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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도권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수도권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0/12/24 조회수 4006
2021년 수도권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1년 수도권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수도권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구분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방재기상지원,

예보자문 및 조사·연구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예보과/서울특별시
     ※ 방재기상지원관은 근무예정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1년 12월 31일
  라. 근무시간 : 월~금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12:00 ~ 13:00 휴게시간) 근무
  마. 보수 : 약 2,330,00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별도 지급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실적관리 : 반기별(6월 말, 12월 말 기준) 주요 업무활동 보고서 작성·제출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채용결격사유) ]




1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단,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 요건

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
(, 민간, 기상청)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 기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요건

경력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경력)

자격증

- 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외 자격증)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학위

- 기상학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관련업무 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 분야

기상 관련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학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응시자격요건(경력,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1.1.22.(금)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21.1.4.(월))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 예정 업무인 소방 또는 전기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부서, 근무기간, 근무형태, 직위(직급),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선 판단을 위해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 연구원 / 방재기상지원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다.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의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1호 : 10%, 2호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1,2,4호 : 10%, 3,5호 :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1,2,4호 : 10%, 3,5호 : 5%)「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1,2,4호 : 10%, 3,5호 : 5%)「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1호 : 10%, 2,3호 :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1,2호 : 10%, 3호 :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력, 경력, 자격증, 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5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
         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0.12.24.()

~’21.1.4.()

‘20.12.30.()

~`21.1.4.()

‘21.1.18.()

‘21.1.22.()

‘21.2.1.()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2. 30.(수) 09:00 ~ 2021. 1. 4.(월)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전자우편(aimable52 @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공무직 근로자}
                  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1.1.4.(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시설물 청소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1.1.4.(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문의처 : ☏ 031-8025-500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붙임2] 서식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3] 서식

1

4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5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6

자격증 사본

1

7

학위 증명서

1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9

장애인 증명서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학위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home/index.jsp)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아.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시, 1명의 예비합격자를 함께 통지하여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사항은 수도권기상청 채용 담당(☎ 031-8025-5006)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
      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를 작성, 전자우편
      (aimable52@korea.kr), 팩스(031-291-0366)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
      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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