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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광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0/12/18 조회수 2079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근로자 채용 공고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시설물청소원 장애인특별채용)
  ❍ 근무기간: 2021.2.1. ~ 정년(만 65세)
  ❍ 담당업무: 광주지방기상청 청사 내·외부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등
    ※ 공간현황: 건물 2동(신관 지상1층∼4층, 본관 지하1층∼지상3층), 남녀화장실(11개소), 계단, 사무실
       (7개소), 강당(2개), 일반사무실을 제외한 회의실 등(5개소)
    ※ 기존 인력 1명과 신규채용 될 1명이 청소분담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2.1. ~ 정년(만 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 약206만원 (월급제)
   - 4대보험 가입 및 식대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7:00 ~ 16: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원서 접수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성별,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작업환경에 지장이 없는자

[작업환경]

1. 드는 힘: 520kg의 물건을 다룸

2. 서거나 걷기: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3. 듣고 말하기: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4. 시력: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5. 손 작업: 작은 물품 조립작업

6. 양 손 사용: 양손으로 작업

 ❍ 우대조건(서류심사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사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10배수 초과시 5배수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경력사항, 지원동기, 자기소개서, 가산요건
    - 경력사항(시설물 청소 관련 근무경험): 최대 2년, 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구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점수

10

20

30

40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 청소원 / 시설물 청소 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붙임4) 경력증명서 양식을 다 운받아 응시자가 작성(발급자 필수 기재)하며, 근무기관 경력증명서와 응시자가 작성한 (붙임4)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기 타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12. 2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기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때는 불합격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0.12.18.()

~12.29.()

’20.12.21.()

~12.29.()

’21.1.7.()

’21.1.14.()

’21.1.2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불합격자는 개별 통보(문자전송 또는 전화)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 순위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0.12.21.(월) ~ 2020.12.29.(화) 09:00~18:0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직접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simmorta @ korea.kr)접수 
   ※ 접수시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처: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71 광주지방기상청) 
    ※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시설물청소원)근로자 응시원서” 기재

7. 제출서류(붙임)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장애인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원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
  ❍ 응시원서(붙임1) 1부
  ❍ 지원동기(붙임2) 1부
  ❍ 자기소개서(붙임3) 1부
  ❍ 경력 증명서(해당자, 붙임4 참조)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5) 1부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중 상세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6)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마감일 이후 응시원서 접수 및 도착,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우대요건(근무경력 가점)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제출
    - 우대요건 경력은 청소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후부터
    30일내 반환청구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7)를 작성,팩스(062-531-4201), 전자우편
     (simmorta @ korea.kr) 통해 신청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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