무 및 전산자원 관리 지원

연구원

연구원

공무직근로자

1

 • 앙상블예개발 및 개선

 • 앙상블 예측결과 모니터링 및 검증기법 

   개발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체계

보수

근무시간

비고

보조원

(소프트웨어기사)

채용일

~정년(60)

호봉제

200만원/

- 평일 09:00 ~ 18:00


연구원

채용일

~정년(60)

연봉제

23,520천원

~66,720천원/

- 평일 09:00 ~ 18:00


 ※ 공무직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53(정년)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응시자격요건

보조원

소프트웨어기사

1

수치모델개발과

(서울)

[관련학과] 정보통신, 전산학, 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학위

경력

o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산관련 전공자

 - () 전공자: 전산분야 1년 이상 경력자


전산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 PC 정비사, PC master,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연구원

연구원()

1

수치모델개발과

(서울)

[관련학과] 대기과학, 물리학, 수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통계학,해양과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학위

o 관련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요건]

Fortran, Python, C++ 사용 유경험자

수치모델 개발 및 자료처리 유경험자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공 통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

 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학위의 범위

▪ 학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위임


자격증의 범위

▪ 프트웨어기사: 전산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 PC 정비사, PC master,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10배수 초과는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보조원(소프트웨어기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 연구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Fortran, Python, C++ 사용 유경험자, 수치모델 개발 및 자료처리 유경험자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보조원(소프트웨어기사), 연구원: 면접시간20분 이내/1

   ※ 코로나 대응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30조 제2)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0.12. 4.()

~12.14.()

’20.12.10.()

~12.14.() 18:00

’20.12.18.()

’20.12.22.()

’20.12.28.()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청

-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0.12.10.() ~ 12.14.()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yakim0191@korea.kr)으로 접수,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메일 발송)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원서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2

응시원서

1

붙임 서식 사용

3

자기소개서

1

붙임 서식 사용

/A4 2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

붙임 서식 사용

/A4 3매 이내

5

연구(직무)실적 내역서


연구원 분야 해당자만

6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7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1

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8

경력증명서

1

해당자만

9

자격증

1

보조원(소프트웨어기사) 해당자만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 사용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 사용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작성하되 주어진 항목외에도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총망라하여 작성

12

기타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

1

해당자만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담당자 기재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 채용담당자(02-2181-0519)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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