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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주기상지청 기간제 근로자(기상기후해설사)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전청 등록부서 : 관측예보과 2021/03/15 조회수 2012
2021년 청주기상지청 기간제 근로자(기상기후해설사) 채용 공고


   청주기상지청 기간제 근로자(기상기후해설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청주기상지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구분

선발 예정인원

근무지역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기상기후해설사)

1

청주기상지청

(충청북도 청주시)

기상기후과학 교육·견학 등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조건
  가. 채용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기후서비스과/청주기상지청(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 
  다. 계약기간 : 계약일(2021.5.17.예정) ~ 2022.5.15.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본 계약은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 ~ 18:00(8시간))
  마. 보    수 : 약 2,128,840원
     ※ 식비(월 14만원) 포함, 개인부담 세금 공제 전
     ※ 연장근로수당,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자격(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1.4.8.) 기준)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단,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학력사항: 학사학위 이상인 자

  나. 우대조건(원서접수 마감일(2021.3.26.) 기준)  

우대요건

학위

- 대기과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 대기과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해양과학, 천문학, 지리학 등

자격증

- 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관련] 기상기사,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기사


- 디자인·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관련]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경력

- 홍보(체험) 해설업무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대 2,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3.26.)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 예정 업무인 홍보(체험) 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기간제 / 홍보관 해설 / 8시간 근무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일수 및 근무기간 명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3.26.)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됨


  다. 가점
    ○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되,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업무수행 적합성 ②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③ 책임감 및 성실성        ④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⑤ 동료직원과의 협업의식
      - [평가방식] 10분 내외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1.3.15.()

~ 3.26.()

‘21.3.23.() 09:00

~ 3.26.() 18:00

‘21.4.2.()

15:00 이후

‘21.4.8.()

‘21.4.16.()

15:00 이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3.23.(화) 09:00 ~ 2021.3.26.(금)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전자우편(jtj65@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2858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1.3.26.(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1.3.26.(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붙임2] 서식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3] 서식

1

4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5

응시요건과 우대요건에 관련된 최종학력증명서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6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1

해당자

제출

7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1

8

장애인 증명서

1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home/index.jsp)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아.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시, 1명의 예비합격자를 함께 통지하여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사항은 청주기상지청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043-901-7017), 담당업무 관련(☎ 043-901-704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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