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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관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수도권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1/03/26 조회수 4328
수도권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관리원) 채용 공고

  수도권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관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3월 26일
수도권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구분

선발 예정인원

근무지역

담당업무

공무직 근로자

(시설물 관리원)

1

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수원시)

수도권기상청

시설물 유지 관리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기획운영과/수도권기상청(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정년(만 60세)
     ※ 최초 2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근무시간 : 월~금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12:00 ~ 13:00 휴게시간) 근무
  마. 보수 : 약 2,100,00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각종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별도 지급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의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단,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채용결격사유) ]




1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경력

- 전기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최대 3,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 소방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최대 3,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자격증

-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우대

전기 관련 자격증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 예정 업무인 전기 또는 소방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형태(상근/시간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시설물관리원 / 시설 전기 관리 업무 / 4시간 근무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일수 및 근무기간 명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근무형태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4.5.)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원서접수 마감일(2021.4.5.)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4.5.)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다. 가점 및 우대사항
     ○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시험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
       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5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1.3.26.()

~ 4.5.()

‘21.4.1.()

~ 4.5.()

‘21.4.15.()

‘21.4.19.()

‘21.4.23.()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4. 1.(목) 09:00 ~ 4. 5.(월)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전자우편(aimable52@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1.4.5.(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시설물 관리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공무직(시설물 관리원)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1.4.5.(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문의처 : ☏ 031-8025-500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붙임2] 서식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3] 서식

1

4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5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6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 관련 분야 자격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1

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8

장애인 증명서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home/index.jsp)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아.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시, 1명의 예비합격자를 함께 통지하여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사항은 수도권기상청 채용 담당(☎ 031-8025-5006)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
     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를 작성,
      전자우편(aimable52@korea.kr), 팩스(031-291-0366)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시설물 관리원

수도권기상청(기획운영과)

1


주요업무

수도권기상청 및 소속 관서 시설물 유지 관리

- 청사 시설물 및 시설관리장비 유지·관리 업무

- 청사 수목 및 잔디 관리 및 병해충 방제·소독

- 청사 물품 관리 지원

- 청사 내 각종 시설물 공사 시 관리 감독 지원

- 청사 내·외부 전역(주차장, 청사부지 포함) 환경 정비

- 전기, 소방 등 청사 시설 점검 업체 관리

- (공통사항) 기타 채용권자 및 사용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 이행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직무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분석력, 기술적 전문지식,
의사소통능력, 책임·성실성


필요지식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지식


공통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53조의 정년(60)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요건

관련 분야 근무 경력(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 전기, 소방 분야 : 각각 최대 3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격증 등급별 차등 우대)

- 전기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가점

장애인(장애인 등록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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